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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12월 31일, 원고는 피고B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었다.
피고C는 주방에서 뜨거운 육수가 든 통을 원고가 지나다니는 길에 바닥에 놓았다.
원고는 이동 중 육수통에 부딪혀 넘어졌고, 통이 쓰러지면서 뜨거운 육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약 12주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을 포함해 46,785,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B와 피고C를 상대로 일터에서 입은 화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들의 안전교육 및 통 관리상 주의 부족을 인정해 두 피고가 함께 33,798,80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B가 뜨거운 국물을 다루는 근로자에게 육수통을 안전하게 놓고 다루는 방법을 교육했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교육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피고C가 육수통을 놓은 자리는 원고가 지나가다 발에 걸릴 수 있는 곳이었다. 통을 원고의 이동경로가 아닌 곳에 둘 수도 있었다고 보았다.
식당에서 육수통을 보관할 안전한 위치가 정해져 있었다는 증거도 없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바구니를 들면 시야가 가려질 수 있으므로 이동할 때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원고가 사고 뒤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일하지 못한 손해와 향후 치료비 등을 계산하고, 화상과 치료 과정에서 겪은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위험한 위치에 육수통을 둔 점과 안전교육·보관 관리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배상 책임을 졌다. 다만 원고에게도 이동 중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보아 책임 비율을 조정했고, 최종 배상액은 33,798,801원으로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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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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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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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결
사 건2025가단13227 손해배상(산)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론 종 결2026. 5. 12.
판 결 선 고2026. 7. 21.
주 문
1.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98,801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2026.
7.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785,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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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화상을 입은 근로자이고,
피고 B는 **** ****에 위치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
는 사람으로 원고의 사용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으로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재해
1) 원고는 2024. 12. 31.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바구니를 들고 가던 중 바닥에 놓
인 육수통(이하 ‘이 사건 육수통’이라 한다)에 부딪쳤고, 이 사건 육수통 쓰러지면서 이
사건 육수통에 담겨져 있던 뜨거운 육수가 쏟아져 화상을 입게 되었다.
2) 원고는 2025. 3. 28.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 등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받은 화상을 ‘이 사건 화상’이라 한다).
다. 관련규정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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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
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는 피고 B의 보호의무 위반 내지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식당은 ****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이 사건 식당 근로자들은 뜨
거운 국물을 다루고 있음에도 피고 B가 이 사건 육수통의 배치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거나 사실확인서명부(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B가 이 사건 육수통을 다루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더라면 이 사건 재
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
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조(전도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
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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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교육 여부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피고 C는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원고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 사건 육수통을 바
닥에 두었는데, 피고 C가 이 사건 육수통을 놓은 곳은 원고가 지나다니면서 발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곳으로 보인다.
③ 피고들은 끓인 육수를 식히기 위해서 이 사건 육수통을 일시적으로 바닥에 내려
놓았을 뿐이어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C는 원고
의 이동경로가 아닌 곳에 이 사건 육수통을 둘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④ 안전보건규칙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육수통과 같이 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조리도
구 등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나,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육수통을 보관하는 위치가 특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나. 다만,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원고에 대한 구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호조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
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되 월 미만은 버리고, 금액 계산에 있어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원 미만은 버리며, 불법행위일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또
는 연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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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생년월일 및 성별: ****출생, 여성
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 2024. 12. 31.
다) 가동연한: 만 65세(2033. △. △△.)
라) 소득 및 월가동일수: 도시일용노임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및 20일
마) 입원기간
원고는 2024. 12. 31.부터 2025. 3. 28.까지 입원한 사실(갑 제2, 5호증, 을 제2호
증)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원고는 2026. 1. 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수상후 약 12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갑 제2호증),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다만 이 사건 화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가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은 위자
료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 성형외과 전문의 D(이하 ‘이 사건 전문의’라 한다)는 원고가 국가
배상법상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능력상실
률 5%의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그 의견에 따른다.
2)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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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20,269,748원이다.
[일실수입]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2024-12-312025-03-28169,804203,396,080100%21.98750021.98756,749,709
2(생략)(생략)169,804203,396,0805%43.958821.987521.9713334,734
3(생략)(생략)171,037203,420,7405%87.853443.958843.8946666,120
4(생략)(생략)172,068203,441,3605%9680.610687.85348872.757212,519,185
합계20,269,74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북대학
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1. 25.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2025. 11. 25.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화상에 관하여 레이저치료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고, 원고가 그 비용 11,880,8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6. 5.
13.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일로 현가계산을 하면 11,138,250원(=
11,880,800원 × 호프만수치 0.9375)이다.
다. 공제
1)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휴업기간(2025. 1. 1.부터 2026. 1. 8.까지) 동안 휴업급
여 29,948,0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보험급여원부(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
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위
29,948,080원이 앞서 본 일실수입 중 2026. 1. 8.까지 금액보다 크다는 것은 계산상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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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므로, 2026. 1. 8.까지의 일실수입은 남는 것이 없게 된다.
2) 다만, 원고가 장해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휴업기간 이후
(2026. 1. 9.부터 2033. △. △△.까지)의 일실수입은 다음과 같이 11,859,752원이고, 공
제 후 재산상 손해액은 22,998,002원(= 일실수입 11,859,752원 + 적극적 손해
11,138,250원)이다.
기간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2026-01-09(생략)172,068203,441,3605%9680.61061211.68588468.924811,859,752
라. 과실상계
1) 을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작업 중 이 사건 육수통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큰 바구니
를 가지고 이동을 할 때에는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보행에 있어서 스스로 안
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과실상계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13,798,801원(= 재산상 손해액 22,998,002
원 × 60%)이다.
마. 위자료
위 라.항 기재 사정,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 이 사건 화상의 부위
와 정도, 후유장해, 이 사건 화상으로 인하여 원고가 느꼈을 고통, 원고의 통원치료 기
간, 원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를 인정하고 이 사건 화상 부위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
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20,000,000원으로 정한
다.
바.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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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798,801원(= 위 라.항 기재 13,798,801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4. 12. 3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
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천무환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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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업주가 뜨거운 국물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육수통 보관 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다만 종업원도 작업 중 육수통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큰 바구니를 들 때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며 업주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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