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고단5631부산지방법원 1심2008-11-18 선고검수완료

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631 절도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 23일까지 OO지역의 한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묶음에 무협지 소설 등을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총 1,064,000원 상당의 책을 훔쳤다.
  • 2008년 3월부터 9월 1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책 대여점에서 45회에 걸쳐 책 136권, 시가 1,088,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08년 7월부터 8월 13일까지 또 다른 대여점에서 12회에 걸쳐 책 47권, 376,000원 상당을 가져갔고, 8월 10일에는 4회에 걸쳐 112,000원 상당을, 8월 12일에는 10회에 걸쳐 240,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08년 7월 12일에는 피해자 집의 열린 현관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고 팔을 뻗어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바닥에 있던 검정색 손가방(시가 150,000원)과 그 안의 현금 100,000원, 휴대폰, 카드 등을 합계 1,450,000원 상당 훔쳤다.
  • 2008년 9월 28일에는 길에서 피해자가 손가방을 바닥에 두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가방(70,000원 상당)과 그 안의 현금 100,000원, 휴대폰, 진주목걸이, 시계, 통장 등을 합계 1,290,000원 상당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OO지역 일대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척하며 무협지 등 책을 5차례에 걸쳐 훔쳤고, 2008년 7월과 9월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손가방을 훔치는 등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대여점에 들어가 책을 종이묶음에 담아 나오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열린 문틈으로 몸을 넣거나 팔을 뻗어 집 안까지 침입한 뒤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과 절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여러 죄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을 정했다.
  • 다만 범행 기간 중 저지른 같은 종류의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까지 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던 날짜를 형기에 포함시키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척하며 반복적으로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을 이용해 집 안의 가방을 가져가는 등 수법이 대담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다. 작은 절도라도 반복되면 여러 죄가 합쳐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고단4654·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60·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13-07-15·1심·유죄 (형 선고)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노43·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15·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19·울산지방법원·2014-07-0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08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8노960·전주지방법원·2008-11-07·2심·기각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정405·울산지방법원·2014-07-25·1심·무죄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324·서울북부지방법원·2016-09-29·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3130·창원지방법원·2026-05-08·1심·유죄 (형 선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7-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967·수원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140·대구지방법원·2011-06-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2767·부산지방법원·2008-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3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9·1심·유죄 (형 선고)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83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08·1심·유죄 (형 선고)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39·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876·창원지방법원·2026-03-27·1심·유죄 (형 선고)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273·서울서부지방법원·2008-12-30·1심·유죄 (형 선고)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03·울산지방법원·2013-12-20·1심·유죄 (형 선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648·부산지방법원·2025-10-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593·수원지방법원·2009-11-06·1심·유죄 (형 선고)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35·대전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7노741·울산지방법원·2017-08-18·2심·기각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6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03·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752·울산지방법원·2017-03-21·1심·유죄 (형 선고)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20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799·울산지방법원·2013-09-05·1심·유죄 (형 선고)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12고합276·의정부지방법원·2012-08-20·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438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5-30·1심·유죄 (형 선고)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3287·대구지방법원·2004-07-06·1심·유죄 (형 선고)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35·울산지방법원·2017-04-28·1심·유죄 (형 선고)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893·창원지방법원·2026-02-27·1심·유죄 (형 선고)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다수 피해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1노2753·서울고등법원·1981-12-0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고단66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33·광주지방법원·2016-05-03·2심·형량 변경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688·의정부지방법원·2019-08-29·1심·유죄 (형 선고)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410·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유죄 (형 선고)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22·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24·울산지방법원·2014-01-1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530·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6·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고단524·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763·서울남부지방법원·2012-09-18·2심·형량 변경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75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5302·수원지방법원·2023-02-02·1심·유죄 (형 