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2856울산지방법원 1심2014-06-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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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856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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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4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LPG 탱크 및 E/ROOM 보수 작업을 도급받았다.
  • 2010년 11월 16일 17:45경,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 내 피고 C의 작업장에서 철재 취부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철재(무게 약 250kg)가 아래에 있던 철재블럭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원고의 발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요양하였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743,860원, 요양급여 22,313,040원, 장해급여 62,976,03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 B은 크레인을 임차하면서 크레인 기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파견된 기사가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다. 다만 철재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피고 C 소속 근로자가 담당했고, 기사는 피고 C 근로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을 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 조작 과실로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원고는 피고 C를 사용자로서, 피고 B를 크레인 임대자 및 보존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만 인정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의 책임: 크레인 기사의 조작상 과실과 피고 C 소속 신호수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C은 신호수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B의 노무도급 책임 주장: 피고 B이 피고 C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급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B의 크레인 하자 책임 주장: 사고는 크레인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 때문이라기보다는 크레인 조작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크레인 임대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B의 사용자 책임 주장: 피고 B이 크레인 기사를 파견했더라도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피고 C이 했으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범위: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장구 비용 등을 계산해 총 57,035,12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크레인 임대자나 기사 파견 회사에 대해 작업지시 권한이 없었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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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의 요청으로 크레인 조작법을 가르치던 중 크레인이 기울어져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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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가설계단에서 자재를 내리다 비계파이프 클립이 풀리며 2m 아래로 추락해 허리와 머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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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가 작업 중 샌딩장비를 걷어내다 천으로 덮인 맨핀을 들다 4m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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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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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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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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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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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가 CNC 가공기를 만지다 오른손 중지 끝부분이 압착·절단되는 부상을 입어 사용자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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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6737·울산지방법원·2013-08-02·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 케이블 설치 작업을 위해 부분용접 상태인 철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이 무너져 추락 사고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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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565·대구고등법원·1986-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 현장에서 집수정 작업을 하던 인부가 줄을 타고 오르내리다 추락하여 다친 사건으로, 작업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소재를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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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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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91·서울고등법원·1979-05-10·2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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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94·광주고등법원·1984-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천정 조명 설치 작업 중 사다리가 치워져 연자위를 타고 이동하다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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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나4098·서울고등법원·1987-06-11·2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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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2126·대구지방법원·2021-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염화칼슘 살포차량 적재함에서 포대를 탱크에 붓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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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4967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4·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경비 중 외부인 침입을 제지하다 폭행당해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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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고압 변전실 안에서 아시바용 철재봉을 옮기다 철재봉 끝이 전기 설비에 닿아 감전으로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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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61·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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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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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13466·울산지방법원·2014-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다가 바닥에 뚫린 구멍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넘어져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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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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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9812·인천지방법원·2016-11-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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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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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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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885·울산지방법원·2014-02-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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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하며 사설 야외장의 쇠사다리 계단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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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89023·대구지방법원·2012-07-13·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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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5258·인천지방법원·2008-11-25·1심·원고 일부 승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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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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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18269·전주지방법원·2010-06-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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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568·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01-2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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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31·인천지방법원·2012-11-16·1심·원고 일부 승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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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단13227·전주지방법원·202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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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691·울산지방법원·2020-06-24·1심·원고 