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소77367제주지방법원 1심2007-07-10 선고검수완료
아래층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벽지 곰팡이 등 피해가 생기자, 인테리어 업자에게 보수공사를 맡겨 비용을 지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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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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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06가소77367 민사 사건(2007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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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5월경 OO지역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약 1,500만원을 들여 천정과 벽면 등을 새로 꾸미는 공사를 했습니다.
- 2005년 7월경 원고의 아파트 거실 천정과 벽면에서 곰팡이와 부식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 같은 해 8월 9일 누수탐지 업체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위층 피고 소유 아파트 부엌 싱크대 아래 온수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8월 12일 그 배관을 수리했습니다.
- 그러나 수리 후에도 원고의 아파트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는 현상이 계속됐고, 원고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결국 원고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겨 2006년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피해 부분 보수공사를 진행했고, 그 비용으로 합계 1,5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위층 피고 소유 아파트의 온수 배관 누수로 자신의 아파트 거실 천정과 벽면에 곰팡이와 부식이 생겼다며 보수공사비 전액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누수 자체는 인정되나 시공사의 부실공사 탓이고 공사 범위도 과도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확인 절차 없이 공사를 확대한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의 절반인 795만원만 배○○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난 누수 때문에 원고가 벽지에 곰팡이가 피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시공사의 부실공사 때문이지 내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건물 같은 구조물의 소유자는 자기 잘못이 있든 없든 구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다만 법원은 손해액을 정확히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합당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2다6951, 6968) 취지에 따라 배상 범위를 심리했습니다.
- 원고가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분쟁의 빌미를 제공한 점, 일부 자재에 기존보다 고급 자재를 쓴 정황이 있는 점, 이미 인테리어 공사가 된 아파트라 보수 비용이 통상보다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배상 범위를 지출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795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2006년 11월 11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연 20%)를 지○○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위층 누수로 아래집에 피해가 생기면 구조물 소유자가 자기 잘못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쪽이 확인 절차 없이 공사 범위를 마음대로 늘리면 법원이 배상액을 깎을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상대와 범위를 정한 뒤 공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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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소77367 손해배상(기)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 고****
****
피고보조참가인****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변 론 종 결2007. 6. 19.
판 결 선 고2007. 7.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2007.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축, 분양한 제주시 000 000
00아파트 000동 503호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000동 603호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1. 5.경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약 1,500만원을 들여 천정, 벽면 등
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씀는데, 2005. 7.경 자신의 아파트 거실천정 및 벽면에서
곰팡이 및 부식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2005. 8. 9. 한라누수탐지공사에 누수탐지를 의뢰
한 결과 피고의 아파트 부엌 씽크대 하부 온수용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씀고, 이에 피고는 2005. 8. 12. 위 온수용 배관을 수리하씀다.
다. 그런데 위 수리 후에도 원고의 아파트 도배지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냄새가
나는 등의 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씀으나 보상 범위
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씀다.
라. 이에 원고는 인테리어 업자인 ****에게 의뢰하여 2006. 9. 4.부터 2006. 10. 2.까
지 사이에 위 피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씀는데, 그에 소요된 비용은 합계
1,590만원이다.
2. 판 단
가. 피고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벽지에 곰팡이가 이는 등의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
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누수 피해는 참가인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작물의 소유자는 그 과실 여부에 관
계없이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8조 제1
항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위 누수로 인한 피해는 도배 정도만 다시 하면 회복될 정도로 경미
한 것이었는데, 원고가 이를 기화로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사를 확대하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실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
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객관적인 확인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보수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수공사의 범위에 관한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증인 ****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일부 자재 등에 있어서 기존의 것보다 고급 자재를 사용한 사실
이 엿보이는 점, 기존에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된 아파트인 관계로 보수 비용이 통상의
경우보다 증가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배상범위는 원고가 지출한 금
액의 50%를 인정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95만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11.부터 2007. 7. 10.까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000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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