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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8월 교통사고 후 검사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 달 29일 피고 병원에 입원해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에 생긴 22×18mm 크기의 뇌동맥류를 확인했다.
2011년 9월 1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머리를 열고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집어 묶는 1차 수술이 시행됐는데, 의료진은 경부 일부를 남긴 채 7.5mm 클립으로 결찰하고 주변에 접착액을 바르는 등 지혈 조치를 했다.
수술 직후인 오후 5시 35분부터 원고는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산소포화도가 78%까지 떨어졌으며 동공이 확장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오후 6시 13분경 원고는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응급 재수술에 들어갔다.
재수술 과정에서 1차 수술 때 사용한 클립 끝부분에서 간헐적으로 출혈이 관찰되자 의료진은 추가 클립으로 출혈 부위를 막았고, 이후 검사에서 우측 중대뇌동맥에 뇌경색이 확인됐다.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갑자기 뇌압 상승과 의식 저하가 나타나 세 번째 수술이 시행됐고, 의료진은 기존 동맥류 인근에 새로 생긴 동맥류를 추가 클립으로 결찰했다.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퇴원 당시부터 현재까지 좌측 편마비와 보행 장애, 인지기능 저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원고의 처는 2012년 6월 22일 원고의 대리인이라며 피고와 위자료 6,100만 원을 받고 모든 민사·형사상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진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35,171,070원을 처에게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동맥류 결찰수술을 받던 중 의료진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의 처와 위자료 6,100만 원에 부제소 합의를 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처에게 원고를 대신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에게 약 15억 8,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의료진이 클립으로 동맥류 경부를 완전히 막지 못한 채 수술을 마친 점에 주목했다. 경부 일부를 남겨둔 상태에서 지혈 조치만 한 것은 동맥류가 다시 터지지 않도록 확실히 막아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수술 직후 원고에게 나타난 두통, 산소포화도 저하, 동공 확장, 혼수상태 등의 증상은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생겼기 때문이며, 재수술에서 클립 끝부분의 출혈이 실제로 확인된 점도 의료진의 과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았다.
피고가 내세운 부제소 합의에 대해서는, 원고의 처가 원고를 대신해 합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합의서에 원고의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 등이 첨부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처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결국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과 원고의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원고가 청구한 약 9억 900만 원 중 약 15억 8,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령했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뇌동맥류 수술에서 클립으로 경부를 확실히 막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 사례이자, 가족이 환자를 대신해 합의했다며 병원이 책임을 피하려 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다. 환자 본인의 동의나 명확한 대리권 없이 체결된 부제소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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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가합손해묰상 의201367667 ( )
원 고굀AA
피 고학교법인 ****
변 띠 종 결2016. 2. 26.
판 결 선 고2016. 3. 22.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한 부터 굌지는 1. 587,033,7962011. 9. 1.2016. 3. 22.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 6/10,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핕 909,027,2622011. 9. 1.
장 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5% ,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이 유
인윕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
피고는 대학교병원 이하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을 운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B(‘’),
병원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섘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차 섘선 묏 경과 . 1
원고는 경 주차 중 추돌사고띜 ****에서 뇌 묏 검 1) 2011. 8. 23.CT MRI
사를 묛았는데 위 검사에서 뵄파열성 뇌동맥류가 의심댜다는 진단을 묛았다 이에 원, .
고는 같은 달 피고 병원에 내원하씀고 추가 검사 묏 쵘료를 위하여 같은 달 27. 29.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입원 당시 원고의 상태는 약간의 덐통 통증초괰평가윐섘 이 . (1)
있는 것을 윜외하고 의식이나 픈압 운동능뜥 모덐 윕상이었다, .
실시댜 뇌픈관조씁선 검사 결과 원고의 우촡 중대뇌동맥 분지에 2) 2011. 8. 29.
크괰의 뇌동맥류가 핕인댘었다22×18mm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경부터 경굌지 원고에 대하여 개덐 3) 2011. 9. 1. 10:4017:30
선 묏 뇌동맥류 경부 결찰선 이하 차 섘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다차 섘선시 위신(‘1’). 1
마취하에 덐피 묏 덐개골을 윈개한 후 내부띜 들어가자 근위부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 3 -
크괰의 낭상 동맥류가 관찰댘었다 의료진은 근위부 중대뇌동맥 원위부 중대뇌20mm . ,
동맥 동맥분지 총 부위를 임시클립으띜 결찰한 후 동맥류를 천공 흡인하여 허탈시, 3·
키고 동맥류 체부를 윈개하여 경부 일부를 남괰고 윈윜한 후 근위 부분을 괸, 7.5mm
이의 씁구 클립으띜 결찰하씀으며 클립 주변에 윑착액을 (sugita 7.5mm L-shape clip),
뿌리는 등 지픈 조쵘를 한 후 섘선부위를 봉합하씀다.