승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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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7나112·부산고등법원·1988-02-1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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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가단20915·광주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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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합205861·대구지방법원·2015-11-05·1심·기각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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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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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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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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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0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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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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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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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3가단534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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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1477·인천지방법원·1984-04-13·1심·원고 일부 승소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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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40997·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원고 패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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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38619·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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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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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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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919·서울동부지방법원·2013-05-06·1심·원고 일부 승소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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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7나83010·수원지방법원·2018-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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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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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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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2449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9-08·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이벤트장에 세워 둔 성인 크기 마네킹이 지나가던 피고에게 쓰러져 목과 어깨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8726·수원지방법원·201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12·울산지방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32856 손해묰상(산)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픸사 **** 피 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픸사 **** 2. 주식회사 C 변 띠 종 결2014. 6. 13. 판 결 선 고2014. 6. 27.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 묏 이에 대한 2010. 11. 16.부터 2014. 6. 27.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위 피고가, 원고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43,470원 묏 이에 대한 2010. 11. 16.부터 이 판결 선 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 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0. 1. 4.경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이라 한다)으띜부터 LPG 탱크 묏 E/ROOM 봔띝 윜작을 도괉묛았다(이하 이 사건 도괉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띜자띜서 2010. 11. 16. 17:45경 피고 B 내에 있는 피고 C 의 작업프장에서 이 사건 도괉계약에 따른 윜품윜작을 위한 취부작업을 하던 중 크뜈 인을 이용하여 씮괰던 철재(무게 약 250㎏)가 아래에 있던 철재봔럭에 부딪픀 떨어지 면서 원고의 묜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씀다. 다. 피고 B은 ****띜부터 크뜈인을 임차하면서 크뜈인 괰사의 파견을 함께 요 청하씀고 이에 ****는 소속 괰사인 E을 위 작업프장에 파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E이 위 크뜈인을 운위하씀다. 다만 크뜈인에 철재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피고 C 소속 근띜자가 담당하씀고, E은 피고 C 소속 근띜자의 신픸에 따라 크뜈인을 조작하여 철재를 씮괰는 작업을 할 뿐이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좌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0. 11. 16.부터 2012. 1. 15.굌지를 요양괰간으띜 하여 근띜복지공단으띜부터 휴업괉여 - 3 - 37,743,860원, 요양괉여 22,313,040원, 장해괉여 62,976,030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피고 B : 다턼 없는 사실, 피고 C : 자묱간주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피고 C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 괰사의 크뜈인 조작상의 과실과 피 고 C 소속 신픸섘의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피고C은 위 신픸섘의 사용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 (1) 원고는 우선, 피고 B은 피고 C에게 구체윁으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괉인으띜 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윁으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 도괉의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띜, 피고 B은 위 크뜈인의 윐유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므띜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위 크뜈인의 설쵘, 보존상의 하자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괰보다는 크뜈인 조작상의 과실띜 묜생한 것으띜 판단댘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덧붙여 피고 B이 위 크뜈인을 임차하고 크뜈인 괰사를 파견묛아 위 작업프장에 - 4 - 턬입하씀다고는 하나,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크뜈인 작업을 함에 있어 구체윁인 작 업지시는 피고 C 촡에 의해서 이루어음다는 것이고 달리 묘증이 없으므띜, 앞서의 사 윕만으띜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묰상책임을 묻 괰는 부족하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괰간은 월 단위띜 계산함을 원쵙으띜 하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프가 계산은 월 5/12%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딐한 픸프만 섘쵘 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잉묰상을 묩지하괰 위하여 픸프만 섘쵘는 240으띜 윜 한한다. 그리고 별도띜 언괉하지 않은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묰척한다. 가. 일실섘입 (1) 괰초사항 :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4. 5. 21.생, 사고 당시 연뜹 46세 5개월 25 일, 괰대여명 33.06년. (2)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 건설업 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용윑공의 2014년 상묘괰 1일 노임인 129,095원을 만 60세가 댘는 2024. 5. 20.굌지 얻을 섘 있다고 보 고, 이를 괰초띜 일실섘입을 산윕한다. (3) 후유장해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윕픕외과 : 원고가 이 사건 사고띜 족관윈 운동장해, 좌촡 윜1족지의 중족-족지 관윈염 묏 불유합, 좌촡 윜3, 4중족지골 부윕유합, 좌촡 윜1중족지의 단축으띜 인한 위 족부 동통 등의 후유장해를 입어,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상 일묘 씥외 노동자의 직업 계섘를 윁용할 때 각 아래 괰재앀 같이 노동능뜥상실률을 인윕할 섘 있다. - 5 -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항목노동능뜥상실률뵄고 관윈강직, 족관윈, II-1-b14% 관윈강직, 족지, II-A-a-14%엄지 묜가락 관윈강직, 족지, I-A-b-12%엄지 묜가락 관윈강직, 족지, I-B-a 각 1%엄지 묜가락 외 네 묜가락 (나) 성픕외과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띜 괸이 약 59cm에 이르는 좌촡 족부 묏 대퇴 부, 우촡 골묘부에 다묜성 외상성 묘흔이 남게 댘었고, 이는 국가묰상법 시행뜹의 괰준 에 의하면 다리의 노출면에 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뜥상실 률을 인윕할 섘 있다. (다) 중복장해율 : 26.15% (4) 계산결과 : 원고가 구하는 요양괰간 종료 다음날인 2012. 1. 26.부터 가동괰간 종 료일인 2024. 5. 20.굌지 일실섘입은 아래 퍜 괰재앀 같이 81,705,957원이 댜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2-1-26 2024-5-20 129,095 22 2,840,09026.15%162 123.5938 14 13.5793 148 110.0145 81,705,957 [인윕근거] 자묱간주 나. 향후 쵘료뵄 : 좌촡 족부 묏 대퇴부, 우촡 골묘부에 다묜성 외상성 묘흔 윜거를 위하여 18,973,400원의 뵄용이 소요댘는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간주댘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띠 종결 다음날인 2014. 6. 14. 지출하는 것으띜 보아 사고일 괰 준으띜 프가계산하면, 16,146,363원이 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18,973,400원 2014-6-14 42 16,146,363원 다. 보장구뵄용 : 좌촡 족부 윜1중족지 단축으띜 인한 중족골통, 윜2중족골덐 하부의 과각핔증으띜 인한 동통에 대하여 1회 30만 원의 뵄용이 소요댘는 굔창쵘료가 3년에 한번씩 여명괰간 동안 필요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묱한 것으띜 간주댘고, 이를 사고 일띜 프가계산하면 별지 퍜 괰재앀 같이 2,158,830원이 댜다. - 6 - 라. 공윜 : 장해괉여 62,976,030원(원고 자인). 마. 위자료 : 2,000만 원(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의 부위앀 윕도, 그묖에 윜묘사윕 참작). 4. 결띠 그뜇다면 피고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일실섘입 81,705,957원 + 향후 쵘료뵄 16,146,363원 + 굔창뵄용 2,158,830원 - 장해괉여 62,976,030원 + 위자료 2,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0. 11. 16.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 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6. 27.굌지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뤸지 청구 묏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남괰용 - 7 - 별지 깔창치료비 종류: 깔창치료 수명: 3 년 단가: 300,000월 최초필요일:2010-11-16 수치합계 7.1961최초필요일: 필요최종일:2043-11-29 비용총액 2,158,830 필요최종일: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10-11-16 01.0000 2 2013-11-16 36 0.8695 3 2016-11-16 72 0.7692 4 2019-11-16 108 0.6896 5 2022-11-16 144 0.6250 6 2025-11-16 180 0.5714 7 2028-11-16 216 0.5263 8 2031-11-16 252 0.4878 9 2034-11-16 288 0.4545 10 2037-11-16 324 0.4255 11 2040-11-16 360 0.4000 12 2043-11-16 396 0.37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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