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홍순표

총 사건
90등록
맡은 형사
23건
평균 형량
3년 5개월전체 대비 +36.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0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1개월
무죄 1건파기 1건기각 1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6%

2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형사 판결

7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비교된 판결
22건
가벼운 쪽 4 · 중간 8 · 무거운 쪽 1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1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18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9번째 (40건 기준)
이 판사
27%
64%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4년 · 다른 판사 평균 3년 2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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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확실도 높음

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8%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구형 대비 선고
98%
다른 판결 평균 100% · 21건 · 오차 ±4%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19%
다른 판결 평균 26% · 21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 초범
    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보통
    이 사유 있는 판결 11건: 평균 51번째 · 없는 판결: 7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
    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
    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57번째 · 없는 판결: 6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2개 카테고리
강도
평균 3년 4개월
5건-14%
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3개월
3건+3%
절도
평균 3년
2건+84%
횡령
평균 11개월
2건-58%
살인·상해치사
평균 9년 3개월
2건+23%
국가보안·기밀
평균 12년
1건+59%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40%
마약 매매
평균 8개월
1건-74%
음주운전
평균 4년
1건+201%
사기
평균 1년 6개월
1건-31%
방화·실화
평균 2년 6개월
1건+49%
상해
평균 1년
1건-42%

시기별 양형 추이

2856841121966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2건
결과 분포:실형20(28%)집유4(6%)무죄1(1%)파기1(1%)기각16(22%)원고승1(1%)원고패5(7%)결과 미상24(33%)
80구93·서울고등법원·1980-06-10·기타 형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기각
기각
79구535·서울고등법원·1980-04-29·건축·주택법위반

화재로 소실된 건물을 보수하고 일반유흥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재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446·서울고등법원·1980-04-01·사기

원고가 토지 96.6평을 양도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건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15·서울고등법원·1980-03-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보상금을 받고 토지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동의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351·서울고등법원·1980-02-12·기타 형사

은행 지점들이 고객 대출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9구95·서울고등법원·1979-11-13·약사·식품·의료

원고가 쇠고기 600g을 지시가격 2,000원보다 높은 2,200원에 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74노204·서울고등법원·1975-12-19·횡령

피고인 1과 2가 공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 3, 4, 5가 부실공사를 진행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75노1213·서울고등법원·1975-12-05·강도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실형
3년 6개월 (실형)
74노1117·서울고등법원·1975-11-28·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강제로 함께 자자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도망치다 추락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75노995·서울고등법원·1975-11-28·강간

피해자가 고소한 후 도망갔다가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 범죄 사실을 신고함

기각
기각

민사 판결

1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7건

32%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8%)일부 승소 5(29%)원고 패소 7(41%)기각·각하 2(12%)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8건
77구297·서울고등법원·1979-07-10

부하직원이 뇌물을 받은 사실에 대해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69나594·서울고등법원·1969-09-17

신청인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냄.

원고패
신청 각하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68나820·서울고등법원·1969-06-18

원고가 처분 권한 없는 농지를 피고로부터 매수했으나, 수분배자가 법원 판결로 인도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7만원)
68나2672·서울고등법원·1969-05-14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적법하게 배서양도받아 소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만원 / 청구 70만원)
69나216·서울고등법원·1969-04-23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만원 / 청구 22만원)
69나64·서울고등법원·1969-04-23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 중이므로 보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2만원)
68나2035·서울고등법원·1969-02-12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214,851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압류가 겹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만원)
67나1694·서울고등법원·1968-01-18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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