다차 섘선 묏 경과 . 2
섘선 묏 마취가 종료댜 경 원고는 중하자실띜 씮겨음는데 원고는 경 1) 17:30, 17:35
부터 덐통을 픸소하씀고경 픸흡곤란 증세앀 함께 산소포핔도가 띜 떨어음으, 17:5078%
며 이후 동공 핕장 프상이 나타났다경 괰관내 삽관이 시행댘었고 경 원고, . 18:1018:13
는 묘피섘상태에 이르뜀다 의료진은 뇌지주막하출픈을 의심하여 응괉섘선을 실시하괰.
띜 결윕하씀다.
의료진은 경부터 감압성 덐개윈윜선 묏 뇌동맥류 결찰선 뇌 2) 2011. 9. 1. 18:30,
픈종 윜거선 이하 차 섘선 이라 한다 을 시행하씀는데 섘선 당시 뵄교윁 심하지는 않(‘2’),
으나 지주막하출픈과 뇌부종이 있었고차 섘선 당시 거쵘한 클립의 끝부분에서 간헐, 1
윁으띜 출픈이 관찰댘었다 의료진은 크괰의 클립. 4mm (sugita curved mini clip 4mm)
과 크괰의 클립을 이용하여 출픈이 있는 클립 끝부위6mm (sugita mini straight 6mm)
를 막고 지픈조쵘를 취한 후 경 섘선을 종료하씀다, 23:30.
경 실시댜 뇌픈류검사에서 양촡 중대뇌동맥에 약간의 픈관연축이 있 3) 2011. 9. 5.
고 양촡 위대뇌동맥이 약간 좁아윸 있음이 핕인댘었으며 같은 달 경 실시댜 뇌, , 6.CT
검사상 우촡 중대뇌동맥에 괉성 뇌경색이 핕인댘었다.
이후 뇌압상승 좌촡 부위마뵄 증상으띜 경굌지 피섘요법 쵘료가 4) , 201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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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댘었고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고 상태가 안윕댘어 같은 달 일묘병실띜 씮겨음, 19.
다.
라차 섘선 묏 경과 . 3
경 원고에게 갑자괰 픈압 상승 의식 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1) 2011. 9. 20., ,
뇌 검사상 뇌출픈 소견에 따라 의료진은 응괉 섘선을 결윕하씀다 같은 날 경 CT . 14:15
뇌동맥류 결찰선 감압성 뇌윈윜선 뇌픈종 윜거선 이하 차 섘선 이라 한다 이 시행댘, , (‘3’)
었는데 섘선 과윕에서 괰존 뇌동맥류의 인윑 부위인 위덐 분지 뒤쪽으띜 새띜운 뇌동,
맥류가 관찰댘어 의료진은 크괰의 클립크괰의 클7mm (sugita straight 7mm), 10mm
립을 사용하여 뇌동맥류 경부 결찰선을 시행하씀고경 섘(sugita straight 10mm), 19:10
선이 종료댘었다.
원고는 차 섘선 이후 중하자실에서 쵘료를 묛았고일묘병실띜 2) 3, 2011. 10. 17.
씮겨윸 같은 달 부터 재한쵘료를 묛다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씀다20.2012. 6. 27. .
퇴원 당시 원고는 고도의 좌촡 편마뵄 윕신괰능장애 미각 묏 후각 괰능장애 상태씀, ,
다.
마 원고의 프재 상태 .
퇴원 이후 원고는 **** **** **** ****에 , , ,
서 쵘료를 묛았고 프재 좌촡 편마뵄 보행 장애 인지괰능 윀하 상태이다, , , .
묔 이 사건 합의의 경위 .
한편 원고의 처인 이는 원고의 대리인이라며 피고앀 합의서를 1) 2012. 6. 22. ****
작성하씀는데 이하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그 주댜 내용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
명목으띜 만 원을 지괉하댘 원고는 피고 피고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6,100, ,
- 5 -
에 대한 민사 픕사 행윕상의 모든 권리를 포괰하고 민원윜괰 언띠 묏 인터넷 등을 통··, ,
한 픸소 면담강요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모덐 괈지한다는 것이다, , · .
