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단100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1심1985-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피고에게 불량 제품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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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84가단100 민사 사건(1985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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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3월, 피고가 원고를 쇠 믹서기 뚜껑 등으로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원고는 치료비로 580,570원을 지출했으나, 법원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3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의사 처방 없이 한약제를 복용한 비용 480,000원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입원으로 인한 일실이익과 간병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입원이 불필요했다며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위자료 100,000원을 인정받았으나, 원고의 과실(불량 제품 수리 문제)로 300,000원만 피고 부담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피고가 이미 4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손익공제로 배상액이 소멸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 판매한 제품이 불량이어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과실과 피고의 기지급금을 고려해 배상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량 제품 판매로 인한 물품대금 청구도 계약 해제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의 상해가 경미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했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부당하며, 그 비용 중 300,000원만 손해로 인정됩니다.
  • 의사의 처방 없이 한약제를 복용한 비용은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대상이 아닙니다.
  • 원고가 입원하지 않아도 노동이 가능했으므로 일실이익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 원고 부인의 간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손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과실(불량 제품 판매)이 폭행 사건에 기여했으므로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피고의 책임이 300,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피고가 이미 400,000원을 지급하여 손익공제로 배상 의무가 소멸했습니다.
  • 불량 제품 판매로 인한 계약 해제는 적법하므로 물품대금 청구는 기각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의 과실과 기지급금이 배상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치료비 청구 시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이나 의사 처방 없는 치료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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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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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가벼운 상처임에도 치료를 구실로 입원하고 보약까지 복용한 경우, 그 비용이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2,873,9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 유】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가. 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범죄인지보고서), 4, 5(각 진술서), 8(피의자신문조서), 9(진술조서), 증인 김학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6(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4. 3. 15. 19:30경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내에 있는 피고경영의(상호 생략)식육점안에서 쇠로 된 믹서기 뚜껑으로 원고의 이마를 한번,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한번씩 때리고, 다시 발로 그의 허리를 한번 차서 원고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열창상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인정의 구타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배상책임의 범위 (1) 치료비등 (가) 증인 신병근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치료비청구서),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각 간이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인정의 폭행, 구타행위로 인하여 입은 상처의 치료를 이유로 1984. 3. 15. 이리정형외과의원에서 돈 10,000원을 들여 응급치료를 받고, 곧바로 이리기독병원으로 옮겨 같은달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아 그 치료비로 돈 490,570원이 들었으며, 다시 1984. 3. 31. 정주 아산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진을 받아 그 진료비로 돈 80,000원이 들어 합계 돈 580,570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에 나온 갑 제1호증의 6(상해진단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앞 머리부분에 약 1센치미터 정도의 열창상과 허리부분 등에 입은 좌상에 불과하여 봉합수술을 시행받은 후에는 그에 대하여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을 투여할 정도밖에 되지 아니한 점등 그 진료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원치료로서도 능히 그 상처의 치료를 아무런 탈없이 끝마칠 수 있었던 터에 원고의 부질없는 입원치료행위와 이와 같은 상처의 치료를 구실삼아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며 그 진료를 받았던 관계로 그 진료비가 부당히 확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부위의 치료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위 돈중에서 돈 300,000원 정도에 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한 과다한 출혈로 그 보혈이 불가피하여 돈 480,000원 상당의 한약제를 매입, 복용하였으므로 그 비용 역시 이 사건 상해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부상부위의 진단이나 치료는 일반적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사의 진단결과 내려진 치료방법에 따라 치료되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의 방법에 의한 치료는 특별히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앞서의 인정과 같이 피고의 폭행, 구타행위로 인한 원고의 부상부위는 앞머리 부분에 약 1센치미터 정도의 열창상과 허리부분등에 입은 좌상 등으로 그 치료를 위하여는 외과적 시술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그동안 그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상당한 외과적 시술을 받고, 이에 필요한 의약품까지 투여받아 왔으며, 그와 같은 치료방법 이외에 원고가 그 부상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사의 처방도 없이 한약제를 복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이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원고가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그 부상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한약제를 매입, 복용하였다 한들 그 소요비용까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돌릴 까닭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일실이익등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상해를 입을 당시 49세 남짓의 신체건강한 남자이므로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에 따르는 임금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상해로 인한 부상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앞서와 같이 입원하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농촌일용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함으로써 돈 123,480원 상당의 기대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그 봉합수술을 시행받은 이후에 있어서는 통원치료로서도 능히 그 치료를 끝마칠 수 있는 형편이었고, 일상의 거동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었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으나 굳이 원고가 일용노동에라도 종사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이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데도 그 상처의 치료만을 구실삼아 부질없이 입원치료를 계속 받은 탓으로 그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그 책임을 피고에게 돌려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도 이유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상해부위의 치료를 위하여 위 이리기독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 그의 부인이 옆에서 원고를 간병한 까닭에 그 기간동안 그의 부인이 농촌일용노동에도 종사하지 못하여 돈 89,880원 상당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와 같은 손해 역시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주장하여 그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그 간호는 치료를 위탁받은 그 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 병원에 지급되는 입원치료비 속에는 이와 같은 간호의 비용도 포함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달리 환자의 증상이나 그밖의 사정 때문에 병원에서 맡아서 하는 간호에 덧붙여 환자의 근친자들이 환자의 수발을 들어 간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이상, 환자의 근친자들이 환자를 위하여 하는 간호는 다만 그들의 애정에 기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다소의 손해를 보았다 한들 이를 들어 그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상부위와 정도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치료를 위탁받은 병원에서 맡아하는 간호에 덧붙여 원고 부인의 간호까지 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도 찾아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없다. (3) 위자료 앞서의 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의 폭행, 구타행위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 바,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 사회적, 경제적 지위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의 과실의 점을 제외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돈 1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과실상계 한편, 앞에 나온 여러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폭행사태에 이르게 된 까닭은 피고가 1984. 1. 28.경 그 경영의(상호 생략)식육점에서 사용하던 육절기, 골절기, 믹서기 각 1대씩을 돈 200,000원으로 쳐서 원고에게 넘겨주고, 원고로부터 새로운 제품의 육절기, 골절기, 믹서기 각 1대씩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여 보았으나, 몇일이 못가 고장이 나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 받았지만 그것 역시 불량제품이어서 얼마 안가 또 다시 고장이난 관계로 이를 원고가 회수하여 가고 종전에 사용하던 위 육절기 등을 수리해서 피고에게 되물려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원고가 그 수리를 하여 가지고 온 탓에서 비롯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해발생의 밑바닥에는 원고에게도 그 잘못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손해금 400,000(치료비 돈 300,000원+위자료 돈 100,000원)중 피고의 부담으로 돌아갈 부분은 돈 300,000원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손익의 공제 그런데 원고가 1984. 4. 26.경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피고로부터 돈 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금은 한푼도 남지 아니하게 된다. 2. 물품대금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1984. 1. 28. 피고에게 육절기, 골절기, 믹서기 각 1대씩을 대금 700,000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그 나머지 대금 6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4. 1. 28. 피고에게 육절기, 골절기, 믹서기 각 1대씩을 대금 700,000원에 판매하였으나, 그 제품들이 모두 불량품이었던 관계로 피고의 요구에 따라 이를 되찾아 가고, 피고가 종전에 사용하던 육절기 등을 수리하여 피고에게 넘겨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모르되, 위와 같이 적법히 해제된 사실을 제쳐놓고, 그 주장과 같은 물품판매사실만을 들어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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