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묕강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28%원고 우세
일부 승소 5(56%)기각·각하 4(4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2012가합6864·인천지방법원·2015-11-03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망인이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의료진이 음주로 인한 의식 변화로 오인해 뇌CT 촬영을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98만원 / 청구 2.8억원)
2015가합56778·인천지방법원·2015-10-06
건강검진에서 폐결절이 발견되어 폐암 진단을 받고 폐엽절제술을 받은 후, 오진과 병기 미진단으로 불필요한 수술과 치료 지연 손해를 입었다며 의사들과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6억원)
2015가합51285·인천지방법원·2015-10-06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병실에서 간식용 빵을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자, 유족이 병원의 약물 과다투여와 관리 소홀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억원)
2012가합21818·인천지방법원·2015-08-25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제3연륙교가 2014년 개통될 것처럼 표시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40만원)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억원 / 청구 9.9억원)
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2015-04-28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14가합58715·인천지방법원·2015-04-21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1억원)
2012가합31921·인천지방법원·2015-04-07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받던 중 혈뇨가 재발했는데도 방광암 검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요로감염으로 단정해 진단을 미룸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00만원 / 청구 1.2억원)
2012가합14902·인천지방법원·2015-04-07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인도 경계석을 충격해 흉복부를 다친 채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3.4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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