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원고는 안압 상승과 눈 통증, 심한 두통을 겪었고, 수술 후 약 한 달이 지나 피고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 원고는 2022. 4. 23.과 2022. 7. 7. 녹내장 관련 검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22. 8. 26. 양쪽 눈에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황반부종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됐으며, 감정 의견에 따르면 오른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고 왼쪽 눈도 시야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 3. 18. 설명 부족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백내장 수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실과 눈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에 녹내장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수술 뒤 녹내장성 손상이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감정 의견에 따르면 황반부종은 백내장 수술 뒤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고,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 전부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수술 도중 피고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백내장 수술은 급히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설명과 검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수술 뒤 원고가 안압 상승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녹내장 검사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눈 손상 자체가 수술이나 설명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수술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수술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의 위험과 선택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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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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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수술 후 거즈 잔존으로 염증·코 변형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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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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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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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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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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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하안검 성형수술 후 주름 개선 효과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원고가 고도근시 교정을 위해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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