이 사건 합의서에는 원고의 괰명 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댘어 있고 그 아래 2) ,
원고의 대리인으띜 이가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씀으며 원고 묏 이의 , ****
신분증 사본과 이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댘어 있다.****
피고는 위 합의괈 원에서 피고 병원의 진료뵄 원을 공윜하 3) 61,000,00025,828,930
고 나뤸지 원을 이에게 지괉하씀다35,171,070.****
사 관뜨 의학지식 .
뇌동맥류란 뇌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띜 부풀어 튀어나씨 것으띜 1) ,
뇌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픈역학윁 부담과 죽상경핔성 변성에 괰인한 내탄뜥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묜생의 주댜 원인이다 뇌동맥류는 위체 인구의 약 가 유병률을 가. 1~2%
진 것으띜 알뜤음고 그 중 윈묘은 출픈을 일으키는 것으띜 알뜤음다 뇌동맥류의 벽은 .
얇고 약해서 출픈을 잘 일으키고 파열댘면 윈묘 윕도 사망하는 질하이므띜 뇌동맥류에 ,
대한 위험인자를 피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댘괰 위에 조괰에 묜견하여 쵘료하는 것이 중
요하다 파열댘괰 위에 묜견댜 동맥류를 뵄파열성 뇌동맥류라고 한다. .
뇌동맥류에 대한 쵘료묩법은 개덐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선 과 코일을 이용 2) ‘’ ‘
한 뇌동맥류 색위선 이 있다 개덐선을 이용한 뇌동맥류 결찰선 은 덐개골편을 윜거하고 ’. ‘’
뇌 조직 사이에 있는 뇌동맥류를 핕보한 뒤 작은 클립으띜 동맥류의 경부를 결찰하는
것이고코일을 이용한 뇌동맥류 색위선 은 보통 다리 쪽의 대퇴동맥을 천자하고 미세, ‘’
유도철사를 이용하여 미세도관을 집어넣어 뇌동맥에 윑근한 (Microwire)(Microcatheter)
뒤 뇌동맥류에 묱괈으띜 댜 코일을 넣어 막는 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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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 1, 5, 6, 10 14(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
픸 포함 이하 같다을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증인 이의 증언, ), 1 4, 7, 8, 10, 12, , ****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서천향,
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
피고는 이 사건 소 윜괰가 부윜소 합의에 위묘댜 것이므띜 부윁법하다고 항변 ,
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이에게 대리권을 섘여한 묔 없으므띜 , ****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시 피고는 설뜹 원고가 이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대리권을 섘여하지 ****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는 민법 윜조에 따른 일상가사대리행위띜서 유효827①
하고이가 원고의 도장 묏 신분증을 윜시하씀으므띜 민법 윜조 대리권 섘, 125② ****
여 퍜시에 의한 퍜프대리띜서 유효하며민법 윜조 권한을 넘은 퍜프대리에 해, 126③
당하여 원고에게 책임이 있고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씀으므띜 원고에게 효, ④
뜥이 미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
원고의 대리권 섘여 여부 1)
위 인윕사실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윜 조는 원고촡이 이 사건과 , 3“
관뜨댜 민사 픕사 행윕상의 모든 권리를 포괰한다 고 규윕하고 있어 이 사건 합의는 부··”
윜소 합의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합의서는 이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앀 체결하씀는묔 , ****
- 7 -
이에게 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합의서에 원고의 . ****
도장이 날인댘어 있고 원고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나 위 인윕사실 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
종합하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합의의 체결 권, ****
한을 위임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
합의는 원고에게 효뜥이 없다할 것이다.
가차 섘선 후 개월 가량 재한쵘료를 묛았으나 원고의 상태가 픸위댘지 않 ) 39
고 피고촡에서 쵘료뵄 중간윕산을 독촉하자 이는 담당의사에게 도앀달라 고 하씀‘’****
고 담당의사가 원무과에 잘 이야괰 해 놓았으니 찾아가보라 고 하씀으며 원무과장이 , ‘‘,
합의괈 이야괰를 하여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댘었다.
나 입원 괰간이 괸어지면서 입원실 사물함에 원고의 지갑 도장 신분증이 ) , ,
보관댘어 있었고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촡에서 원고의 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 ,
씤라고하여 이가 이를 가지고 갔는데 당시 원고가 자신의 도장 신분증을 이, , ****
에게 맡괴 것은 아니다.
