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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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2025나208215 민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1월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총 분양대금 838,028,000원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3,802,800원을 지급했다.
- 계약 후 원고는 자재와 층고, 복도 폭과 채광창, 커뮤니티 시설 접근, 남산 조망 등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사정과 분양 과정에서 속거나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점,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 B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아직 내지 않은 분양 잔금 756,121,796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 원고가 원하는 판단을 받지 못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피스텔의 하자와 광고 내용의 차이, 기망·착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미지급 잔금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을 끝내거나 철회할 사유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전화나 문자로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분양 권유 문자를 두 차례 받은 뒤 분양홍보관을 직접 찾아가 모형과 홍보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계약했다. 법원은 단순 광고를 보고 계약한 것이라기보다 살펴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 오피스텔은 큰 금액이 드는 부동산이므로, 전화나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청약철회는 거래의 안정성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원고는 계약 후 2년 이상 지나 오피스텔이 준공된 뒤 하자를 주장하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사정도 전화나 문자로 적극적으로 청약을 유도해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 피고 B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법을 어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분양홍보관에서 오피스텔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은 뒤 계약한 점 등을 들어,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취소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계약금 반환 청구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아파트 건립을 위해 토지 확보율을 85%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로 경매되어 소유권을 상실함.
금융기관이 담보조사를 의뢰하자 감정평가기관이 임대차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조사한 조사서를 제출함
오피스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어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청구함
원고가 14년간 임차한 점포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시도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건물 분양 약정을 체결하여 회사가 임대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PMS(모노레일)가 설치되지 않고, 사용권 분양임에도 소유권 분양으로 오인하게 한 점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격이 건설원가 이하라고 안내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함.
중개사 중개로 건물 임차 후 보증금 7천만원 손실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음
부동산중개인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증서 매수를 적극 권유하며 사업 위험성을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입주가 지연됨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물 설계변경 공사를 진행했으나, 피고가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임대차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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