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8522전주지방법원 1심2016-10-18 선고검수완료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8522 민사 사건(2016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14. 12. 2.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 객실에 투숙했습니다.
  • 2014. 12. 28. 08:30경 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원고 A는 호흡기와 눈, 머리·목 등에 화상을 입는 등 중증흡입화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D·E는 자녀입니다. 이들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가 모텔 전기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누전으로 불이 났으며, 안전한 객실을 제공해야 할 숙박업자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화재 원인이 피고의 설비 관리 소홀이나 누전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피고가 투숙객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와 가족인 원고들은 숙박업자인 피고가 전기설비 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났다며 숙박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화재가 피고가 관리하는 모텔 설비의 불량이나 누전 때문에 발생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숙박업자는 객실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숙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객실과 관련 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그 안전 배려 의무를 어겨 원고 A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원고들이 의무 위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람의 행위로 불이 났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 대검찰청 감정은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고, 최초 발화 지점은 객실 안 침대 모서리라고 판단했습니다.
  • 화재 전 원고 A가 술에 취해 흡연을 위해 라이터를 구한 정황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근거로 화재 원인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와 화재 진행 상황, 당시 행동 등을 함께 보아도 피고의 설비 불량이나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숙박업자는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화재가 피고의 관리 소홀이나 누전으로 발생했다고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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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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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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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97761·인천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건물에서 전기적 원인의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인 원고 소유 물건들이 불에 타 훼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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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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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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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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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아파트 놀이터에서 라이터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종합놀이시설과 주변 시설에 화재 피해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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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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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위해 피운 불의 잔불을 끄지 않고 떠나 고속도로 인근 가드펜스와 낙석방책 등에 불이 번지게 함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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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소26758·울산지방법원·2020-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던 원고가 높은 문턱과 계단 모양 발판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을 골절당함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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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01471·대구지방법원·2019-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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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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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146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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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6675·서울행정법원·2019-05-24·1심·원고 패소

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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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유 주택이 제3자의 방화로 소실되자 재해부조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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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8522 손해배상(기)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F 변 론 종 결2016. 9. 27. 판 결 선 고2016.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720,7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2. 28.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 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 2 -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4. 12. 2.경부터 피고가 **** **** G에서 운영하는 ‘****’ 제206 호(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투숙하여 오던 중 2014. 12. 28. 08:3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상세불명 호흡기도 부분의 화상, 상세불명 의 눈 및 눈 무속기 부분의 화상, 식도염을 동반한 위ᆞ식도역류질환, 머리 및 목 부위 의 2도화상(중증흡입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 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방을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를 하였는바, 임대인 이자 숙박업자인 피고에게는 임차인이자 투숙객인 원고 A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관리,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 A는 피 고가 제공한 이 사건 방에서 투숙을 하다가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앞 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숙박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 - 3 -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 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 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 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 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ᆞ입증하여야 하며 숙박 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 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 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고 A와 사이에 체결한 숙박계약에 따라 원고 A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안전을 배려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러한 보호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A에 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4 -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 은 피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전기누전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 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 면, ****은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인 발열 및 불꽃에 의하여 발화된 것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적인 행위와 관련된 발화가능성 이 배제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발화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 고 있는 사실, ****은 탄화패턴 및 가연물의 배치, 화재의 진행속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가 전기적 요인에 의하여 발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최초 발화점이 이 사건 방에 있던 침대 모서리라고 감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A가 화재직전인 07시10분 경 술에 취하여 복도를 왕래하면서 흡연을 위한 라이타(Lighter)를 구하고 있었고, 이 에 ****에서 투숙하던 투숙객이 라이터를 구해주었는데, 원고 A는 평소 화장실이나 방에서 흡연을 즐기고 있던 사실, 원고 A가 그로부터 약 1시간 20분경 뒤인 08:32경 119에 이 사건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하면서 약 1분간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연과다 흡입으로 쓰러져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 원고 A가 화재신고 를 할 당시는 이미 복도에 연기가 가득할 정도로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된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방의 화장실은 화재발생사실을 인지한 즉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바 로 옆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현장에서 탈출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위와 같이 119에 신고를 하며 의식을 잃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 난 이 사건 화재발생의 원인에 대한 위 각 감정결과, 이 사건 화재의 진행정도, 이 사 건 화재발생 전, 후의 원고 A의 태도, 119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 재가 이 사건 방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 감정사실만으로 - 5 - 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지배,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모텔의 설비의 불량이나 누 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들의 위 주장은 손해배상액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태선 - 6 - 원고 A 원고 B원고 C, D, E 일실소득6,196,612원 기왕치료비13.045.220원 향후치료비379,440원 개호비699,489원 모텔숙박비400,000원 위자료30,000,000원10,000,000원각 5,00,000원 별지 손해배상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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