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30512 민사 사건(201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9일 피고병원을 찾아 우측 견부와 상지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경추부 및 우측 견부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시행하면서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고, 다음 날인 9월 10일에도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병원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도 받았는데, 2010년 12월경 초음파·방사선 검사에서 갑상선결절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담당의사는 2011년 1월 19일 원고에게 결절 크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 다시 검사하라고 안내했고, 원고는 2011년 12월 22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했다가 12월 26일 검사를 취소하고 검사비용을 환불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다른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2012년 3월 7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사 약물에 포함된 리도카인의 부작용과 과도한 용량, 부작용 설명 누락 등을 문제 삼아 일실수입 39,604,340원, 과거치료비 500만 원, 향후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04,604,34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를 맞은 뒤 갑상선암 등 질병이 생겼다며 피고 의사와 사용자 법인을 상대로 104,604,3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사와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사 약물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이 들어 있지만, 리도카인은 인체에 대한 발암 유발성에 관한 연구나 증거 보고가 없고 트리암시놀론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부변색, 탈모,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도 주사 이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갑상선결절이나 갑상선암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사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의사에게는 투약 전 질병 증상, 치료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투약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사와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주사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으려면 치료 행위와 발생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사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원래 앓고 있던 질환과의 관련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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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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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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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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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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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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