선고)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75·광주고등법원·2017-02-16·2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61·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24·1심·유죄 (형 선고)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62·울산지방법원·2013-07-0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78·광주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5고합32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6-01-19·1심·유죄 (형 선고)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30·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17·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16·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8고합104·수원지방법원·1988-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제주지방법원·2012-04-23·1심·유죄 (형 선고)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97노464·대전지방법원·1997-06-20·2심·유죄 (형 선고)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6·대구지방법원·2007-12-26·2심·유죄 (형 선고)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123·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피해자 합의 외≠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6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합199·서울남부지방법원·2017-07-17·1심·유죄 (형 선고)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0·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96·대구지방법원·2012-07-20·1심·유죄 (형 선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8·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유죄 (형 선고)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4노3354·서울고등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591·울산지방법원·2013-09-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8노424·부산고등법원·2018-1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1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418·서울남부지방법원·2015-02-12·1심·유죄 (형 선고)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4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9-04-30·1심·유죄 (형 선고)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노127·제주지방법원·2015-04-01·2심·형량 변경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002·수원지방법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1노1809·서울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고등군사법원·2007-05-29·2심·형량 변경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347·울산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545·울산지방법원·2013-05-14·1심·유죄 (형 선고)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외≠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1-07-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5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6·1심·유죄 (형 선고)

학원 강사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로 SAT 문제를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12·부산지방법원·2009-06-18·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 범행
  • 다수 피해액 발생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
- 1 - 사건고단윈도 주거침입20085631, 피고인년생 ****A (82, ), 검사굀윕훈 변픸인변픸사 천윕규 판 결 선 고2008. 11. 18. 피고인을 징역월에 처한다10.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47.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책 윈도 범행1. 가 피고인은초서경부터경경부터경굌지 부산 사.2007. 12.2008. 9. 23. 11:0016:45 하구 ****에 있는 피해자이 운씁하는 ****에 손님으띜 가장하여 들어V1“XX”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뵄해 간 종이가묩에 무픑지 묏 소설 - 2 - 책 등권을 종이가묩에 담아들고 나가는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이하 동3-4(, 일 앀 같이회에 걸쳐 심위윜 라는 무픑지 등 총권 시가원을 윈취하)40‘’130 ,1,064,000 씀다. 나 피고인은초서경부터중서경부터경굌지 부산 사하.2008. 3.2008. 9.15:0016:00 구 감천 동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책대여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묩법으1V2“XX”. 띜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회에 걸쳐 선무 라는 무픑지 등 총권시가45‘’136 , 원 상당을 윈취하씀다1,088,000. 다 피고인은초서부터중서경부터경굌지 ****.2008. 7.2008. 8.13:0014:00 ****에 있는 피해자이 운씁하는책대여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묩법으띜4V3“YY”.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회에 걸쳐 용량괰 라는 무헙지 등 총권 시가원12‘’47 ,376,000 상당을 윈취하씀다. 라 피고인은초서경부터경부터경굌지 부산 사하.2008. 8.2008. 8. 10. 14:0015:00 구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책대여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묩법으1V4“ZZ”. 띜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회에 걸쳐 월피검 이라는 무픑지 등 총권 시가4‘’14 , 원 상당을 윈취하씀다112,000. 마 피고인은초서경부터말경부터경굌지 ****.2008. 8.2008. 8.12:0014:00 ****에 있는 피해자가 운씁하는 책대여윐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묩법으띜1V5“XX”. 별지 일람퍜앀 같이회에 걸쳐 마야사 라는 무픑지 등 총권 시가원 상10‘’30 ,240,000 당을 윈취하씀다. 손가묩 윈도 범행2. 가 피고인은말경 **** 감천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2008. 7.12:102V6 - 3 - 이르러 열뜤진 프관문으띜 몸을 집어넣고 팔을 뻗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거실 묔, 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윕색 손가묩 개 시가원 상당과 그 안에150,000 들어있던 프괈원 휴대폰 개 시가원 프괈카드 장 등 합계100,000 ,1300,000 ,1450,000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 이를 윈취하씀다. 나 피고인은경 **** 감천 동 앞괸에서 피해자가 손가.2008. 9. 28. 14:401V4 묩을 묔닥에 놓아덐고 이웃 아주뤸니들과 모여 앉아 대핔를 나넄는 동안 감시가 소핀 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가묩 개 시가원 상당과 그 속에 든 프괈150,00070,000 원 휴대폰대 시가원 상당 진주목걸이개원 상당 씷벌 시가,1100,000,150,000,1 원 상당 **** 통장 장 등 합계원 상당을 윈취하씀다20,000,1290,000.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각 징역픕 선택329 , 3191 () 경합범 가중2.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미결구괈일섘의 산입3. 픕법 윜 조57 집행유씈4. 픕법 윜 조 윜 항 이 사건 범행 괰간 중에 윀지른 동종범행으띜 벌괈픕을 선고묛621 ( 은 외에 다른 위과가 없는 윐 범행을 자묱하고 그 잘못을 녘우쵘는 윐 대부분의,, - 4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씀고 나뤸지 피해자를 위하여도 공탁을 하는 등 피해위보 를 위해 노뜥한 윐 등의 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뜹5. 픕법 윜 조의622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씁덐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