다 이는 원고가 섘선을 묛았고 자신이 보픸자이괰 때문에 당연히 자신 ) ****
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가 퇴원 직위굌지 이 사, ****
건 합의 사실을 원고에게 말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대해 위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위 인윕사실과 같은 장애가 있었으나 의사결 )
윕을 하지 못하거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다 씤히뜤 원고는 장애인이 .
댜 것 때문에 병원에 쳐들어 가겠다 고 하는 등 피고촡에 대한 윁개심을 퍜출하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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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사건 합의는 위띜괈조띜 만 원을 지괉묛고 피고 피고 병원의 모든 의료, 6,100, ,
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괰하고 민원윜괰 언띠 묏 인터넷 등을 통한 , , ,
픸소 면담강요 집회 시위 등의 행위를 모덐 괈지하는 내용으띜서 원고에게 중대한 , , ·
이해관계가 걸린 내용인묔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 사건 합의를 하씀을 것으띜 보이지,
는 않는다.
민법 윜조의 일상가사대리행위 해당 여부 2) 827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가 이의 일상가사대리행위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민법 윜조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827 , 832
공동생한에서 필요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그 구체윁,
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윁 지위 재산 섘입 능뜥 등 프실윁 생한 상태뿐만 아· ·
니라 그 부부의 생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윕하여지나 당해 구체윁인 ,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
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윕이나 그 행위의 개별윁인 목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0. 4. 25. 2000 8267 ).
을 윜 픸증의 괰재 증인 이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1, , ****
장괰간 입원으띜 인해 원고 가족의 경윜 사윕이 어뜤워진 상황에서 피고 병원의 쵘료
뵄 묏 향후 소요댠 쵘료뵄를 마뜨하괰 위하여 이가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괰****
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가 부부의 공동생한에 직윑윁으띜 필요한 자괈을 조달하괰 위한 ,
것은 아닌 윐 이 사건 합의는 피고띜부터 합의괈을 지괉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
괰하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이의도 윜괰하지 않는 것으띜서 괈위윁 촡면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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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앀 피고 사이의 향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촡면도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
건 합의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한에서 필요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다.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성립 여부 3) 125
피고는 이가 합의 당시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원 , ****
고가 이에게 대리권을 섘여하씀음을 퍜시한 것이므띜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125****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에게 그 도장과 신분등을 맡괴 것, ****
이 아니라 이가 사물함에 있던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가윸간 것이므띜 이가 ****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것만으띜 원고가 이에게 대리권을 섘여하는 퍜시****
를 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더구나 원고는 피고 병원의 보픸 하에 있었고 의사소,
통이 가능하씀으며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합의나 이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핕인하지 않은 ****
윐에 뵄추어 보면 당시 이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윐에 대해 피고에게 , ****
과실이 있다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 성립 여부 4) 126
피고는 이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없다 하더 , ****
라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이가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씀으므띜 ****
민법 윜조에 따라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126.
이가 원고의 부인으띜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피고가 이에게 원고를 , ****
대리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에게 그 , ****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윕댘지 않는 이상 민법 윜조의 퍜프대리가 성립하괰 위하여는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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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에게 그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있****
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대법원 선고 (2009. 12. 10. 2009 66068 , 1998. 7. 10. 98
다판결 등 참조18988 ).
그러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이가 원고의 도장 , ****
신분증만 가지고 암을 뿐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류는 가윸씤지 않은 윐 피고,
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번도 핕인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가 이에게 이 사건 합의앀 관뜨하여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음을 ****
윕당핔할 객관윁인 사윕이 존재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
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합의에 대한 추인 여부 5)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추인하씀다고 주장한다 증인 이의 증언에 . ****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가 퇴원 직위에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 ****
말한 사실 합의괈이 피고 병원의 쵘료뵄앀 퇴원 이후 다른 병원에서의 쵘료뵄에 사용,
댜 사실은 인윕댘나 이는 원고에게 피고띜부터 위띜괈을 좀 묛았다고 말하씀을 , ****
뿐 구체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부윜소 합의나 권리 포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
않았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가 이의 이 사건 , ****
합의 체결에 관한 무권대리 행위를 명시윁으띜나 묵시윁으띜 추인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
다 소결 .
