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으로 가장해 책 대여점에서 여러 차례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으로 손을 넣어 집 안의 손가방을 가져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5631 절도 사건(2008년 11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 23일까지 OO지역의 한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미리 준비한 종이묶음에 무협지 소설 등을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총 1,064,000원 상당의 책을 훔쳤다.
- 2008년 3월부터 9월 1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다른 책 대여점에서 45회에 걸쳐 책 136권, 시가 1,088,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08년 7월부터 8월 13일까지 또 다른 대여점에서 12회에 걸쳐 책 47권, 376,000원 상당을 가져갔고, 8월 10일에는 4회에 걸쳐 112,000원 상당을, 8월 12일에는 10회에 걸쳐 240,000원 상당을 훔쳤다.
- 2008년 7월 12일에는 피해자 집의 열린 현관문 틈으로 몸을 집어넣고 팔을 뻗어 안으로 침입한 뒤 거실 바닥에 있던 검정색 손가방(시가 150,000원)과 그 안의 현금 100,000원, 휴대폰, 카드 등을 합계 1,450,000원 상당 훔쳤다.
- 2008년 9월 28일에는 길에서 피해자가 손가방을 바닥에 두고 이웃들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가방(70,000원 상당)과 그 안의 현금 100,000원, 휴대폰, 진주목걸이, 시계, 통장 등을 합계 1,290,000원 상당 훔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OO지역 일대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척하며 무협지 등 책을 5차례에 걸쳐 훔쳤고, 2008년 7월과 9월에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손가방을 훔치는 등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대여점에 들어가 책을 종이묶음에 담아 나오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열린 문틈으로 몸을 넣거나 팔을 뻗어 집 안까지 침입한 뒤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주거침입과 절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을 고려해 여러 죄를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경합범 가중)으로 형량을 정했다.
- 다만 범행 기간 중 저지른 같은 종류의 범행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까지 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 재판 과정에서 구금되어 있던 날짜를 형기에 포함시키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책 대여점에서 손님인 척하며 반복적으로 책을 훔치고, 열린 문틈을 이용해 집 안의 가방을 가져가는 등 수법이 대담했지만,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다. 작은 절도라도 반복되면 여러 죄가 합쳐져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형량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강도상해 전력 누범기간 중 주택 침입해 여성용 부츠 1켤레 절취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집에 두게 한 뒤, 아파트 우편함에서 3,100만 원을 가져감
작업복을 입고 회사 건물에 들어가 보안이 느슨한 틈을 타 케이블을 여러 차례 절취함
빈집에 침입해 귀금속과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와 현금을 절취함
전동드릴 등으로 도어락을 열거나 현관문을 뚫고 주거에 침입해 세 차례 물건을 훔치고, 현관문 등을 아홉 차례 망가뜨림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 중인 아파트에 들어가 노트북과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나왔다.
식당에서 피해자 지갑과 현금 봉투, 점퍼를 가져간 절도
음식점 종업원의 결제대금 현금 146회·1,133만5천원 절취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 4대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과 명품 지갑 등 합계 1,7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피고인이 비상탈출용 해머로 주차된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문을 깨고 손을 넣어 가방 안의 현금 11만 원을 꺼내 갔다.
모녀가 대형마트에서 분유를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속여 여러 차례 빼돌림
피고인 3명이 공동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액이 5억 4,600만 원을 초과함
피고인이 손님으로 가장해 컴퓨터 매장에 침입해 모니터와 본체를 훔치려 한 행위
미군 행세로 피해자 집에 머물며 귀금속을 여러 차례 훔치고 경운기도 가져감
택시인 것처럼 승용차를 가장해 만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요금 계산 명목으로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카드를 챙겨 달아남
야간에 옷가게와 금은방에 침입해 물품과 귀금속을 가져가고, 도주 중 상가 출입문을 손상함
물류센터 배송기사가 가족·지인 아이디로 고가 휴대전화를 주문한 뒤 바코드 미인식·주문취소·분실 처리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빼돌림
2008년 10월 13일 서울 서대문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절도를 시도함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백화점 등에서 6회에 걸쳐 물건을 훔쳤다.
피고인이 부산 지역 사찰 두 곳에 침입하여 불전함과 제단 현금 등 합계 54만여 원을 훔침.
