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구328서울고등법원 1심1970-03-03 선고검수완료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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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구328 민사 사건(1970년 3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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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 성북구의 도로구거부지 약 50평을 1965년 10월경부터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해 왔다.
  • 원고들은 해당 부지에 대해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 1967년 4월 20일, 피고는 다른 사람(피고보조참가인)에게 도로구거부지 점용허가를 내주었다.
  • 원고들은 다시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각하하고, 1968년 2월 26일에 같은 사람에게 점용허가 처분을 하였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내준 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사실상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법률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사용 중인 도로구거부지에 대해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점유하고 있었지만, 법률상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를 내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었다.
  • 따라서 원고들은 점용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할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도로구거부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을 권리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허가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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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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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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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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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19·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승소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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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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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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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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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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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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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24985·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30·1심·기각

상가 입주자들이 미등록 차량의 아파트 후문 출입과 주차장 사용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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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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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926·제주지방법원·1993-04-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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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1393·부산고등법원·1998-09-0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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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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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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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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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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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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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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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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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3심·기각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8구8441·서울고등법원·1989-06-01·1심·기각

재개발조합장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였고, 원고들이 인가처분 취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3나47806·서울고등법원·2014-05-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들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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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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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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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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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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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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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1구474·서울고등법원·1974-06-19·1심·원고 패소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2나4564·서울고등법원·1983-11-24·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명의변경등록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공동상속인 지위 상실을 주장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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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74나2383·서울고등법원·1975-07-04·2심·기각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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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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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5나3157·서울고등법원·1987-06-05·2심·기각

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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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보관시설 사용을 제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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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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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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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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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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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820·수원지방법원·2011-11-1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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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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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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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2나156·광주고등법원·1983-01-28·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 및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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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98나3089·춘천지방법원·199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9나13707·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패소

상가동 입주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용권을 주장하며 이용 방해금지 및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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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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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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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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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09나82734·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기각

원고가 대지권 지분이 없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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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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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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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82나629·광주고등법원·1983-03-04·2심·기각

원고가 일시이용권을 양도받아 피고들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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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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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9가합1185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12-05·1심·원고 패소

경매로 취득한 토지가 도로로 사용 중이므로 피고(평택시)에게 보상금 또는 인도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9나1487·서울고등법원·1980-09-10·1심·기각

원고가 하천 부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해당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 대한 위 부지점용허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1명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도로구거부지점용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피고가 1968.2.26.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있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들은 이사건 처분의 목적물인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도로변 도로구거부지 50평 1홉은 1965.10.경부터 원고들이 점거 사용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1967.4.20.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점용허가를 하여준 바 있고 또 1967.12.16. 점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을 각하하는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하여 새로이 이사건 처분을 해줌으로써 위 도로구거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사건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된 어떤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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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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