따라서 이가 권한 없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그 효뜥이 미쵘지 않 ****
는다할 것이므띜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 11 -
본안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부윁윈한 쵘료법의 선택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뵄파열성 동맥류에 대하여 일묘윁이고 효과윁인 쵘료법인
코일색위선을 시행하지 않고 그보다 침습윁이고 합병증의 위험이 높은 섘선윁 결찰선,
을 시행하씀다.
섘선상 선괰의 부족 묏 주의의무 소핀 2)
섘선윁 결찰선 시행시 부윁윈한 클립을 사용하고 클립위쵘앀 윁용부위가 윁윈 ,
쵘 않았으며 뇌동맥류의 아위한 결찰을 핕인하지 아니하여 클립 사이에서 픈액이 새,
어 나앀 지주막하 출픈을 묜생케 하씀다.
감시의무 소핀 3)
차 섘선시 섘선 중 뇌픈관 흐름을 감시하괰 위한 미세픈관도플러나 픈관조씁선 1
을 시행하지 않았고차 섘선시 뇌유묜위이검사도 실시하지 않았다, 2.
설명의무 위묘 4)
차 섘선 시행 위 섘선에 대해 설명하면서 섘선윁 결찰선 외에 코일색위선이 있 1
다는 것만 설명하씀을 뿐 섘선윁 결찰선과 코일색위선의 장 단윐 등에 대해서는 아무·
런 설명을 하지 않아 쵘료묩법 선택에 관한 자괰결윕권을 침해하씀다.
나 손해묰상 책임의 묜생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1)
가 부윁윈한 쵘료법의 선택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섘준 그리고 자괰의 지
- 12 -
식경험에 따라 윁윈하다고 판단댘는 진료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
이 윕당하고 이앀 다른 조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섘 없다 대법원 (2007. 5.
선고 다판결 등 참조31. 2005 5867 ).
원고에게 묜생한 뇌동맥류가 크괰의 중대뇌동맥류인 사실은 앞서 본 20mm
묔앀 같고 여괰에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코일색위선은 섘선중 ,
픈관상태의 핕인이 가능하고 개덐선에 섘묘댘는 합병증이 윁으며 입원괰간이 짧고, , ,
개덐선띜 윑근이 어뜤운 후묩서하계의 쵘료시에 유리하다는 장윐이 있는 윐 섘선윁 ,
결찰선은 동맥류앀 주변픈관상태를 섘선중 직윑 프미경으띜 볼 섘 있으므띜 좀 더 아
위한 쵘료가 가능하며 재묜률이 낮고 픈종이나 섘덐증에 대한 동시처쵘가 가능하다는 ,
장윐이 있는 윐 섘선 중 딐는 섘선 후 파열댠 가능성은 양쪽 모덐에 있는 윐 뇌동맥, ,
류 쵘료묩법을 결윕함에 있어서는 뇌동맥류의 크괰앀 모양 위쵘 하자의 나이 과거뜥, , , ,
위신상태 복용약물 등 여러 요인이 고뜤댘는 윐 이 사건 섘선이 시행댜 년경을 , , 2011
괰준으띜 중대뇌동맥류의 경우 크괰가 크고 경부가 넓은 묘면 윑근이 용이한 특성상
주띜 섘선윁 결찰선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던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
이 섘선윁 결찰선을 선택한 것이 의사띜서의 합리윁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
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섘선상 선괰의 부족 묏 주의의무 소핀 )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 13 -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윸 있,
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
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으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05. 10. 28. 2004
판결 등 참조13045 ).
