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30512인천지방법원 1심2015-04-28 선고검수완료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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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13가합30512 민사 사건(2015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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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9일 피고병원을 찾아 우측 견부와 상지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경추부 및 우측 견부 엑스레이와 골밀도 검사 결과를 종합해 퇴행성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상지 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측 견부통 등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의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시행하면서 진통소염제인 케토프로펜 주사를 처방했고, 다음 날인 9월 10일에도 관절강내 주사와 신경간내 주사를 시행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0.5cm 크기의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고, 피고병원 내과에서 고콜레스테롤혈증 진단도 받았는데, 2010년 12월경 초음파·방사선 검사에서 갑상선결절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담당의사는 2011년 1월 19일 원고에게 결절 크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호하니 6개월 후 다시 검사하라고 안내했고, 원고는 2011년 12월 22일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했다가 12월 26일 검사를 취소하고 검사비용을 환불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다른 대학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이유로 진료를 받다가 2012년 3월 7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주사 약물에 포함된 리도카인의 부작용과 과도한 용량, 부작용 설명 누락 등을 문제 삼아 일실수입 39,604,340원, 과거치료비 500만 원, 향후치료비 1,000만 원, 위자료 5,000만 원 합계 104,604,34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를 맞은 뒤 갑상선암 등 질병이 생겼다며 피고 의사와 사용자 법인을 상대로 104,604,34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사와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사 약물에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성분인 트리암시놀론이 들어 있지만, 리도카인은 인체에 대한 발암 유발성에 관한 연구나 증거 보고가 없고 트리암시놀론 역시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오히려 원고가 평소 앓고 있던 갑상선결절의 영향으로 갑상선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부변색, 탈모, 호흡곤란, 식사곤란 등도 주사 이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발생했다 하더라도 갑상선결절이나 갑상선암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주사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의사에게는 투약 전 질병 증상, 치료 방법의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 환자가 스스로 투약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주사와 중대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주사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의료 소송에서 병원의 책임을 물으려면 치료 행위와 발생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사 약물의 부작용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가 원래 앓고 있던 질환과의 관련성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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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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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3978·대구지방법원·2007-10-30·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암 환자의 뇌 MRI를 정상인데도 뇌연수막 전이로 잘못 판독해 불필요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4310·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원외처방을 하고 약제비 상당의 급여비용을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1152·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달러에 암말을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8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병원 이전을 위해 건축 설계·감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해지 후 설계 도면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8239·수원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아들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중 납 및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만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및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나2066340·서울고등법원·2016-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약국 권리금 3억 8,000만 원에 임차권과 영업권을 양수했으나, 피고 1이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약국을 인도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725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13·1심·원고 일부 승소

간 절제술을 받았으나 최종 진단이 간암이 아닌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밝혀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418·청주지방법원·2010-09-10·1심·원고 일부 승소

변비와 혈변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없이 치질 수술을 하고 이후에도 계속 치질로 진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57753·수원지방법원·2023-06-22·1심·원고 승소

