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74노156광주고등법원 2심1974-10-30 선고검수완료

16세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1월 8일 새벽 2시경, 피고인A가 16세 피해자B를 OO지역의 한 집 앞에서 만남.
  •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며 약 4시간 동안 여러 장소로 끌고 다님.
  • 피해자B가 저항하자 피고인A는 뺨을 때리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문을 잠근 뒤 다시 폭행함.
  • 피해자B는 이로 인해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이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함.
  • 며칠 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협박하는 행위도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6세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B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는 인정했다. 결국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가 반항을 억누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봄.
  • 강간치상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미성년자 간음죄는 성립한다고 판단.
  •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강간치상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위법이 아니라고 봄.
  • 검사가 예비적으로 미성년자 간음죄를 추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
  • 피고인은 소년이고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16세 피해자B를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하려 했으나, 법원은 강간치상죄는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 간음죄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간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형법 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만이 인정된다하여 공솟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