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216서울고등법원 2심1969-04-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고 노동능력이 추가로 감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216 민사 사건(1969년 4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6년생 남성으로, 사고 당시 만 41세였으며, 이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 노동능력을 45% 잃은 상태였다.
  • 1968년경 OO지역에서 철도하물호송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왼쪽 무릎 관절 안쪽이 파열되고 장애가 생겼다.
  • 이 사고로 노동능력이 추가로 6.05% 더 감소했고, 수술비 20,000원이 들었다.
  • 원고는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와 수술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철도하물호송업무 중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줄어든 점과 수술비를 근거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일시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를 손해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사고 이전부터 오른쪽 다리 절단으로 노동능력 45%를 잃은 상태였다.
  •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 내측이 파열되고 일부 장애가 생겨 노동능력이 6.05% 더 감소했다.
  • 수술비 20,000원은 실제 손해로 인정되었다.
  • 추가 치료비는 일시적이고 재발 가능성이 높아 완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손해에서 제외했다.
  •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수입 손실은 평균 가동연한인 55세까지 계산해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 일부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기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추가 부상을 입어 노동능력이 더 줄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술비와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손해는 인정했으나, 완치가 어려운 치료비는 손해에서 제외해 일부만 배상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1나2991·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산 작업 중 궤도 하자로 광차가 탈선해 부상당하고, 후유증으로 피부괴양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341·서울고등법원·1970-05-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5688·서울고등법원·1989-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1985년 사고로 인해 평생 노동능력을 잃는 후유증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79·서울고등법원·1972-12-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4나548·대구고등법원·1975-02-13·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환자가 탄 오토바이와 충돌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 치료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222·대구고등법원·1977-06-01·2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가설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전주에 깔려 부상당해 노동능력 19%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6-24·1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가합34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7-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외부 간이사다리를 이용하다 받침판자 이탈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746·서울고등법원·1981-04-01·2심·원고 패소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9나667·서울고등법원·1979-07-19·2심·원고 일부 승소

고등학생이 사고로 중기조종사로서 일할 수 없게 되고 농촌 일용노동력 40%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45·대구고등법원·197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139·대구고등법원·1977-05-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0나3811·서울고등법원·1981-03-2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3259·서울고등법원·1986-02-27·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9나1373·서울고등법원·1970-07-03·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에서 빈화차를 밀던 중 뒤에서 밀려오는 화차와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649·대구고등법원·1975-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걸어가던 원고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1637·서울고등법원·1969-05-30·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 운전병이 부식물 수령 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1985-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2644·서울고등법원·1981-02-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28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1심·기각

헬스장 사우나 앞 발매트에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었다며 회원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21가단138665·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부직포 생산기계 운전수가 타면기에 섬유가 엉키자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덮개를 열고 손을 넣어 엉킴을 풀다가 고속 회전 롤러에 손이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9475·대구고등법원·2011-06-2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07·1심·원고 일부 승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474·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914·대전지방법원·1988-03-24·1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서 안전교육 없이 위험한 파워프레스기 작업을 하다 양손 손가락을 크게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915·서울고등법원·1986-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아 탑승자가 양쪽 눈의 시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861·서울고등법원·1985-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94·서울고등법원·1984-08-23·2심·원고 일부 승소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2494·서울고등법원·1968-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정미소의 노후한 시설에서 작업 중 옷자락이 나사못에 걸려 장대피대에 말려들어 양측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847·서울고등법원·1981-05-18·2심·원고 패소

원고 1이 공장에서 제품 제작 중 형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손에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2나1132·서울고등법원·1982-09-02·2심·원고 일부 승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17·서울고등법원·1979-05-02·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508·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허락 없이 화물열차에 불법 승차하다 탈선 사고로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837·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543·대구고등법원·1980-03-28·2심·원고 승소