2009년 6월 5일 수원에서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치고 분실한 지갑을 돌려주지 않음
영업이 끝난 마트 천막을 들거나 커터칼로 잘라 워셔액 한 병과 라면 네 봉지를 두 차례 가져감
차량 조수석에 놓인 물품 절취 후 담을 넘어 도주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백화점 매장 여러 곳을 돌며 옷과 벨트 등 물건을 가방에 넣어 가져감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가방을 훔치려 하거나 가져가고, 훔친 지갑의 신용카드로 편의점 물품을 구매함
피고인은 매장 직원이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진열대의 식료품 35,75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차량 점검을 빙자해 피해자들의 주의를 돌린 뒤 차량과 매장에서 현금 등 재물을 훔쳤다.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마당에서 쇠파이프와 고철 약 1.58톤을 화물차에 실어 가져감
백화점과 매장에서 미리 가방을 준비해 고가 의류와 생필품을 16차례에 걸쳐 훔침
울산에서 차량 문을 열고 동전 약 4,000원을 훔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함
OO지역 매장에서 소고기 포장육 등 132만 원 상당 20회 절취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열쇠기사를 불러 주거에 침입하려 하고, 빨래방과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행인을 폭행함
피고인 A와 B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101차례 훔쳐 인터넷 중고거래로 팔려 함
피고인이 절도죄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건.
피고인이 피씨방과 여러 장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 몰래 가져가고 휴대전화를 주워서 돌려주지 않음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훔쳐 절취물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힘
동두천시에서 숙녀복 12벌 등 130만원 상당 물건과 피해자 집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침
주택에 두 차례 침입해 CCTV 케이블을 자르고, 스타킹을 가져가거나 속옷 등을 훔치려 함
피고인이 두 차례 매장에서 화장품을 훔친 후 경찰에 붙잡히자 도망쳤다.
술집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치고,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를 받아냄
피고인A가 야간에 시장·노점·가게에 침입해 김치와 쌀 등 식료품, 과일, 현금을 여러 차례 가져감
피고인이 ****에서 차량 내 열쇠 리모컨 절취, 식품점 사무실 현금 절취, **** 승용차 내 **** 휴대전화 절취, 보일러 탱크 호스 손괴 및 금전 절취 등 4차례에 걸쳐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은 백화점 세일로 혼잡한 틈을 타 점원 감시가 소홀한 사이 전시된 선글라스, 자켓, 화장품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인 절도 및 과실재물손괴 행위를 저지름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스마트키를 꺼내 차량 1대를 훔침
빈집에 여러 차례 침입해 총 12회에 걸쳐 귀금속을 훔침
창고 임대업체 팀장이 마스터 비밀번호로 고객의 창고방에 두 차례 침입해 현금 42억여 원을 꺼내고 A4용지로 바꿔치기했다.
편의점 진열대에서 37,500원 상당의 제모크림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절도 행위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1995년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소지품과 차량을 훔치고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며 도주함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피해자들의 지갑을 상습적으로 몰래 꺼내 가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절취함
편의점과 마트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근무 중 피해자들의 지갑과 현금 등 금품을 여러 차례 훔쳤다.
피고인이 1987년과 1988년에 여러 차례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카세트와 텔레비전을 훔침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물품을 꺼내 가고, 피자 가게 창고 천막을 뜯고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옴
천안시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놓인 지갑을 혼자서 뒤지려다 경찰에 검거됨
대구 시내버스 등에서 여성들의 핸드백에서 현금과 카드를 여러 차례 훔침
피고인A는 약 18일 동안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베란다문으로 타인의 집과 건물에 10차례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습니다.
리스된 자동차를 자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판매한 뒤, 그 차량 위치를 파악해 다시 훔쳐감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 피해자들이 물건을 고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에서 지갑·현금·상품권 등을 6차례 훔침
피고인A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하거나 훔쳤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백화점에서 구두와 여성복 등 3회에 걸쳐 물건을 훔침
시동이 켜진 채 세워둔 남의 승용차를 몰래 운전해 가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내려달라고 울며 요구했지만 무시한 채 약 8.3km를 달림
남대문시장에서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현금 38,000원을 소매치기함
피고인은 개조한 냉동차량을 이용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연료탱크의 경유를 빼냈다.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21장을 훔친 뒤 1억 원 이상을 인출함
리스 계약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는 남은 스마트키로 차량을 다시 가져간 행위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마트 의류매장에서 여성용 니트 등 71,8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옴
순천시에서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할인권 등을 훔침
사찰 대웅전, 주거,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잠긴 문이나 옆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음식점에서 두 피해자 가방과 현금 25만원 절취
야간에 상점 앞에 쌓여 있던 유부 8상자를 훔쳐 감.
2006년 8월 17일 야간주거침입 후 24,000원 절취
야간에 주거·건조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절도 미수 행각
드라이버로 주차된 택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반복해서 훔침
피고인은 2011년 4월부터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남의 집과 사업장에 침입해 공구와 금속류 등 시가 합계 386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학원 강사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칼로 시험지를 오려내고 저장식 계산기로 SAT 문제를 빼돌림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해 주거지·상가·공사현장 등에서 맨홀 덮개, 철제 대문, 컴퓨터 본체 등 각종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쳤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야간에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고,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반복적 범행
- 다수 피해액 발생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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