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23438대구지방법원 1심2019-03-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수입·판매한 전기 주전자의 내부 열선이 과열돼, 원고가 운영하던 영업소에 화재가 발생하고 시설·집기·재고가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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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7가단23438 민사 사건(2019년 3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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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리점을 운영했고, 피고는 가전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를 영업소에 두고 사용했습니다.
  • 2016년 10월 11일 새벽, 원고와 직원들이 퇴근한 사이 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났습니다.
  • 화재로 영업소 내부의 시설과 집기, 재고 물품 등이 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철거 비용도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77,137,50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기 주전자를 수입·판매한 피고는 제품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원고에게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화재로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를 65,137,506원으로 보고, 피고가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간판·선팅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전기 주전자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났고, 그 화재로 영업소가 손상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제품을 수입·판매한 회사이고, 제품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시설 손해, 집기와 재고 물품 손해, 철거 비용을 합한 65,137,506원을 재산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간판과 선팅 설치비 200만 원은 감정 결과에서 피해로 평가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전자가 전원에 연결된 채로 있었더라도, 전기제품은 전원에 꽂아 둔 상태에서 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안전해야 하므로 원고의 부주의로 손해를 줄일 사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화재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 외에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해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전기 주전자의 결함으로 화재가 났다고 보고, 피고에게 인정된 재산상 손해 65,137,50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했습니다. 간판·선팅 비용과 위자료 등 증거로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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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가단23438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일렉트릭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9. 2. 14. 판 결 선 고2019. 3.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9. 3. 1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 대리점(이하 ’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2) 피고는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손해의 발생 (1) 원고는 피고가 수입해 판매한 전기 주전자(DHQ-758S, 이하 ‘이 사건 제조물’ 이라 한다)를 이 사건 영업소에 두고 쓰고 있었다. 2016. 10. 11. 04:48경 원고와 모든 직원이 퇴근한 사이 이 사건 제조물 내부 열선이 과열되어 불이 나 이 사건 영업소 내 부를 태웠다. (2) 화재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65,137,506원(= 불에 탄 부합된 시설 가액 10,179,888원 + 집기 가액 38,647,218원 + 재고 물품 가액 741만 원 + 철거비용 89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의 영상, 증인 ****, ****의 증언, 감정인 **** 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피고는 제조업자로서(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제조물의 결함으로 재산상 손해 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위에서 인정한 사 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조물 결함으로 일어난 화재로 65,137,506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 설치한 간판과 선팅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그 설치비 합계 200만 원도 손해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에서 그 부분은 피해를 봤다 고 평가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조물을 전원에 연결해 둔 채 퇴근한 사정이 손해배상액 산 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기를 사용하는 기구는 전원에 연결해 둔 것만으로는 불이 나지 않아야 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안전성 을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제조물이 전원에 연결되어 있었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만한 부주의로 보기 어렵다 ] 나. 위자료 원고는 화재로 입은 고통 때문에 1,000만 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 주장하나, 제출 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재산상 손해의 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 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65,137,506원과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2.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 4 - 다툼이 옳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1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의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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