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표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7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74노204 · 횡령 · 1975-12-19 · 초범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42건)가벼운 쪽
-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75노1213 · 강도 · 1975-12-05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21건)중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74노1117 · 폭행상해 · 1975-11-28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8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75노1028 · 강도 · 1975-09-26 · 경상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무거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75노838 · 강도 · 1975-09-19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7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7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6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2건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피해자가 고소한 후 도망갔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 범죄 사실을 신고함
민사 판결
1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함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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