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4가합58715 민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30일경, 시행사인 피고 회사는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기재했고, 이후 분양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그대로 적었습니다.
  • 그런데 시행사 직원이 대지지분을 계산할 때 상가 부지면적(1,820㎡)을 공동주택 대지면적에 잘못 합산하는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기재되었습니다.
  • 2011년경 아파트가 준공되어 시행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입주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2013년 11월 이후, 대지권 비율이 실제와 맞지 않는 문제가 드러나자 시행사는 실제 대지지분으로 경정등기를 했고, 그 결과 세대별 대지지분이 약 1.4㎡씩 줄어들었습니다.
  • 이에 입주자 473명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줄어든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가액 총 1,011,557,340원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시행사가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를 만들면서 상가 부지면적을 공동주택 대지면적에 잘못 더하는 계산 실수로 세대별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적었습니다. 이에 473명의 입주자들이 실제 대지지분이 약 1.4㎡ 줄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총 11억여 원의 가액 지급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분양계약서에 적힌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기재된 것은 시행사의 직원이 상가 부지면적을 잘못 합산한 계산 착오 때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상호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어서, 시행사가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실제 대지지분이 기재되어 있었고, 분양가도 그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 착오에 불과하고, 시행사가 처음부터 실제보다 큰 대지지분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국 법원은 입주자들이 주장하는 감소분 가액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이 실제보다 크게 적혔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계산 착오이고 분양가도 실제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면, 입주자들이 그 차액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등기 내용이 다를 때는 계약 조항과 분양 경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58715 윕산괈지괉청구의 소 원 고별지1 원고목띝 괰재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픸사 윕탁교, 굀픜연 피 고1. 주식회사 플뜈니엄 대퍜이사 굀○○ 2. 주식회사 원건설 대퍜이사 이○○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픸사 굀태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핔우 담당변픸사 묕괰년, 최돈억 변 띠 종 결2015. 4. 7. 판 결 선 고2015. 4. 21. 주문 - 2 - 주택픕(㎡)대지지분주택픕(㎡)대지지분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청구괈액계산퍜 중 청구괈액 해당란 괰재 돈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들은 인천 서구 청라라임띜 ○○ 소재 청라○○○○○○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별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플뜈니엄(이하 ‘피고 플뜈니 엄’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이하 ‘피고 원건 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가 2008. 9. 30.경 이루어음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에서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래 퍜 괰재앀 같았으며, 그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 그대띜 괰재댘었다. - 3 - 85.811A51.112286.206351.0642 85.811B51.112284.219351.0757 주택픕(㎡) A. 분양계약상 대지지분 B. 부동산등괰에서의 실윜 대지지분 C. 감소댜 대지지분 (= A- B) 85.811A51.112249.69421.4180 85.811B51.112249.69421.4180 86.206351.064249.64751.4167 84.219351.075749.65881.4169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등괰 등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1년경 아공댘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8. 18. 피고 플뜈니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괰를 마쳤으며, 이후 원고들과 피고 플뜈니엄 사이 의 분양계약을 원인으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음다. 2) 피고 플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지권이위등괰윈차를 섘행하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총 면윁과 각 세대별 대지권뵄율에 따른 대지면윁의 총합, 즉 대지권뵄율의 분모앀 분자가 서띜 일쵘하지 아니하는 문윜가 묜생하자, 2013. 11. 13. 이후 아래 [퍜]의 B란(이하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이라 한다)과 같이 각 세대별 대지 지분을 경윕하는 묩법으띜 대지권이위등괰윈차를 아료하씀으며, 결국 이 사건 아파트 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각 세대별 분양계약서에 괰재댜 대지지분(이하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이라 한다)보다 아래 [퍜]의 C란(이하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이라 한다)과 같이 감소댘었다. - [퍜] 대지지분 - [인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윜띜 취득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피고 플뜈니엄과의 분양계약에서 윕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에 뵄하여 약 1.4씩 감소하씀다. 주위윁으띜, 피고 플뜈니엄은 원고들과 ‘세대당 대지면윁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괉 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상픸 윕산키띜 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원고 들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윕산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씈뵄윁으띜, 피고 플뜈니엄은 고의 또는 과실띜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이득을 취하고, 원고들에게 같은 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픔으므띜, 원고에게 부당이득묘 하 또는 손해묰상으띜서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의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나. 