절도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 1심2026-05-08 선고검수완료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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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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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절도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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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9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25년 11월 22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경 사이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D 소유의 지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클러치백(150만 원 상당), 현금 150만 원, 갤럭시 A8 휴대전화(20만 원 상당),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단말기를 훔쳤다.
  • 같은 달 23일 밤 11시 5분경 OO지역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장지갑(100만 원 상당),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훔쳤다.
  • 같은 해 12월 7일 새벽 4시 29분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N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을 훔쳤다.
  • 같은 달 9일 새벽 2시 30분경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K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디올 카드지갑(50만 원 상당)과 현금 111,000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다음 날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12월 7일과 9일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명품 지갑, 휴대전화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했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절취금 합계액이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D와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행실,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한 절도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재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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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단3095·창원지방법원·2026-06-17·1심·무죄

봉직의가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돌아갈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병원에서 가져가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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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13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6·2심·기각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고단1037·전주지방법원·1986-03-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텔레비전 등 31점과 현금 8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노182·부산지방법원·2022-11-25·2심·형량 변경

집행유예기간 중 피해액 5만 원 상당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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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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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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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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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16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21·1심·무죄

만취해 계단에서 잠든 취객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노1827·서울중앙지방법원·2005-08-26·2심·형량 변경

2005년 4월 23일 전동차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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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노2839·인천지방법원·2008-11-27·2심·유죄 (형 선고)

인천 부평구 창고에 몰래 들어가 60만 원 상당의 볼트 3개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56·창원지방법원·2012-10-2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공장에서 지게차 1대를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116·수원지방법원·2026-04-23·1심·무죄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과자와 즉석밥만 계산한 뒤 그대로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303·전주지방법원·2007-08-09·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돈시설 내 일부 건축자재를 훔치고 소독시설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586·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연인 주거지에서 1,377만 원 상당 귀금속을 가져가고, 인터넷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denial_no_remorse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confession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115·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07-25·1심·유죄 (형 선고)

고양시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large_damage_amount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9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8-19·2심·유죄 (형 선고)

대전에서 삼성노트북을 절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동종 수법 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 성년 이후 동종 절도 벌금형 3회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경찰 조사 중에도 재범
  • 피해자 4명
  • 절취금 합계 1,700만 원 상당
  • 반성 부족 및 재범 위험 높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모두 인정
  •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 피해자 D, K의 지갑 반환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3130, 2026고단10172(병합) 절도 2026초기2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창하, 인수진(기소), 김기만(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재호(국선) 배상신청인B 판 결 선 고2026.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2025고단3130』 1. 2025. 1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2.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에 있는 **** ****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 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자동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시 가 1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전화기, 자동차 열쇠,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단말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5.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1. 23. 23:05경 ****에 있는 **** 앞 노상에서, 그곳 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 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옆에 놓여있던 클러치백 안에서 시가 100 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현금 100만 원, 부산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수표 1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5.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5. 12. 9. 02:30경 ****에 있는 ○○○○ 아 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 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디올 카드 지갑과 현금 111,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6고단10172』 - 3 - 피고인은 2025. 12. 7. 04:29경 창원시 진해구 L, ****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 속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작성 각 진술서 1.수사보고서(피의자 당근마켓 판매게시글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판매 사실 확 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피 의자 범행 피해품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범행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에 대한) 1. 각 현장 사진 『2026고단10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 각 진술서 1.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일시 수정에 대한) 1. 각 사진 [판시 전과] - 4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성년이 되어 서도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소년보호 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범한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 력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재 범하였다. 피고인은 2025. 11. 22.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달 23. 경찰에 임의동행 되었음에도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위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2025. 12. 7.과 같은 달 9. 절도 범행을 하였다.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 절취금 합계액은 1,7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 5 -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석동우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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