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 1심2013-09-05 선고검수완료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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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799 절도 사건(2013년 9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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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5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현금이 든 가방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운전석 밑에 물건이 끼어 있는 것 같으니 확인해 보라"고 말해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현금 45만 원을 훔쳤다.
- 2013년 4월 19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 보라"고 말해 피해자가 차 밑을 살피는 사이 조수석 위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 등이 든 지갑과 다이어리를 꺼내 갔다.
- 2013년 4월 20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물이 막혔다. 누수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해 피해자가 화장실로 간 사이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 등이 든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갔다.
- 2013년 4월 21일 저녁, 피고인은 OO지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운전석에 타고 있는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차에 나사못이 빠진 것 같다, 위험하니 확인해 보라"고 말해 피해자가 차 밑을 확인하는 틈에 조수석 물건보관함에서 현금 46만 6,000원 등이 든 지갑을 꺼내 갔다.
- 피고인은 1998년 이후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살았고, 2012년 8월 2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반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차량이나 매장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차량 이상이나 누수를 확인해 보라고 말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틈에 차량 조수석이나 카운터에 있던 현금과 지갑 등 재물을 여러 차례 훔쳤다. 절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이 문제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유죄가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뒤 재물을 훔치는 수법을 반복 사용했고, 그 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했다.
-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차례 실형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반년 만에 다시 네 차례나 범행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모두 돌려받은 점, 절도 범죄의 양형 기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뒤 물건을 훔치는 수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또한 절도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반년 만에 다시 범행하면 법원이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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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1998년 이후 절도·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로 3차례 실형 전과
- 출소 후 반 년 만에 4회 범행
- 피해자들과 합의 미성립
↓ 감경 사유2건
- 범행 이득이 크지 않음
- 피해자 C의 피해품 가환부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1799, 2020(병합), 258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 고 인A
검 사이수진(기소), 허윤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9.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99』
1. 피고인은 2013. 4. 19. 19:00경 **** 앞길에서 피해자 B이
- 2 -
****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
해자에게 “차에 이상이 있으니 내려서 확인해 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업무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
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1. 18:45경 ****에 있는 **** 주차장 앞
에서 피해자 C가 ****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차에 나사못이 빠진 것 같다, 위험하니 한번 확인해 보라.”
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 밑을 확인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던 현금 46만 6,000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MCM 지갑을 꺼내
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020』
피고인은 2013. 4. 20. 20:10경 **** 피해자 E 운영의 ****
에서, 피해자에게 “3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 물이 막혔다. 화장실 물이 누수되고 있
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위 미용실 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미용실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15만 원, 삼성카
드 1매, 롯데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지갑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파치 가방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584』
- 3 -
피고인은 2013. 4. 15. 18:30경 **** **** 제과점 부근에 있
는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
자 F 소유의 손가방 안에 현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고, 위 차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차의 운전석 밑에 물건이 끼어 있는 것으로 보이니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려 위 차의 밑을 살펴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것을 틈 타 열려져 있는 위 차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 넣어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
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수
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4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1998년 이후 절도,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3차례에 걸친 실형전과가 있음에
도 출소한지 반 년 만에 다시 4회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
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피해자 C의 피해품은 모두 가환부된 점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형기에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함윤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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