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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3항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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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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