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합8645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11-07 선고검수완료

뇌병변장애인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일방적으로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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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원고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OO회사의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 피고가 발간한 지침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장기요양등급심사를 거쳐 장○○양 1등급 판정을 받았다.
  • 이를 이유로 OO회사는 원고에게 퇴직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남은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조기 퇴직 처리되었다.
  • 이후 피고는 다음 해 사업안내 지침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참여 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해당 판정자에 대해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추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이유로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어 퇴직당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부당한 차○○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차별적 규정 삭제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요양등급 판정자가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그 자체로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한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할 근로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사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단순히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는 데 일정한 재정적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국가는 원고가 조기 퇴직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문제 된 차별적 규정을 사업안내에서 삭제해야 한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해 준 사례이다. 법원은 장애인의 실제 근로능력과 무관하게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국가가 차별적인 지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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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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