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71년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 100평의 토지를 매수하였다.
1977년 9월, 원고는 이 토지 중 96.6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실지거래가액 주장은 인정하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77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세금을 산정할 때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양도가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에 맞다고 판단해 일부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득세법에 따르면 자산 양도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으면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없거나 실제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기 어려웠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산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토지 양도 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없으면 실제 거래가액을 모두 인정받기 어렵고, 세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양도가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취득가는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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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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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서부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1,157,017원 동 방위세 금 115,701원을 각 초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2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79. 3. 2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각 부과한 이사건 처분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결정결의서), 동 호증의 2(조사내용), 같은 갑 제1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면, 원고가 1971. 4. 3.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생략) 대 100평 5홉을 매수 취득하였다가 1977. 9. 18. 위 토지중 96평 6홉(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을 소외 2에게 양도하고,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당초 1978. 12. 29. 정부조사기준가액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16,422,000원, 취득가액을 금 2,092,935원으로 평가함으로써 확정한 과세표준에 소정세율을 적용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6,808,789원, 동 방위세 금 1,361,758원을 원고에게 부과고지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은 금 6,247,761원,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금 3,864,000원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하자 1979. 3. 24. 경정결의를 함에 있어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원고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에 의거 금 1,043,280원으로 평가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금 3,346,124원에 소정세율을 적용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2,007,674원, 동 방위세 금 200,767원을 원고에게 경정 부과고지한 이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근거없이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부인함으로써 확정한 과세표준에 의거하여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76. 12. 22. 법률 제2933호) 제23조 제1, 2, 5, 6항, 제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 필요경비와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5조 제1, 2항, 제100조 제1, 2, 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위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라도 적용된다)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제4항은 위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취득가액과 양도소득공제액 및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결정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결국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는 때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 계산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각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거 평가함으로써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산정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건 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토지등급표), 제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토지의 양도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은 금 483,000원(96.6평×금 50,000원), 본건 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에 의한 취득가액은 금 1,043,280원인 사실, 필요경비는 금 52,164원, 양도소득 공제액은 금 900,000원,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금 906,193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좌우할 증거가 없으니, 본건 토지 양도소득금액은 위 양도가액에서 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및 제공제액을 차감한 금 1,928,363원이라 할 것이고, 다음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이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각 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므로, 이에 의하면 본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1,157,017원(위 금 1,928,363원×50/100=금 964,181원과 금 964,181원×20/100=192,836원의 합계액 임) 동 방위세는 금 115,701원(당시 시행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100 임)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중 양도소득세 금 1,157,017원, 동 방위세 금 115,701원 범위내에서 각 부과한 처분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여 각 부과한 처분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이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완기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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