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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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11368 민사 사건(2020년 1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여러 세대를 소유했고, 그중 두 명은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 아파트 남쪽에 지하 2층, 지상 28층, 12개 동, 879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골조공사는 2018년 11월 14일경 끝났습니다.
-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원고들 세대는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 신축 후에는 원고들 세대의 총 일조시간과 연속 일조시간이 모두 줄어,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법원이 정한 생활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습니다.
- 원고들은 햇빛이 줄어 아파트 값이 떨어졌고, 그곳에 사는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인접 아파트를 지은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거주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햇빛 감소가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었는지와 배상액을 얼마로 정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했지만 재산상 손해 전액이 아니라 그 70%만 배상하도록 하고, 실제 거주한 원고 두 명에게는 별도의 위자료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축 전에는 각 세대가 총 일조시간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을 확보했지만, 신축 후에는 두 기준 모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햇빛 감소는 사회적으로 감내할 범위를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 건물의 일조시간 변화와 시가 하락 자료를 근거로, 각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인정했습니다.
- 다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도시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하며, 피고가 건축 관련 법령을 어겼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거환경은 집값 하락만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원고 두 명에게만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각 원고에게 인정된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0%, 피고가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접 아파트 신축으로 원고들 세대의 일조시간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아래로 줄어든 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는 70%만 배상하도록 했고, 실제 거주한 원고들에게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 배상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인근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들 주택 인근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원고들 주택의 일조량이 감소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대지에 4층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베란다에 일조권 사선제한을 위반한 증축 부분을 설치함
405세대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OO회사 측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서 주변 주민들이 거주하는 건물의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들이 대전 OO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분양하면서 서북방향 세대에 동지일 기준 2시간 이상 연속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일조침해를 발생시킴
피고가 인접한 다세대주택을 북쪽으로 무단 증축하여 원고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고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6층 공장 신축으로 인한 일조·사생활 침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인근에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기존 주택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한 행위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건설회사가 아파트 인근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며 기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피고 준금산업개발이 대구 달서구에 30층 아파트를 신축하여 원고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함
OO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면서 주변 주택에 심각한 햇빛 가림 피해가 발생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함.
인근 재개발사업조합이 지상 28~36층 아파트 6개 동을 지어 성당의 햇빛과 조망을 가리게 됨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햇빛을 가리는 바람에 이웃집들이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동으로 14~24층 아파트 3동을 신축하여 원고들 주택의 일조·조망·사생활을 침해함
피고 회사가 건축법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함.
피고가 원고 건물 바로 옆에 4층 원룸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시간을 크게 줄어들게 함
피고가 건축한 아파트 그림자로 인해 원고의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부족해져 난 재배가 불가능해짐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재개발 사업 부지에서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
층간소음 갈등 중 이웃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엘리베이터 안내문에 조롱하는 글을 적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들이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수리된 건축신고를 믿고 건축물을 신축하였다가 철거 명령을 받음.
아파트 분양 당시 발코니 확장이 무료라고 허위로 설명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사건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대금과 대여금을 받고 아파트 매도를 위임받아 처리하던 중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함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막고,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채권을 내세워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 대신 분양보증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시공사들과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계변경과 시공하자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사업 시행사가 단지 인근 야산에 있던 분묘들을 선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분양받은 최상층 아파트 다락이 광고와 달리 좁고 경사져 일상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아파트와 점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점포 일부가 공용부분임이 확인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재건축 결의를 어기고 퇴거를 거부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철거 및 손해가 발생함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통보한 뒤 제3자에게 더 높은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임대함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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