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10892수원지방법원 1심2019-07-17 선고검수완료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원고 아파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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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0892 민사 사건(2019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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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원고 아파트 남쪽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함. 원고들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가 원고 아파트 남쪽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감소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함. 원고들은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아파트 인근에 신축한 아파트로 인해 원고 아파트에 일조침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원고: **** 소재 원고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 - 피고: 원고 아파트 남쪽 인근에 피고 아파트를 건축 중인 시행사 - 행위: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 아파트의 일조시간 감소 - 청구: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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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810892( )
가합병합손해묰상 괰201810922()( )
원고 ****()1. A
**** ****픸아파트****, **** (AA)
원고2. B
****픸아파트****, **** (****)
3. C
4. D
원고의 주소 **** ****픸아파트3, 4****, **** (AA)
원고내지 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앀사람14
담당변픸사 **** ****,
피고주식회사****
**** 괈윕구뵌라**** (****)
대퍜이사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띜월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5. 8.
- 2 -
판 결 선 고2019. 7. 17.
피고는 원고 **** 를 포함한 선윕자들 묏 원고들에게 별지손해묰상인윕액1.()2
중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2018. 5. 30.2019.③
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7. 17.5% ,15%
돈을 지괉하라.
원고 **** 묏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 **** 묏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 **** 를 포함한 선윕자들 묏 원고들 이하 통칭하여 원고들 이라 한()(‘’
다 에게 별지청구내역퍜원고별 청구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1‘’③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2018. 5. 30.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 묏 선윕자들 이하 통틀어 원고들 이라 한다 은 **** ****1)()(‘’) ,
- 3 -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라 한다 총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AA(‘’)45.
1)
원고들 중세대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윜띜 거주하고 있으며 각 픸섘별 구23,
체윁인 소유프황 묏 거주프황은 별지괰재앀 같다2.
2)
피고는 원고 아파트 남쪽으띜 인윑한 **** **** 이하 이 사건2),****10(‘
피고 아파트 부지 라 한다 아래 그림 참조 에 지하 촵 지상촵개동 총세대’,)1 ,19 , 3,213
규모의 아파트 **** 이하 이 사건 피고 아파트 라 한다 를 건축하고 있는(****,‘’)
시행사이다.
나 원고 아파트 프황.
원고 아파트는경 아공댜촵 규모의 아파트띜서 주댜 창인 거실창이 남2000. 1.20
향으띜 개구댘어 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7, 9(【】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이하 감윕인 이라 한다,),F (‘’)
의 감윕 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하 위 감,(
1) 선윕자은픸를 각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선윕자 은 총 세대를 선윕자 은 총 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G , H1/2,I6,J2.★
2) 원고 촡은 선윕자 도 원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윜 픸증의 각 괰재를 면묀히 살펴보더라도의 거주 사K,2, K
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 4 -
윕 결과 묏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이 사건 감윕 결과 라 한다 이 법원‘’),
의 프장검증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2.
가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1)
원고들은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일조권 묏 천공조망권 사생한 침해가,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묏 윕신윁,
손해가 묜생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관뜨 법리2)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윁인 생한이익으띜서 가
쵘가 있다고 인윕댘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
조물 등이 신축댨으띜 인하여 햇뵛이 차단댘어 생괰는 그늘 즉 일씁이 증가함으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묩해가 묜생한 경우 그 신축행,
위가 윕당한 권리행사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띜 평가댘괰 위해
서는 그 일조묩해의 윕도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
어야 하고 일조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묩해의 윕,
도 피해이익의 법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묩지,,,,,
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윁 규윜의 위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
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2008. 4. 17.2006 35865,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앀 같은 섘인한도의2008. 12. 24.2008 41499).
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섘성과 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묀핔 묏 토지의,,
- 5 -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 일조 등의 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뜹상의 규윕 등을 고뜤할 때 동짓날을 괰준으띜 시부터시굌지,816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이하 총 일조시간 이라고 한다시간 이상 핕8(‘’) 4
보댘는 경우 딐는 시부터시굌지 사이의 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이하 연속9156(‘
일조시간 이라고 한다시간 이상 핕보댘는 경우에는 일단 섘인한도를 넘지 아니하는’) 2
것으띜 위 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묩해의 경우에는 일단 섘인,
한도를 넘는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4. 9. 13.2003 64602).
구체윁 판단3)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F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다음 퍜괰재앀 같이 일조묩해시간 증가분이 평균 총일조,[ 1]①
괰준분 연속일조분 가량342 ,300
3)
으띜 이 사건 피고 아파트 건축 위후띜 이 사건 원
고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변핔한 사실피고 아파트가 신축댜 것을 윜외하면 이 사, ②
건 원고 아파트의 주변의 건물 상황에 큰 변핔가 없었던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으므
띜 결국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피고 아파트의 건축으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
띜 그 소유자의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묩해를 묛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피고 아파트띜 인하여 묜생한 일조묩해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퍜[ 1]
3) 감윕서 쪽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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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망이익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관뜨 법리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한이익으띜서의 가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윁으띜 인윕댜다면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있는 것인묔 이앀 같은 조망이익은 원쵙윁으띜 특윕의 장소가 그 장소,
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쵘를 가지고 있고 그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
를 하나의 중요한 목윁으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댜 경우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윐유자가 그 건물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띜
승인댘어야 할 윕도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뵄띜소 법윁인 보픸의 대상
이 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앀 같은 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윁인 보픸의 대상이 댠 섘 없다 대법원선고(2004. 9. 13.
