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민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후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38146 민사 사건(2007년 9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입주민 가족은 2004년 12월 13일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경 입주했으며, 2005년 1월 25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 입주 후 욕조 배수관 배수가 잘 안 되는 등의 원인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시공사인 회사들은 2006년 2월 6일부터 12일까지 도배·장판·욕조·변기 교체 등 1차 보수공사를 하고 그 기간 숙식비를 지급했다.
- 입주민 측은 2006년 2월 13일 시공사가 보수공사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
- 그런데도 입주민들은 2006년 9월 15일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후 시공사는 요청에 따라 욕실거울·침실문·주방안전기·거실창문 등을 고치는 2차 보수공사를 해 2007년 5월 말경 마무리했다.
- 입주민들은 아파트 시가 하락, 보수공사 기간의 대체주거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합쳐 성인 가구원에게 각 1,900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각 5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입주민들은 아파트 하자로 시가가 하락했고 보수공사 때문에 집을 제대로 쓰지 못해 대체주거비가 들었으며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며 시공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가 하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하자보수가 모두 끝난 이상 그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봐야 하며, 대체주거비와 위자료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입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가 하락 손해에 대해 법원은 하자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건물 하자로 생긴 시가 하락은 하자를 고칠 수 있는 한 보수가 끝나면 회복되는 것이므로, 1·2차 보수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 사건에서는 손해가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대체주거비 청구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제출한 사진과 서류만으로는 집을 주거 용도로 쓰지 못해 그런 비용이 실제로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오히려 시공사가 1차 공사 기간 숙박비 명목으로 15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신축 건물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배상이 이뤄지면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보수·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제출된 사진과 서류만으로는 그런 특별한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집 소유자가 1차 보수공사 완료 확인서를 작성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점, 사진들은 대부분 그 확인서 작성 이전에 찍힌 점, 2차 보수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점, 공사 규모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손해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시가 하락·대체주거비·위자료 같은 손해는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런 손해가 생겼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통상 그로 인한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며, 보수로도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때만 위자료가 인정된다는 기준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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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광고와 달리 최상층 다락을 일상 생활공간으로 쓸 수 없게 시공하여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누수가 발생하자, 입주자가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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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부동산을 허가 목적과 다르게 콜라텍으로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대신 내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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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잡수입 938만 원을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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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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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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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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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여 시공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 발생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서 균열과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함
10년차 아파트 벽체 균열 등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 아파트 시공 과정에서 방화문과 욕실 방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조합이 시공사들에 보수비용을 청구함.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근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하자, 건축주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보수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건설사와 보증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분양한 아파트에 균열·누수·백화·철근노출 등 시공상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공용부분에 부실시공으로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보수비용 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1,046,359,049원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비용 손해배상 청구 및 하자 발생
아파트에 미시공·부실시공과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으로 공용부분 및 세대별 하자가 발생함
아파트형 공장 하자 발생으로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건설공사 하자로 인해 건설사들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하자보수비용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음.
인접 건물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다세대주택을 분양했고, 주택에는 누수·결로와 냄새 역류 등 여러 하자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접 토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며 지하터파기 공사를 진행해 옆 건물에 균열 등 하자를 발생시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부 세대에만 할인 분양 혜택이 주어졌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주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인접 건물의 햇빛을 가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OO지역 빌라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시행사가 원고 아파트 남쪽에 아파트를 신축해 기존 아파트의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공사계약 관련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하고 공고문을 훼손함
아파트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와 분양 직원의 설명을 믿고 1층 전용정원을 기대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시간을 기준 이하로 줄이고 공사 소음을 발생시킴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피고 건축주들이 인접 대지에 지하 4층·지상 15층 건물을 신축해 원고 건물의 일조량을 0분으로 만들고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음.
피고가 인접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이웃 아파트 세대들의 총·연속 일조시간을 줄였다.
무주택세대주로서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을 신청해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점이 문제가 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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