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75노566서울고등법원 2심1975-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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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10월 18일, 피고인은 서울 중구의 한 인장포에서 서울특별시 명의의 내인가면허증을 위조하기 위해 문서접수상의 도장과 계인을 1,500원에 조각 의뢰했다.
  • 같은 날, 피고인은 타자수에게 내인가면허증 내용을 타자로 작성하게 하고, 위조한 도장들을 찍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완성했다.
  • 10월 21일, 피고인은 위조된 내인가면허증 사본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버스운수사업에 투자할 자본주를 찾아보라고 속였다.
  • 피해자는 투자자를 물색했으나, 투자 대상자가 서울시청에 조회한 결과 위조 사실이 드러나 투자금 편취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
  •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 원본을 행사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고,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위조된 문서 원본을 행사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조된 내인가면허증 원본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여주지 않고, 원본의 사본(복사본)만 제시했으며, 이는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증인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조된 문서의 도장이 뚜렷해 원본을 제시하면 위조가 쉽게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사본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는 신빙성이 떨어져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버스노선 인가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고, 이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
  • 위조공문서죄와 사기미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공문서죄에 따라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을 만들어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으나, 원본 문서를 직접 행사한 증거는 없었다. 법원은 위조공문서행사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위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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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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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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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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