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9노6179수원지방법원 3심2010-06-01 선고검수완료

금속노조 부위원장들이 쌍용자동차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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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주도했다.
  •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파업은 임금 협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되었다.
  •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을 적극 지원하며, 파업 계획과 상황을 공유하고 집단행동을 결정했다.
  • 피고인들은 파업 기간 중 평택공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파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등 파업을 주도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불법파업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죄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쌍용자동차의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지원한 혐의로 업무방해죄를 받았다. 쟁점은 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파업으로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속노조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의 파업 계획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집단행동 결정과 대책 수립에 관여했다.
  •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파업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파업 근로자들을 격려하며 파업을 주도했다.
  • 파업 찬반투표 절차가 쌍용자동차 연대파업에 대해 별도로 진행되지 않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 단순한 노무 거부가 아니라 다수 근로자가 조직적으로 작업장을 이탈해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 파업의 주된 목적이 쌍용자동차노동조합을 위한 연대파업이었고, 정당한 쟁의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피고인 1과 2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동 책임이 인정되어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쌍용자동차의 불법파업을 적극 주도하고 지원했다. 법원은 이 파업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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