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8가합2161·수원지방법원·1988-09-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8나1693·서울고등법원·1979-02-15·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247·서울고등법원·1981-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철근 절단 작업 중 보안경 없이 작업하다 쇠조각이 눈에 박혀 실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단50204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3-22·1심·원고 일부 승소

목욕탕 온탕에서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바닥에 미끄러져 흉추 골절을 입고,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4나1044·대구고등법원·1975-10-22·2심·원고 일부 승소

14세 작업자가 밀가루반죽기계 작업 중 동료들의 무단 이탈로 과중한 업무를 하다가 왼손이 기계에 말려 절단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7294·전주지방법원·2025-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하던 중 돌과 함께 6m 높이에서 굴러떨어져 우측 다리가 돌에 깔리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458·광주지방법원·2009-08-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222608·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05·1심·원고 일부 승소

탈의실 천장 에어컨 누수로 바닥에 수건과 물바가지를 놓으면서도 미끄럼 주의 표시나 접근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1나733·서울고등법원·1971-08-04·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소 작업 중 경석에 맞아 허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1나4621·부산고등법원·1991-12-20·2심·원고 승소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967·서울고등법원·1976-02-12·2심·원고 패소

열차 승강구 계단에 올라가 다리를 밖으로 내밀어 장난치다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3733·창원지방법원·2011-10-26·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137349·수원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하수도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척추 골절과 뇌경색 등으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9266·광주지방법원·2021-08-20·2심·원고 일부 승소

교도소 운동장에서 다친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78·광주고등법원·1981-04-17·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406·대구고등법원·1980-03-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서 장시간 과로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시력이 저하되어 영구적 시력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66·서울고등법원·1987-0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3가합7189·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1·1심·원고 패소

선원이 선박에서 선창 뚜껑을 덮는 작업 중 약 8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시적, 고식적인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포함되는지 여부

【윈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하재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7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2,487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8,643원 및 이에 대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본건에 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당원의 판결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러므로 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간이생명표), 원심증인 윤정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수입증명)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원심감정인 윤승호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1926.1.28.생으로 사고당시 만 41년 9개월 남짓된 평균여명 25.73년인 남자로서(단, 약 3년전에 다른 사고로 우측 하지를 절단당하여 이미 보통사람에 비해 노동능력이 약 45퍼센트가 모자라는 상태에 있는 불구자였음) 철도하물호송업무에 종사하여 월 평균 14,000여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본건 사고로 인하여 좌슬관절 내측부인 대부분 파열증과 좌측슬관절장애를 일으킨 결과 뒤의 상처때문에 이전보다 6.05퍼센트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감소를 초래한 사실, 위의 상해가운데서 앞의 것은 금 20,000원이 소요되는 수술에 의해 그 교정이 가능한 반면 뒤의 것은 약물 및 물리요법을 시행하여도(비용은 금 12,000원 정도라고 함) 일시적, 고식적으로만 치유될 뿐 곧 재발됨으로써 결국 영구적인 불치의 운동장애를 면치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2(감정서)의 기재와 윈심증인 윤승호의 증언부분은 믿지 않으며 다른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평균여명 이내로서 화물호송업무 자체의 성질과 내용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인정함이 상당한 55세의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그 노동능력 감소율에 비례한 수입 일부 즉 금 847원{14,000원×(6.05/100)}을 매월 상실하는 한편 위 좌슬관절 수술비로서 금 2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것이다.(원고는 나머지 좌측슬관절장애에 대한 위 치료비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이 치료는 위에서 보다시피 일시적, 고식적인 것으로서 재발을 막을 수 없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고 또 위의 상실이익은 이와 같은 장애가 완치불능임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원고의 치료비 소해에서 이를 제외함이 옳다 할 것이다.) 그러고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좌슬관절수술비 20,000원과 위 상실이익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해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환산한 금 112,487(847×121.19686817...158개월의 지수) 그리고 위 각 돈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68.5.2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피고에 대해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한도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부합치 아니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니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