차 섘선 직후부터 원고가 덐통을 픸소하씀고차 섘선 종료 후 불과 분 만 1, 140
에 원고가 묘피섘상태에 뵠진 사실 당시 원고에게 지주막하 출픈이 묜생했고 차 섘, 1
선부위의 클립 끝부분에서 출픈이 관찰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여괰에 위 인윕,
사실에서 거시한 증거들 묏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3, 4, 17 23, 13, 14, 15
재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섘선윁 결찰선 시행 후 뇌동맥류 파, ①
열 지주막하출픈 등의 증상이 묜생하는 원인은 섘선 후 클립이 미끄러지거나 클립이 , ,
벌어지거나 경부에서 새띜운 동맥류가 자라나 터지거나 한 경우 등이 있을 섘 있는 ,
윐클립을 거쵘한 후에도 계속댘는 출픈이 있는 경우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 ②
흔한 원인은 선택한 클립이 동맥류 경부를 아위히 차단하지 못하여 클립의 끝부분에
개묩댘어 있는 동맥류의 경부가 남아 있는 경우인 윐이 사건의 경우 차 섘선 후 , 1③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동공 핕장 산소포핔도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위 증상은 동, ,
맥류 섘선부위의 출픈에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출픈이 클립 부분에서 있었던 윐, ④
에 뵄추어 차 섘선 당시 시선한 클립이 아위히 고윕댘지 않았거나 아벽히 조여지지 1
않았을 가능성이 큰 윐피고 병원의 의료진도 차 섘선시 출픈을 막괰 위하여 개, 22⑤
의 클립으띜 차 섘선시 시선한 클립을 보강하씀던 윐클립이 느슨해윸 묜생한 출1, ⑥
- 14 -
픈은 의사의 섙뜨도나 클립의 잘못댜 위쵘 부윁윈한 조임 등에 의해 묜생할 섘 있고 ,
섘선윁 결찰선의 불가항뜥윁인 합병증이라 단윕할 섘 없는 윐차 섘선 후 나타난 , 2⑦
픈관연축은 경부결찰 후 재출픈시 묜생한 픈액이 지주막하공간에 퍼짐으띜 인해 병묜
했을 핕률이 높은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뇌동맥류 경부 결찰선을 ,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띜 동맥류 경부를 아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
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다 감시의무 소핀 )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 11, 12,
괰띝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차 섘선 당시 의료진은 섘선중 신경, , 1
생리학윁 감시를 시행하씀고 동맥류 결찰 후 도플러 초음파띜 모픈관의 픈류를 (IOM)
핕인한 사실이 인윕댜다 딐한 의료진이 차 섘선시 픈관조씁선은 실시하지 않았고 . 12
차 섘선시 뇌유묜위이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댘나 섘선 중 뇌픈관조씁선은 ,
준뵄 묏 시행에 따른 시간소요 검사 자체에 의한 합병증 조씁윜에 의한 부작용 묩사, , ,
선 노출에 의한 위험 등이 있어 섘선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윁으띜 시행댘는 윐 중대,
뇌동맥 동맥류에서 섘선시 주위픈관의 핕인과 섘선윑근이 뵄교윁 용이한 경우 섘선중
픈관조용선의 사용 뵈도가 윁은 윐차 섘선은 차 섘선 직후 동공 핕장 등 신경학윁 , 21
이상 증상이 있어 응괉섘선띜 진행댘었는데 이러한 경우 뇌손상을 최소띜 줄이괰 위,
해서는 무엇보다 감압굌지의 시간단축이 중요한묔 뇌유묜위이검사를 시행할 경우 시,
간이 소요댘므띜 차 섘선시 뇌유묜위이검사를 생략한 것은 시간단축을 위한 것으띜 2
보이는 윐에 뵄추어 보면차 섘선에 있어 의료진에게 위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 1, 2
않은 과실이나 감시의무를 소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
- 15 -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설명의무 위묘 )
을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2,
촉탁 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차 섘선 시행 위 개, 1
덐선 묏 뇌동맥류 결찰선의 묩법 섘선 부위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 , ,
하씀고 섘선윁 결찰선 외에 코일색위선에 대해서도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여, ,
괰에 뇌동맥류의 쵘료묩법은 여러 요인을 고뜤해 결윕댘는 것으띜서 코일색위선이 섘
선윁 결찰선보다 더 효과윁인 쵘료법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중대,
뇌동맥류의 경우 그 특성상 주띜 섘선윁 결찰선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었고 원고에 대,
하여 섘선윁 결찰선을 윁용한 것이 부윁윈하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병원의 의료진이 섘선윁 결찰선과 코일색위선을 자세히 뵄교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괰결윕권이 침해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
없다.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2)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다른 경우앀 마찬가지띜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
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
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개의 경우 하자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
괰 때문에 손해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
- 16 -
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
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피해자 촡에서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
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
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
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
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
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
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
상에 맞는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조(1995. 2. 10. 93 52402 ).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 1차 섘선을 시행함에 있어
클립으띜 동맥류 경부를 아위히 결찰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그띜 인해 지주막하 출픈 ,
등이 묜생하여 원고에게 프재 상태앀 같은 악결과가 묜생한묔 달리 다른 원인이 개재,
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무관하게 위 결과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
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윕댜다, .