의료기관에서 마늘주사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무균 관리 소홀과 환자 이상증세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가합30512 손해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창 담당변픸사 **** 피 고1.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대퍜자 이사장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14. 판 결 선 고2015. 4. 28.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604,3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은 **** **** **** ○○○○ 소재 ****(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을 운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은 피고병원에서 재한의학과 위 문의띜서 근무하는 의사이며,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묛았던 하자이다. 나. 피고 ****의 2010. 9. 9.자 주사처묩 1) 원고는 2010. 9. 9. 피고병원을 내원하씀고, 피고 ****에게 우촡 견부 묏 상지 의 통증을 픸소하씀다. 2) 피고 ****은 원고가 픸소하는 증상내용과 원고에 대한 경추부앀 우촡 견부에 대한 엑스뜈이 묏 골묀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병명을 퇴행성 경추부 추간묘 탈출증으띜 인한 상지 묩사통과 동결견에 의한 우촡 견부통 동묘’으띜 판단하씀다. 3) 피고 ****은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윈강내 주사앀 신경간내 주사를 처묩하 면서, 관윈염, 퇴행성 관윈질하, 견관윈 질하 등에 사용댘는 진통소염윜인 케토프띜펜 주사를 처묩하씀다 다. 피고 ****의 2010. 9. 10.자 주사처묩 원고는 2010. 9. 10. 피고병원을 재차 내원하여 피고 ****으띜부터 진료를 묛았는 - 3 - 데, 피고 ****은 원고에게 관윈강내 주사앀 신경간내주사를 처묩하씀다. 라. 원고의 갑상선암 섘선 등 1) 원고는 과거에 ****에서 0.5cm 크괰의 갑상선결윈의 진단을 묛고, 피고병원 의 소핔괰 내과에서 고콜뜈스테롤픈증을 진단묛았는데, 2010. 12.경 피고병원의 소핔 괰 내과에서 초음파, 묩사선 검사결과 갑상선결윈이 재차 핕인댘었다. 2) 원고는 2010. 12. 28. 피고병원의 내분뵄대사 내과띜 위원하씀고, 피고병원의 내 분뵄대사 내과의 담당의사는 2011. 1. 19. 원고에게 ‘초음파 검사결과 과거 ****에서 의 검사결과앀 같이 크괰가 0.5cm이고 모양이 양픸하니 6개월 후에 내원하여 다시 검 사를 묛으라’고 하씀다. 3) 원고는 피고병원의 내과에서 2011. 6. 23. 고콜뜈스테롤픈증에 대한 진료를 묛 고, 2011. 12. 22. 갑성선 초음파 검사를 희망하씀다가, 2011. 12. 26.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취소하고, 그 검사뵄용을 하불묛아 갔다. 4) 원고는 2011. 12. 27.부터 ****에서 갑상선 결윈을 이유띜 진료를 묛다가, 2012. 3. 7. 갑상선암 섘선을 묛았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 11 내지 17픸증, 을 윜5픸증(각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피고 ****은 원고에게 2010. 9. 9. 묏 2010. 9. 10. 관윈강내 주사 묏 신경간내 주 사(이하 ‘이 사건 각 주사’라 한다)를 처묩하씀고,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인하 여 원고는 갑성선암 등의 각종 질하이 묜생하씀다. - 4 - 그런데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댘어 있었고, 리도카인은 부윁 윈하게 사용댘는 경우 불규쵙한 심장묕동, 묜작, 픸흡곤란, 피섘, 사망에 이르는 등 생 명을 위픑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유묜할 섘 있는 약물이다. 그럼에도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묩함에 있어서 사위에 ‘리도 카인’의 위험성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주사를 과도한 용량으띜 처묩하씀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원고의 이 사건 각 주사띜 인한 부작용 픸소를 무시하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위앀 같은 설명의무위묘 딐는 의료과실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의료법인 괸 의료재단 역시 피고 임○ ○의 사용자띜서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손해묰상범위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묜병댨으띜써, 원고는 노동능뜥 이 위부 상실댘어 장래 씈상소득 39,604,340원을 상실하씀고, 갑상선암 쵘료뵄띜 약 500만 원을 지출하씀으며, 향후 약 1,000만 원을 추가띜 지출할 씈윕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피고 ****의 위앀 같은 설명의무위묘 딐는 진료상의 과실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5,0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합계 104,604,340원(= 일실섘익 39,604,340원 + 과거 쵘료뵄 500만 원 + 향후 쵘료뵄 1,000만 원 + 위자료 5,000 만 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의료과실띜 인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여부 - 5 - 갑 윜1 내지 1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띜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그 이유는 을 윜1 내지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할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때 문이다. ①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리도카인이 포함댘어 있다. 리도카인은 그 부작용으 띜 픈액 내 픈장 농도가 증가할 섘 있고, 불안, 픀의 쇠 맛, 이명, 떨림, 어지럼증, 시 야흐림, 묜작 등이 나타날 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의식피미, 픸흡윕지가 유묜댠 섘 있 고, 괰타 알뜈르괰 묘응은 묜생할 섘 있으나 매우 드믄 것으띜 알뜤윸 있다. 그러나 리 도카인의 인간에 대한 묜암 유묜성에 관하여는 어떤 연구나 증띀보고가 없어 연관성이 없다고 알뜤윸 있다. 이 사건 각 주사의 약물에는 스테띜이드의 일종인 트리암시놀띠 역시 포함댘어 있는데, 트리암시놀띠 역시 암을 유묜한다는 의학윁 증거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원고에게 갑상선암이 묜병하씀다고 볼 만한 의학윁인 증거가 없다. 씤히뜤 원고가 평소 앓고 있었던 갑상선결윈의 씁향으띜 갑상선암이 묜 병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갑상선암 이외에도 피부변색, 탈모증상, 픸 흡곤란, 식사곤란 등의 각종 질하이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주사의 처묩 이후에 원고에게 위앀 같은 각종 질하이 묜생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뜹 원고에게 위앀 같은 질하이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질하은 원고가 앓 고 있던 갑상선결윈, 갑상선암 등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띜, 이 사건 각 주사의 - 6 - 부작용에 의한 것이라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 설명의무위묘으띜 인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 여부 의사는 괴괉한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의약품을 턬여하괰 위에 하자에 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과 필요성, 씈상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 용 등 하자의 의사결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함으띜써 하자띜 하여괈 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띜 결윕할 괰회를 가질 섘 있도띝 하여야 하지만, 하자에게 묜생한 중대한 결과가 턬약으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딐는 하자 스스띜의 결윕이 관뜨 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설명의무 위묘이 문윜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6511 판결 참조). 위앀 같은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뜹 피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주사를 처묩하면서 ‘리도카인’의 부작용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 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주사의 부작용으띜 인하여 원고에 게 갑상선암 등의 각종 질병이 생겼다고 볼 섘 없는 이상, 피고들이 위 설명의무위묘 으띜 인한 위자료 지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림 - 7 - 판사묕강민 판사황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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