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 1심2026-03-1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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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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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민사 사건(2026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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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뒤 원고는 안압 상승과 눈 통증, 심한 두통을 겪었고, 수술 후 약 한 달이 지나 피고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 원고는 2022. 4. 23.과 2022. 7. 7. 녹내장 관련 검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2022. 8. 26. 양쪽 눈에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확인됐고, 황반부종 진단도 받았습니다. 이후 시신경 손상이 진행됐으며, 감정 의견에 따르면 오른쪽 눈은 거의 시력을 잃고 왼쪽 눈도 시야 일부가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2026. 3. 18. 설명 부족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백내장 수술을 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과실과 눈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수술 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술 전에 녹내장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수술 뒤 녹내장성 손상이 확인됐지만, 그 사실만으로 피고의 수술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 감정 의견에 따르면 황반부종은 백내장 수술 뒤 드물지 않게 생길 수 있고, 수술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술 전부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수술 도중 피고가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단서나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백내장 수술은 급히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닌데도 피고는 원고가 병원을 처음 방문한 날 곧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법원은 충분한 설명과 검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 수술 뒤 원고가 안압 상승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녹내장 검사를 받았는데도, 피고가 적절한 진단과 체계적인 안압 관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눈 손상 자체가 수술이나 설명 부족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해 수술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수술 과실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수술의 위험과 선택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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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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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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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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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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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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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04641·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안면부에 고주파 시술을 하면서 피부 온도 변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강도를 높여 시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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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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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적출된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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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 후 거즈 잔존으로 염증·코 변형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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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2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3·1심·기각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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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9나16512·울산지방법원·2022-09-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기관에서 종괴를 자궁근종으로 오인 진단받고 자궁적출술을 받은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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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29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경추부 신경근차단술을 받던 중 호흡마비와 사지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3가합12956·광주지방법원·1994-09-30·1심·원고 일부 승소

구개파열 수술 중 전신마취 과정에서 마취 부작용으로 저산소혈증과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1심·원고 승소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3568·서울북부지방법원·2006-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추간판 탈출증 수술 중 경막 파열로 마미증후군 증상과 후유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화상 치료 중 창상 감염 감시 소홀로 패혈증 등 후유증 발생,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24903·대구고등법원·2021-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A 일실수입 등)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0271·서울고등법원·2025-07-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가 병원 흡연구역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마비 등 중증 후유증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156·서울고등법원·2009-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병 치료 중 한의사에게서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하다 전격성 간부전이 발생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435·울산지방법원·2025-07-09·1심·원고 일부 승소

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2나1384·서울고등법원·1983-05-13·2심·원고 일부 승소

반축성 안면경련증 수술 후 좌측하지 부전마비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4554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3-13·1심·원고 일부 승소

****가 ****에서 ****을 받으면서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고 오빠의 동의만으로 ****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999·서울남부지방법원·2022-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56783·광주지방법원·2025-05-15·1심·기각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8263·서울동부지방법원·2005-12-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없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53154·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반대장이 회원의 암벽 하강 훈련에서 빌레이어로 로프를 잡고 있다가 회원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371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허리 부상을 입고 수술 후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046811·서울고등법원·2022-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병원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낮게, 실손의료보험 대상 검사비용은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51518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8·1심·기각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72834·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약 14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1888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계약 위반을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10나22264·서울고등법원·2011-10-12·2심·기각

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7나23397·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2가합70882·의정부지방법원·2024-07-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비를 지급했으나, 피고의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가 임상시료 혈액 분양 신청을 반려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합58788·광주지방법원·2021-12-03·1심·원고 일부 승소

군부대 사격훈련 중 발생한 도비탄이 골프장 캐디의 머리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고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008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7-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축한 오피스텔에서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 관리위원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후 주름 개선 효과 미흡 및 설명의무 위반 주장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단48392·대구지방법원·2005-01-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고도근시 교정을 위해 엑시머레이저 및 라식 수술을 받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7885·부산고등법원·2010-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요실금 테이프 수술 중 방광이 손상되고 이후 적절한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3990·서울고등법원·198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발가락 수술 중 마취과 의사들의 관리 소홀로 심장정지 후 저산소뇌증으로 치매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가단537844 손해배상(의)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2. 11. 판 결 선 고2026. 3. 18.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2026.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2. 3. 24.부터 이틀에 걸쳐 피고로부터 백내장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 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안압이 높아지고 눈의 통증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두통이 찾아와 일상생활이 힘들어졌고, 이 사건 수술 후 약 5개월이 경과하도록 후유 증이 개선되지 않아 타 병원 진료 결과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과 황반부종이 발생하였 다는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녹내장 성 시신경 손상이 발병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술 관련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 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또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지 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의사의 의료 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이나 수술 - 3 -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하여 의 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러한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 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 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 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10013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 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902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각 신체감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 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이전 원고에게 녹내장 관련 치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수술 이후 5개월가량 지난 2022. 8. 26. 원고에게서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보였고, 그로부터 6개월 후에는 녹내 장성 시신경 손상이 진행한 것으로 판정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각 신체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감정의 C는 ‘백내장 수술 후 황반부종 그 자체는 드물지 않게 동반될 수 있 고, 이는 피고가 시행한 수술 자체의 문제라고 여겨지지는 않으며, 2022년 당시 황반 부종에 대한 피고 등의 진료 및 처치 역시 큰 문제없이 적절하게 시행된 것으로 사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감정의 D은 ‘E안과에서 2022. 8. 26. 시행한 OCT 검사 - 4 - 자료를 보면 이미 양안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이전부 터 녹내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되지만, 검사 전 5개월 간 안압이 불안정했 던 기간이 있어 백내장 수술 전 녹내장이 있었다고 100%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1개월 정도 지난 2022. 4. 22. 피고의 병 원을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녹내장 관련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데다 달 리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도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추지할 수 있는 단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이후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및 황반부종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 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피고가 필요한 주의의무를 위반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로서 또는 수술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 서 당해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 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 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 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료 목적의 달성을 위 하여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하여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 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 측이 설명의무를 이행 한 데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 5 -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 및 법체계의 통일적 해석의 요구에 부합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 면, 이 사건 수술 진행 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개략적인 방법과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합병증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각 신체감정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백내장 수술은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므로 충분한 설명과 경과 관찰 등 환자의 자 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 의 병원 첫 방문 당일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점, ② 비록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에게 녹내장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거 녹내장 관련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이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바, 이 사건 수술 이후 안압이 올라가는 등 불편함을 느껴 피고의 병원에 수회에 걸쳐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22. 4. 23.과 2022. 7. 7. 두 차례에 걸쳐 녹 내장 관련 검사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체계적인 안압 관련 처치를 하지 못해 원고의 녹내장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C은 ‘2025. 2. 17. 현재 양안 특히 우안이 심한 녹내장에 이르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 측이 적절 한 처치나 관리를 하는 데 부족하였을 우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④ 현재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 원고의 우안은 완전 상실에 가까운 상태 이고, 좌안의 시야도 일부 상실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 련하여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6 - 앞에서 이 사건 수술과 원고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 사이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있어 필요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백내장 수술에 관한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였고 이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수술 과 정 및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5,000,000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22.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26.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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