책임의 윜한 3)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즉 원고의 우촡 중대뇌동맥 분지에 있는 뵄파열성 뇌동맥류를 쵘료하괰 위해서는 섘,
선이 필요하씀고 뇌동맥류의 크괰가 커서 섘선의 위험성이 상당하씀던 윐차 섘선 , , 1
후 원고에게 이상 증상이 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이 즉시 응괉섘선을 실시하는 등
- 17 -
나름대띜 최선의 조쵘를 하고자 노뜥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
과실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남게 댘었다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생한 모든 손해
를 과실 있는 의료진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섘선의 난이도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
의 윕도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
에 있어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
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그 묰상책임의 범위를 띜 윜한하괰띜 , 60%
한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 , 1, 2, 7 16, 10,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입게 댜 손해는 아래앀 같
다 계산의 편의상 괰간의 계산은 월 단위띜 계산하댘 월 미만은 버리고 괈액 계산에 . , ,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프가 계산은 월 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 5/12%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띜 설시하지 않는 것은 .
묰척한다.
일실섘입 1)
가 인윁사항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고 여명종료 ) : ‘’,
일은 원고의 증상에 대한 소견 위 신체감윕촉탁 결과 등을 고뜤하여 원고가 구하는 ,
묔에 따라 띜 본다2038. 9. 1..
나 노동능뜥상실률 ) : 100%
- 18 -
다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평가 사고가 있은 날인 부터 가동연한 ) : 2011. 9. 1.
인 만 세가 댘는 굌지 사고 당시 원고의 소득인 월 602027. 8. 26.2,769,000
원을 괰준으띜 함.
라 계산 원 ) : 388,466,332
쵘료뵄 2)
가 괰압쵘료뵄 원 ) : 55,530,340
피고 병원 원**** 원**** 749,470 , 11,902,570 , ○
원 **** 원 **** 원을 합한 괈액37,993,610 , 4,531,450 , 353,240.
피고 병원 쵘료뵄 원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합의에 따 25,828,930○
라 합의괈에서 공윜댘었고 원고가 지출한 것이 아니므띜 윜외함.
나 향후쵘료뵄 약대 묏 진료뵄 원 ) : 12,126,330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향후쵘료뵄손해 란 괰재 참조 (‘’)
다 합계 원 ) : 67,656,670
개픸뵄 3)
가 괰압 개픸뵄 합계 원 따띜 프가하지 아니함 ) : 22,000,000 ()
나 향후 개픸뵄 합계 원 ) : 413,895,825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굌지 일 보통성인남녀 인의 시간 118○
개픸 필요.
원고는 피고 병원 퇴원일 다음날인 부터 이 사건 변띠종결일 2012. 6. 28.○
굌지의 개픸뵄도 구하나 사실심 변띠종결시굌지의 개픸뵄를 청구하괰 위하여는 실윜,
띜 개픸를 묛아 그 뵄용을 지출하씀거나 딐는 개픸뵄를 프실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
- 19 -
라도 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묰우자 등 근최자의 개픸를 실윜띜 묛았을 것이 요구댜
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이를 인윕할 증거(1991. 5. 14. 91 8081 ),
가 없다.
다 합계 원 ) : 435,895,825
보조구뵄 4)
합계 원 : 3,037,500휠체어 원 휠체어용 욕창묩지용 묩석 (= 1,518,750+ 1,518,750
원 변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띜 본다, .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의 보조구 손‘
해 란 괰재 참조’)
책임의 윜한 5)
가 책임뵄율 ) : 60%
나 재산상 손해의 계산 )
원원 537,033,796 {= 895,056,327 (= 일실섘입 원 쵘료뵄 합계 388,466,332+
원67,656,670개픸뵄 합계 + 원435,895,825보조구뵄 합계 + 원3,037,500 ) × 60%}
위자료 6)
가 참작 사유 사고의 경위 묏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윕도 원고의 ) : , ,
나이 묏 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함.
나 결윕괈액 원 ) : 50,000,000
라 소결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재산상 손해 원 위자료 587,033,796 (= 537,033,796+
원 묏 이에 대하여 차 섘선일인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50,000,000 ) 1, 22011. 9. 1.
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2016. 3. 22.
- 20 -
이 윕한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5% ,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15%.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 ,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은씁
판사 이장욱
판사 위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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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호자가 체결한 합의는 대리권 증명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진의 클립 결찰 미완전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술의 필요성과 응급조치 노력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것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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