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9-18 선고검수완료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2노763 절도 사건(2012년 9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법 제37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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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비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교도소에라도 들어가겠다는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범행 장소는 경북 포항시 일대이며, 구체적인 범행 일시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졌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도 크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약 5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구치소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화상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으며, 10여 차례 상담을 받았습니다.
  • 이를 통해 피고인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인해 충동적으로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수감 생활 동안 정신과 진료와 상담을 받으며 재생 의지를 보인 점, 피해품이 환부되고 도로교통법위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자살 충동을 받는 등 정신적 문제로 비관적 생각에 빠져 있다가,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어 교도소에라도 들어가겠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수감 생활 동안 구치소에서 외부 정신과 전문의의 화상 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했으며, 10여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장래 계획을 세우고 새 인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6개월간 피고인을 지켜보고 조언·상담을 해준 구치소 직원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치소에 전화해 피고인의 선도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따라서 구금을 통한 강제 교화보다 사회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어려운 처지와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수감 중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통해 재생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구금형 대신 벌금형으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준 사례입니다. 법원이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개선 의지,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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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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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5건
  • 어려운 가정형편 및 정신적 문제로 인한 충동적 범행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고려
  • 범행 후 피해품 환부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해 크지 않음
  • 수감 생활 동안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받으며 재생 의지 보임
  • 사회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 부여 바람직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763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76 -1 ), ****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엄재상(기소), 이현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기윤도(국선) 원 심 판 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5. 선고 2012고단1562 판결 판 결 선 고2012. 9.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자살 충동을 받는 등 정신적 인 문제로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가, 사회에서 기댈 곳이 없으니 교도소에라도 들 어가자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약 5개월 간의 수감 생활 동안 ****구치소에서 외부 정신과전문의로부터 화상진료를 받고 약을 복용 하였고, 구치소에서 10여 차례 상담을 받으면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 생을 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된 점(6개월 간 피고인을 지켜보고 피고인에게 조언.상담 을 해준 서울남부구치소 직원 ****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구치소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선도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구금을 통한 강제교화보다 사회 내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비 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및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 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재판장 판사 이성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인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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