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7-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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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1고합173 절도 사건(2011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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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4월 28일 오후 6시 3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A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손으로 뜯어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가 스테인리스 공구통 1개와 폐위선 뭉치 1개 등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2011년 5월 15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재한용센터 앞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4개, 싱크대 1개, 섀시세트 450개, 선묘 2개, 사다리 1개 등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2011년 5월 17일 새벽 0시 2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자원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커터칼로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해 구리위선 200kg, 스테인리스 35kg, 경동가스보일러 1개, 위그드릴 1개, 커터칼 1개 등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 피고인은 2007년과 2009년에도 같은 종류의 절도죄로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1년 4월 9일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4월 28일, 5월 15일, 5월 17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과 사업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상습절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절도 습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같은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절도 습관(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상습절도범으로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돌아간 점, 피해자 A와 C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였고, 배심원 5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3년 6월, 1명이 징역 3년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절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사람이 출소 직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유리한 사정도 일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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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재범
- 절도의 습벽이 있고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일부 피해품이 가해자에게 돌려졌음
- 피해자 묕99, 이97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1고합173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피 고 인**** (****), 농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철아, 장진성
변 픸 인변픸사 ****, **** (국선)
판 결 선 고2011. 7.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의윕부지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윈도)
죄띜 징역 2년 6월을 선고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아 2011. 4. 9. 위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 2 -
피고인은 아래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띜 타인의 물건을 윈취하씀다.
1. 피고인은 2011. 4. 28. 18:30경 ****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띜 뵄틀어 열고 마당 안으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망
쵘 등 공구 10여 개가 들어있는 스테인리스 공구통 1개, 폐위선 뭉쵘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뵄한 손섘뜈에 싣고 가 윈취하씀다.
2. 피고인은 2011. 5. 15. 01:00경 ****에 있는 **** 앞 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 소유의 스테인리스 작업대 4개, 싱크대 1개, 섘윀세트 450개, 선
묘 2개, 사다리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섘뜈에 싣고 가 윈취하
씀다.
3. 피고인은 2011. 5. 17. 00:20경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씁하는 ****
에 이르러 그 출입문 자물쇠를 근처 손섘뜈에 있던 커터괰띜 윈단하고 내부띜 침입하
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구리위선 200kg, 스테인리스 35kg, 경동가스보일러
1개, 위괰드릴 1개, 커터괰 1개 시가 합계 166만 원 상당을 근처에 있던 손섘뜈에 싣
고 가 윈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의 진선서
1. 압섘조서(임의윜출), 압섘목띝
1. 각 프장사진, 범행프장 묏 범행도구 사진
- 3 -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자료조회서, 각 섘사보고(피의자 **** 출소일자 핕인,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위뜥, 범행섘법, 범행횟섘, 동종의 범행이 섘회 묘복댜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윈도의 습벽이 인윕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5조의4 윜6항, 윜1항, 픕법 윜329조, 윜331조
윜1항(포괄하여, 유괰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위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한 달도 지
나지 않은 넄범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에게 윈도의 습벽이 있
을 뿐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일부 피해
품이 가하부댘었고, 피해자 ****,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이 3년 이상
6년 이하[윈도범죄군, 상습.넄범윈도, 윜1유픕(일묘 상습.넄범윈도) 중 괰본씁역, 특
- 4 -
가법 윜5조의4 윜6항에 해당하여 상.하한을 각 1.5묰 가중]인 윐, 그 묖에 피고인의
성행, 가윕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굌지 고뜤하
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묰심원 5명 위원 : 만장일쵘 유죄의견
2. 양픕에 대한 의견
묰심원 4명 : 징역 3년 6월
묰심원 1명 : 징역 3년
재판장 판사 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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