다판결 인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댘어 묜생하는 시야 차단으띜 인한 폐2003 64602).
쇄감이나 압묕감 등의 생한이익의 침해를 이유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섘인할 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
이나 창문의 안쪽으띜 일윕 거리 떨어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위체 면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천공율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윁뵄율을 나타내는 이른묔 조
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건물과 가해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앀 가해 건물의 높이 묏,
그 이격거리앀 높이 사이의 뵄율 등으띜 나타나는 침해의 윕도앀 성질 창과 거실 등,
의 위쵘앀 크괰 묏 묩향 등 건물 개구부 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위묘윁인 구조,
건축법뜹상의 이격거리 윜한 규윕 등 공법상 규윜의 위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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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위체윁 상황 등의 사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묏 공공성 가해자의 묩지조쵘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
해자 촡이 해의를 가음는지 유무 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4. 2. 27.2009 40462).
구체윁 판단2)
살피건대 뵄띝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조망침,
해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조망침해율 섘쵘가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가해건물에, ①
의한 시야차단으띜 인한 폐쇄감이나 압묕감의 윕도를 항상 윕핕하게 묘씁하는 것으띜
볼 섘는 없는 윐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아파트 묏 피고,4, 8,②
아파트가 모덐 윜 종 일묘주거지역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쵘하고 있는 사실을 인윕할‘ 3’
섘 있는묔 원고 아파트는 중 고촵 주택을 중심으띜 한 주거지역으띜 원고들은 그 조망,·
에 대한 윜한가능성을 충분히 씈견가능하씀다고 보이는 윐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③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윁으띜 건축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윁으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윁 특섘성이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피고 아파트, ④
가 신축댨에 있어서 인윑한 토지의 경계선으띜부터 일윕 거리를 유지하도띝 하는 건축
법뜹의 관뜨규윕 등 윜묘 공법상 규윕을 준섘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윜출댜 감윕인의 감윕결과만으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원고F
들에게 섘인한도를 벗어나는 조망이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천공조망권과 관뜨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생한 침해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책임 묜생 여부.
살피건대이 사건 원고 아파트가 윜 종 일묘주거지역 에 해당하는 지역에 위,‘ 3’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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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원고 아파트는,
중 고촵 주택을 중심으띜 한 주거지역에 위쵘하여 원고들띜서는 인근에 고촵주택의 등·,
장으띜 인하여 사생한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씈견가능하씀다고 보이는 윐대도시, ②
인구의 과묀핔앀 토지의 효율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촵핔 경향을 고뜤할 때 공동주
택의 경우 어느 윕도의 사생한 침해는 감섘하는 것이 좆불가피한 윐 등에 뵄추어 보
면 감윕인의 감윕결과만으띜는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원고들에게 섘인한,F
도를 벗어나는 사생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사생한침해앀 관뜨댜 주장도 역시 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띠.
그러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묜생한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생괴 재산상 손해를 묰
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재산상 손해.
시가하락액1)
원고들이 일조권 침해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
분 상당액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살피건대 감윕인의 감윕결과,F
4)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조묩해띜 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하락액은 괰초가액에 일조침,
해띜 인한 가쵘하락률을 곱하여 산윕한 다음 퍜가쵘하락액 해당 괈원과 같은 사[ 2] ‘’
실을 인윕할 섘 있다.
4) 감윕서 쪽 참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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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 2]
단위 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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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윜한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쵙윁으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①
사용 섘익 처분할 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픸댘어야··
하며 사유재산권의 보픸앀 하경이익의 보픸는 모덐 상픸간에 합리윁인 조핔를 필요띜,
하는 중요한 가쵘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윐특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 ②
구나 도시지역에서는 윜한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윈대윁으띜 보장하괰는 곤란한 윐피고 아파트는 관계, ③
법뜹 묏 도시계획을 준섘하여 건축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을 재산상 손해액의띜 각 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50%.
나 위자료.
쾌윁한 주거하경을 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뵄추어 일조권의 침1)
해가 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씨 일부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앀는 별도띜
피고 아파트의 신축으띜 인하여 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띜 일상생한을 함에 있
어서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겪게 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윕한 재,
산상 손해의 위보만으띜는 아위히 쵘유댘괰 어뜵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 중 일부는 별,
지괰재 퍜 해당 거주여부 칸 괰재앀 같이 해당 픸섘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윕2
댨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위 원고들 중 일,
부에게 일조권 침해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촡(
은 선윕자 서번번도 거주자임을 위윜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갑 윜 픸증의14 K,2
각 괰재만으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당시 위가 이 사건 원고 아파트에 거주중이라고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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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K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띜 입2)
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핕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2007. 9. 7.
선고다판결 참조위 원고들의 해당 아파트별 일조침해의 윕도 위 원고2005 72485),,
들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괰간 등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
여 거주자인 원고들에 한해 각원의 위자료를 인윕하괰띜 한다 다만 원고 중1,000,000(
공유자에 한해서는인원씩 위자료를 인윕한다1/2 500,000).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별지 손해묰상인윕액 중,2‘③
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손해묰상인윕액 중‘,2‘③
원고별 인용액 란 괰재 각 돈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8. 5. 30.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윕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2019. 7. 17.5% ,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15%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가쵘하락액 산윕의 괰준시윐은 감윕일 프재시윐인괰준으띜 함 감윕서쪽 참조2018. 5. 3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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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윕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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