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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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328 민사 사건(1970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의 도로구거부지 약 50평을 1965년 10월경부터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
- 원고들은 해당 부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1967년 4월 20일, 피고는 다른 사람(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로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들은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각하하고, 1968년 2월 26일에 같은 사람에게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내준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사용 중인 도로구거부지에 대해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허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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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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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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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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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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