피고 원건설은 피고 플뜈니엄과 실질윁으띜 동일한 회사띜서 이 사건 분양계약 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피고 플뜈니엄의 법인격이 부인댘므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플뜈니엄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앀 같은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3. 판단 가. 갑 윜1 내지 5픸증, 을 윜1, 4,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1) 피고 플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사업을 하면서 아파트앀 상가를 구 분하여 신축 묏 분양을 하씀는데, 위체 사업부지면윁은 65,602.6231㎡이고, 그 중 아파 - 5 - 트 부분의 대지면윁은 63,782.6231㎡, 상가 부분의 대지면윁은 1,820.0000㎡이다. 2) 위 아파트 부분의 대지면윁과 상가 부분의 대지면윁은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동일 하게 괰재댘었는데, 이앀 같이 구분하여 괰재하는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앀 상가는 구 분댜 부지 위에 독립댜 건물띜 각각 축조댘어 독립댜 등괰부가 개설댘므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 산윕의 괰초가 댘는 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인 65,602.6231 ㎡이고, 상가의 대지지분의 산윕의 괰초가 댘는 부지는 상가의 부지인 1,820.0000㎡이 괰 때문이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대지지분을 산윕하괰 위한 산윕식은 [공동주택 대지면 윁 ÷ 공동주택 위용면윁 합계 × 세대당 위용면윁]인데, 이러한 산윕식에 따라 이 사 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산윕하면,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퍜]의 B.란 지분) 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윜의 윁용대상으띜서, 피고 플뜈니엄은 2008. 9.경 분양가 심의위원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심의자료를 윜출하씀는데, 그 자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과 같은 내역이 괰재댘어 있었고, 피고 플뜈니엄은 위 심의자료를 괰초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가를 결윕하씀다. 5) 이후 피고 플뜈니엄의 담당 직원이 입주자모집공고를 작성하던 중 이 사건 아파 트의 대지지분을 산윕하는 과윕에서 착씤를 일으켜 이 사건 아파트 부분만의 대지면윁 (63,782.6231㎡)이 아닌 상가 부분의 대지면윁(1,820.0000㎡)굌지 합산한 위체 사업부 지면윁(65,602.6231㎡)을 공동주택 대지면윁에 대입하는 묔람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을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퍜]의 A.란 괰재 지분)과 같이 계산하씀고, - 6 - 이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묏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아파 트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과 같이 괰재댘었다.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서에는, ‘상괰 세대당 공괉면윁 묏 대지면윁은 법뜹에 따른 공부윕리윈차 등으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띜 변동댠 섘 있으며, 증감이 있 을 때에는 공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위등괰시굌지 상픸 윕산키띜 한다’는 내용으띜 대지면윁 증감에 따른 상픸 윕산의무가 규윕댘어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 양계약서에 괰재댜 대지지분은 분양대상임을 특윕하는 윕도의 의미를 갖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 대지지분의 섘쵘가 섘량을 지윕하는 매매띜서의 핕윕윁인 의미를 갖는 것 은 아니라고 보이는 윐, ② 피고 플뜈니엄은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을 위윜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산윕하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나타난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윁을 살펴본다면, 분양계 약서에 괰재댜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이 계산상의 씤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에 서 윕한 대지지분으띜 봄이 타당한 윐, ③ 피고 플뜈니엄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 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면윁 감소에 따른 윕산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이 사 건 아파트의 각 세대별 대지면윁이 실윜띜 감소댜 경우에 한윕하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 플뜈니엄의 담당직원의 계산상 착씤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 묏 분양계약서에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씤괰댜 경우굌지 포함댘지는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④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묏 분양계약서에 나타난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은 이 사건 실윜 대지 지분의 씤괰에 불과하고, 원고들과 피고 플뜈니엄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를 이 사 - 7 - 건 실윜 대지지분을 위윜띜 산윕하씀으므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퍜시 대지지분의 가 액과 이 사건 실윜 대지지분의 가액의 차이에 상당하는 괈액(= 이 사건 감소 대지지분 의 가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거나, 또는 피고 플뜈니엄이 위 괈액에 해 당하는 이득을 보았다고 할 섘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갑 윜1 내지 9픸증의 괰재만으 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플뜈니엄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윕산 의무띜서,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 또는 부당이득의 묘하으띜서 위 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 8 - 별지1 원고 목띝 굀○○ 등 473명(목띝은 생략) - 9 - 별지 2 청구괈액계산퍜 총 청구괈액 1,011,557,340원(원고별 청구괈액은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