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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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16 민사 사건(196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6년생 남성으로, 사고 당시 만 41세였으며, 이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노동능력을 45% 잃은 상태였다.
- 1968년경 OO지역에서 철도하물호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왼쪽 무릎 관절 안쪽이 파열되고 장애가 생겼다.
- 이 사고로 노동능력이 추가로 6.05% 더 감소했고, 수술비 20,000원이 들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와 수술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줄어든 점과 수술비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시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를 손해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이전부터 오른쪽 다리 절단으로 노동능력 45%를 잃은 상태였다.
-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내측이 파열되고 일부 장애가 생겨 노동능력이 6.05% 더 감소했다.
- 수술비 20,000원은 실제 손해로 인정되었다.
- 추가 치료비는 일시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완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에서 제외했다.
-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은 평균 가동연한인 55세까지 계산해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기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추가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더 줄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으나,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는 손해에서 제외해 일부만 배상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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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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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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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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