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 1심2013-07-15 선고검수완료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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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54 절도 사건(2013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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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회사 B의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건강상 문제로 퇴사한 뒤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회사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보안 부서가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케이블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 2013년 4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회사 정문을 통해 2도크 동PE장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했고,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경 폐자재함에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1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으로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왔다.
  • 4월 2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침입해 블록 임시 적재장에서 시가 16만 5천 원 상당의 케이블 20.5kg을 같은 수법으로 훔쳤다.
  • 4월 6일에는 폐자재함에 있던 시가 21만 6천 원 상당의 케이블 27kg을 자루에 담아 폐자재함 옆 좁은 틈에 숨겨 두는 방식으로 절취했다.
  • 4월 7일에는 폐자재함 두 곳에서 외피가 벗겨진 시가 82만 4천 원 상당의 케이블 104kg을 미리 준비한 빈 자루에 담아 타워보수 야적장 정반 사이에 숨겨 두었다.
  • 4월 8일 오전 10시 45분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회사 서부문을 통해 타워보수야적장으로 들어가 침입했고, 이렇게 4월 1일부터 8일까지 5회에 걸쳐 총 216kg 상당의 케이블을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건강 문제로 그만둔 뒤 생활고에 시달리자, 회사 작업복을 입으면 보안 부서가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회사 건물에 들어가 케이블을 5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절도·건조물침입)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압수된 물건 몰수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압수조서·압수목록, 수사보고 등 증거가 범행 내용과 일치해 절도와 건조물침입 사실이 인정됐다.
  • 각 절도와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 형법 제329조(절도)와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을 적용하고, 여러 범죄를 하나의 재판에서 다룰 때 쓰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형을 정했다.
  • 양형기준상 일반재산 절도 제4유형에 해당하는데, 가중 요소는 없고 '생계형 범죄'라는 감경 요소가 있어 감경 영역을 선택했다.
  • 집행유예를 정한 이유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 다만 반복적 범행이라는 집행유예 부정 사유와 생계형 범죄라는 긍정 사유가 함께 있어 실형과 집행유예 중 선택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압수된 증제3 내지 5호의 몰수를 함께 명했다.

핵심 정리

생활고 때문에 회사 작업복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친 사안으로, 법원은 반성과 생계형 범죄라는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번 범행을 반복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 규모와 동기, 전과 관계를 종합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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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생계형 범죄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954 절도, 건조물침입 피 고 인A 검 사조아라(기소), 허용준(공판) 판 결 선 고2013. 7.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3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 협력업체인 C에서 근무하던 중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여 생 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B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보안 부서에서 제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B에 침입하여 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4. 1. 범행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위와 같이 케이블을 절취하기 위하여, B 작업복을 입 - 2 - 고 피고인 소유의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에 위치한 **** ****을 통해 ****으로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 폐자재함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1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4. 2. 범행 피고인은 2013. 4. 2.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 ****에서 시가 165,000원 상당의 절단케이블 20.5kg을 미리 준비한 칼과 장갑을 사용하여 외피를 벗겨 자루에 담은 뒤, 위 오토바이 안장에 숨겨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6.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한 뒤, 폐자재함에 들어 있던 시가 216,000원 상당의 절단 케이블 27kg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루에 담아 동PE장 폐자재 함 옆 좁은 틈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4. 2013. 4. 7. 범행 피고인은 2013. 4. 7. 16: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을 통하여 ****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B 2도크 폐자재함 2곳에 들어 있던 외피가 벗겨진 시가 824,000원 상당의 케이블 104kg을 미리 준비해 간 빈 자루에 담아 2도크 타워보수 야 - 3 - 적장 정반 사이에 숨겨 놓아 절취하였다. 5. 2013. 4. 8. 범행 피고인은 2013. 4. 8. 10: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 B ****을 통해 B 2도크 ****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2)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4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위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에 해당하는바(각 주거침 입죄 포함),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을 선택하고, 그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 사유로 ‘반복적 범행’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생계형 범죄’라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 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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