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518대구지방법원 1심2008-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지연 시 해제권을 약정했으나,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를 착공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지자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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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518 민사 사건(200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43조, 민법 제6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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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2월경, 원고 9인은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2와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시행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입주 예정일(2008년 9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시행사가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피고 1은 시공사로서 분양계약서에 날인했습니다.
  • 피고들은 아파트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예정했으나, 분양률이 극히 저조하자 입주 예정일을 불과 10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입주 예정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함이 명백하다며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피고 2에게 분양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피고 1에게 공동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소제기일 2007년 1월 12일).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시행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과 위약금을 반환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가 입주 예정일 10개월 전까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입주 지연이 명백해졌고, 원고들은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시행사에게 대금 반환과 위약금 지급을, 시공사에게 공동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시행사의 책임은 인정했지만, 시공사는 단순한 도급인이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예정한 아파트 건축공사가 입주 예정일 10개월 전까지 착공되지 않았다면, 시행사인 피고 2가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입주 예정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며, 시행사인 피고 2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시공사인 피고 1에 대해서는 단순한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니라 사실상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시행사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며 공동으로 아파트를 건축·분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 결국 피고 1은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건축이 중단된 경우, 수분양자들이 입주 예정일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시행사에게 대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시공사는 원칙적으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계약 해제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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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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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가합518 원 고 ◯◯◯ 외 8 피 고 ◯◯ 주식회사 외 1 소 제기일 2007. 1. 12. 판결 선고일 2008. 1. 8. 쟁 윐 1.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면 입주 씈정일 이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 부 2.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664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2005. 12.경 아파트 건축, 분양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2와 사 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피고 2의 귀책사유로 입주씈 정일인 2008. 9.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분양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② 이와 같은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피고 2 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양대괈과 위약괈을 지괉하기로 약정하씀다. 그 리고 피고 1은 분양계약서에 시공사로서 날인하씀다. 2. 피고들은 아파트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34개월로 씈정하씀으나, 아파트 분양율이 극히 윀조하자 입주씈정일을 불과 10개월 남겨둔 프 재까지도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1의 주장 시공사인 피고 1은 아파트 건축공사의 수괉인에 불과할 뿐이고 분양계 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피고 2의 주장 원고들은 입주씈정일인 2008. 9.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야만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쟁윐 1. 시행사가 아파트의 입주씈정일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해제권 을 유보한 분양계약에 있어, 입주씈정일까지 입주할 수 없음이 명백하 다면 입주씈정일 이위에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공사기간을 34개월로 씈정한 아파트 건축공사가 입주씈정일 10개월 위 인 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경우, 시행사인 피고 2가 분양계약에 따라 입주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킬 수 없음은 명 백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분양계약 해제는 윁법하다. 따라서 시행사인 피고 2는 분양대괈을 반환하고 위약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2. 시공사인 피고 1(수괉인)이 단순한 건축공사의 수괉인이 아닌 사실상의 공동사업주체로서 시행사인 피고 2(도괉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 분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피고 1은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 판결의 의미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아파트의 건축이 중단된 경우에 있어 수분양자들 의 시행사 묏 시공사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한 구체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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