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130 절도 사건(2026년 5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9월 1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25년 11월 22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경 사이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D 소유의 지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클러치백(150만 원 상당), 현금 150만 원, 갤럭시 A8 휴대전화(20만 원 상당), 자동차 열쇠, 신용카드 단말기를 훔쳤다.
- 같은 달 23일 밤 11시 5분경 OO지역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H 소유의 벤츠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루이비통 장지갑(100만 원 상당),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훔쳤다.
- 같은 해 12월 7일 새벽 4시 29분경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N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만 원권 20장과 1만 원권 20장을 훔쳤다.
- 같은 달 9일 새벽 2시 30분경 OO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K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디올 카드지갑(50만 원 상당)과 현금 111,000원을 훔쳤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다음 날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12월 7일과 9일 범행을 이어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9일까지 OO지역 일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명품 지갑, 휴대전화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같은 수법의 절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2025년 11월 22일 절도 범행으로 경찰에 임의동행된 같은 날 다시 절도 범행을 했고, 경찰 출석요구를 받는 과정에서도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
- 절도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절취금 합계액이 1,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D와 K의 지갑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행실, 경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B에게 절취금 1,200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틈을 이용한 절도라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이 크게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이 재범 위험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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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수법 절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 성년 이후 동종 절도 벌금형 3회
-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 경찰 조사 중에도 재범
- 피해자 4명
- 절취금 합계 1,700만 원 상당
- 반성 부족 및 재범 위험 높음
- 범행 모두 인정
-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
- 피해자 D, K의 지갑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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