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C의 작업장에서 크레인으로 철재를 옮기다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2856 민사 사건(2014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21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4일,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LPG 탱크 및 E/ROOM 보수 작업을 도급받았다.
- 2010년 11월 16일 17:45경, 원고는 피고 C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B 내 피고 C의 작업장에서 철재 취부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던 철재(무게 약 250kg)가 아래에 있던 철재블럭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원고의 발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발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2010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1월 15일까지 요양하였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37,743,860원, 요양급여 22,313,040원, 장해급여 62,976,03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 B은 크레인을 임차하면서 크레인 기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고, 파견된 기사가 사고 당시 크레인을 운전했다. 다만 철재를 체결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피고 C 소속 근로자가 담당했고, 기사는 피고 C 근로자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했을 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C의 근로자로서 피고 B의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크레인 조작 과실로 철재가 떨어져 좌측 발을 다쳤다. 원고는 피고 C를 사용자로서, 피고 B를 크레인 임대자 및 보존책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의 사용자 책임만 인정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57,035,1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C의 책임: 크레인 기사의 조작상 과실과 피고 C 소속 신호수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C은 신호수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 B의 노무도급 책임 주장: 피고 B이 피고 C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노무도급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B의 크레인 하자 책임 주장: 사고는 크레인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 때문이라기보다는 크레인 조작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크레인 임대자로서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B의 사용자 책임 주장: 피고 B이 크레인 기사를 파견했더라도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피고 C이 했으므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손해배상 범위: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장구 비용 등을 계산해 총 57,035,12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중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크레인 임대자나 기사 파견 회사에 대해 작업지시 권한이 없었다면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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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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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시각장애인이 흰색 지팡이로 승강장을 이동하다 안내방송을 오인해 선로로 발을 내디뎌 추락함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밤에 지방도를 걷다가 열린 채 방치된 배수로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하고 그 안으로 추락함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고정된 훼손된 콘크리트 조각에 걸려 넘어짐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수관거 공사 현장에서 보도블럭을 철거해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안전포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시너로 기계 세척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폭발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입음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근로자가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다 길에 놓인 육수통에 걸려 넘어져 뜨거운 육수에 화상을 입음.
배에 타려던 피고의 아이스박스 끈이 승강교 난간에 걸려 선착장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을 다쳤다.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사회인 야구경기에서 3루수로 수비하던 중 포수의 송구를 잡으려 점프했다가 주루라인으로 넘어져 슬라이딩하던 주자와 충돌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원고 A가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들은 도급을 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원고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를 이용하다가 요추와 흉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원고 A가 하도급 공사현장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해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고 원수급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스키장 슬로프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앞서 가던 원고를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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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러닝머신의 비정상 작동을 제때 멈추지 않아 이용자가 넘어져 다치게 함
자전거를 타고 야간 도로 갓길을 지나던 중 덮개 없는 맨홀에 앞바퀴가 빠져 넘어져 다침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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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제조기계에 손을 넣던 손님이 기계 작동으로 수지 절단 상해를 입은 사고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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