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의 아파트에는 거실 벽 안에 설치된 에어컨 배수관에서 물이 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하자보수 업무를 맡은 직원은 2016. 4. 26. 누수 문제를 보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과 보수 방법을 논의하고 공사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보수 공사의 범위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 직원은 원고의 집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밖으로 드러내는 공사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를 임시조치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확인서에 따른 보수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배관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감정인은 배관을 다시 설치하고 1층 천장을 철거한 뒤 빗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에 185만 원이 든다고 산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에어컨 배수관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확인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회사 대신 약속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미 한 공사로 보수의무가 끝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직원의 행동을 회사의 대리행위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고 보수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직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할 정식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직원은 피고 회사 소속으로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를 맡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고 임시 배관공사를 했습니다. 원고가 그 직원을 회사와 무관한 개인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원고가 직원에게 회사 대신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확인서에 약속된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들이 한 공사는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을 밖으로 드러낸 임시조치에 그쳤습니다. 배관 하자에 대한 정식 보수의무가 모두 이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와 배관 구조를 고려하면 배관을 다시 설치하고 1층 천장을 철거해 빗물 배관에 연결하는 공사가 적절하며, 필요한 비용은 185만 원○○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 회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할 정식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그 직원을 회사의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 회사의 보수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임시공사만으로는 하자보수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는 인정된 공사비 1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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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8-3민사부
판결
사 건2018나301471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1. 10. 선고 2016가단22530 판결
변 론 종 결2019. 6. 26.
판 결 선 고2019. 7. 10.
주문
- 2 -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4.부터 2019. 7. 10.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000,1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에
어컨 드레인 배관 자체에 대한 하자보수비로 청구를 변경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
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3쪽 하단 9행부터 제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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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를 대리하여 누수가 발생한 에어컨 드레인 배관에 대한 하자보수
를 해주겠다고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드레인 배관
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
도, 피고가 ****에게 하자보수 등과 관련된 권한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였거나, 원고
는 ****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자보수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1) 하자보수에 대한 담당자인 피고 **** **** ****가 2016. 4. 26. 원고에게
거실 내벽에 매립 시공된 에어컨 드레인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내용
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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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대리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표현대리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현재 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권
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 시에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고(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74713 판결 참조), 그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
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
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
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
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할 기본적인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3, 8, 10, 1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수 요청
에 대한 회신으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한 뒤 피고 회사 ****에서 원고에게
연락을 한 점, ② ****가 원고의 집에 방문하여 현장사진을 찍고 임시로 배관 공사
를 해주는 등 하자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적인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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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별개로 **** 개인이 이를 수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김
○○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 **** ****과도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연락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고는 ****가 그 권한을 넘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에
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
대리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하자보수의무 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하더라도, 김○
○는 이미 에어컨 드레인 배관 공사를 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하자보수
의무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
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갑 8, 10, 17, 18,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에어컨 드레인 배관
을 벽과 바닥에 매립해 놓은 구조인 점, ② 원고는 피고의 **** 직원 **** 등과
지속적으로 위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의 하자보수를 논의하였으나, 공식적인 하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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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사의 범위 및 일정을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③ 원고가 에어컨을 켤
수 없는 상황에서 보수공사를 독촉하자 피고의 직원 ****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방
문하여 에어컨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어컨 드레인 배관을 밖으로 노출시키는 공사를
하였으나, 이는 임시조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 등이 실시한 위 공
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보수의무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
1)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보완감정결과 내지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인은 현장조사와 설계도면 등을 검토한 후 에어컨 드레인 배관
의 보수에 관하여 위 드레인 배관은 구조체 단면 가운데 정착되어 있고, 구조체를 훼
손하여 다시 배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파이프를 재설치하고
1층 천정을 철거한 후 이를 우수배관 파이프에 연결하는 방법의 공사가 적정하다는 전
문가적 의견을 제시하고, 위 드레인 배관 공사비로 185만 원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서 약정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배상으로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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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9. 7.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정지영
판사예혁준
판사김대규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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