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91고합867부산지방법원 1심1991-11-26 선고검수완료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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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 사이, 피고인A는 부산 OO지역에 있는 관세사 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세관통관 업무를 맡았다.
  • 피고인A는 다른 수입업자가 받은 수입면장 사본을 가져와 신고자 번호, 수입자 상호, 납세의무자 주소와 성명, 품명란 등을 하얀 수정액으로 지운 뒤, 새로운 내용을 적어 전자복사기로 복사해 위조된 수입면장을 만들었다.
  • 이 위조된 수입면장을 팩시밀리(팩스)로 의뢰인과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세관업무를 처리했다.
  • 피고인A의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위조한 수입면장을 만들어 세관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조된 문서가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다른 수입업자의 수입면장 사본을 변조해 새로운 내용을 적고 이를 복사해 위조문서를 만들었다.
  • 위조된 수입면장을 의뢰인과 보세장치장 담당자에게 팩시밀리로 전달해 실제 세관업무에 사용했다.
  •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 행사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판례에 부합한다.
  • 피고인A의 진술과 증거가 일치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다른 사람의 수입면장을 변조해 위조문서를 만들고 이를 사용해 세관업무를 처리했다. 법원은 이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로 보고 처벌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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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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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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