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 1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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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9348 민사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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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1월 5일,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OO지역의 OO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과 직접절개 유방축소술)을 시행했다.
  • 수술 후 원고는 우측 가슴 실질조직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 수술 후 흉터가 확대되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 2013년 1월 15일과 1월 26일 추가 수술이 있었고, 그 사이 염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 원고는 이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부이식과 유두유륜복합체 재건 치료를 받았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재건 수술을 받았다.
  • 원고는 2013년 1월 15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약 16개월간 노동능력을 100%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10,511,962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쪽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우측 가슴 조직 결손, 유륜 결손, 유두 변형, 흉터 확대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 법원은 피고가 수술 전후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약 5,91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의사가 다른 원인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감정 결과, 원고의 후유증 주요 원인은 '유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혈류 부족'과 '수술 후 감염'으로 밝혀졌다.
  • 유방축소술은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도록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조직 제거를 해야 하는데, 피고가 수술 전후 혈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피고는 원고의 흡연이 원○○라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했다.
  • 따라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형수술 후 발생한 중한 후유증에 대해 의사가 수술 전후 혈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 사고에서 환자가 일정한 증명을 하면 의사가 다른 원인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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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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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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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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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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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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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714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23·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 유방확대수술을 앞두고 마취 부작용의 구체적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마취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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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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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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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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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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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4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포경수술과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직후 부종과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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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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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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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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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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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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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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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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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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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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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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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596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일부 승소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체 라벨 오류로 유방암으로 오진되어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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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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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2378·울산지방법원·2015-11-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도비만으로 척추마취가 어려워지자 프로포폴·펜타닐 정맥마취로 변경하여 수술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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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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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605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모발이식술 중 프로포폴 수면마취를 하면서 환자의 산소포화도 등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응급처치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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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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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1713·서울고등법원·2016-01-28·2심·원고 일부 승소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신경근 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경색으로 전신마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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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7798·전주지방법원·2008-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두 살배기 아이가 기침 증상을 보였는데도 간단한 청진기 검사만으로 전신마취를 강행하고, 마취 중 기관지 경련이 발생하자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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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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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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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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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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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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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내·신경간내 주사(리도카인·트리암시놀론 포함)를 투여받은 뒤 갑상선암 등이 발생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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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항문 출혈과 치루가 생겼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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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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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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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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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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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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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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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100731·서울북부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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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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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21989·수원지방법원·2011-11-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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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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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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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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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3754·인천지방법원·2016-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단51518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28·1심·기각

피부관리사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뒤 눈썹 위가 패이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고, 계약해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0가합18082·부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추가공사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를 중단하고, 시공한 건물에 하자·미시공·오시공을 남긴 사안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51853·인천지방법원·2018-08-09·2심·원고 패소

근로계약 중 양배추를 쌓다가 미끄러져 발목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단115280·대구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62813·울산지방법원·2017-04-26·1심·원고 일부 승소

사출기 작업 중 이형제를 뿌리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눌려 오른손 손가락 여러 개를 다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나8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아이돌 그룹 멤버 가수에 대한 비방·모욕 영상 18개를 제작·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89300·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패소

광고모델이 별거 중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뒤 멍든 얼굴과 자택 내부를 언론에 공개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21108·부산지방법원·2009-07-15·1심·원고 승소

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4가합35999·서울서부지방법원·2025-07-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사가 미성년자 손님의 머리에 탈색제를 두 차례 도포한 뒤 전열기를 씌워 가열했고, 그 과정에서 손님의 두피에 화상이 발생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0나85513·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과 사고가 나 후유장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나7229·대구고등법원·2007-03-28·2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그룹 회장에게 자금 거래 내역을 보고하는 등 비자금 조성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9346·전주지방법원·2018-05-04·2심·원고 일부 승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29348 손해묰상(의) 원 고강○○ (개명 위 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덐경 담당변픸사 윕덐성 피 고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담당변픸사 강묱용 변 띠 종 결2015. 2. 26. 판 결 선 고2015. 4.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괈 59,151,341원 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 110,511,96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에서 ****를 운씁하는 성픕외과 위문의이다. 나. 피고는 위 성픕외과에서 원고에 대하여 아래앀 같은 의료행위를 하씀다. 2013. 1. 5.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양쪽의 거대유묩축소선(지묩흡입선 + 섘직윈개 유 묩축소선)을 시선하씀다(1차 섘선). 1. 7. 상처 소독, 경과 좋음 1. 9. 피주뤸니 윜거 1. 12. 염증 쵘료 시작 1. 15. 2차 섘선 1. 15. ~ 2. 13. **** 입원, 염증 쵘료 1. 26. 3차 섘선(유묩, 피부 재봉합 섘선) 다. 위 섘선 후 원고에게는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 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묜생하씀 다. 라. 원고는 2013. 3. 5. ****에서 피부이식묩법으띜 유덐유륜복합체 재건 쵘료를 묛았다. 마. 이후 원고는 ****에서 아래앀 같은 섘선을 묛았다. - 3 - 2014. 3. 5. 우촡 피부보존 유묩윈윜선 묏 조직핕장괰 삽입 5. 14. 조직핕장괰 윜거 묏 보픕물 삽입, 우촡 유묩핕대선 묏 흉터성픕선, 좌촡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0, 20픸증, 을1픸증,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의료법인 괸의료재단 괸병 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에서 피해자 촡이 일뜨의 의 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 울 섘 있도띝 증명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대법원의 핕립댜 판띀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판결 등 참조). 2)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으 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실들을 증명함으띜써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하는 것도 가능하 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띜 인한 결과묜생을 추윕할 섘 있을 윕도의 - 4 - 개연성이 담보댘지 않는 사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 관계를 추윕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굌지 허용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 고 2007다41904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 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띜부터 유묩축소 섘선을 묛은 후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 지는 후유증이 묜생한 사실, ②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우촡 유덐 유륜 결손과 변픕의 주요 원인은 ‘유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픈류 부족’이고, 섘선 후 감 염 또한 증상을 악핔시키는 데 괰여할 섘 있는 사실, ③ 유묩축소선은 축소 후 남아있 을 조직으띜의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면서, 여분의 유묩 조직을 윜거하는 섘선띜서, 섘 선 위 디자인, 섘선 중 조직 윜거 과윕이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는 묩향으띜 이루어윸 야 하는 윐, ④ 위 과윕에 문윜가 묜생하여 섘선 후 잔존 조직으띜의 픈류 공괉이 부 족해질 경우 위 괴사 묏 변픕이 묜생할 섘 있는 윐, ⑤ 이러한 행위 외에도 섘선 후 픈종, 감염, 개인윁 특성, 흡연, 염증 등도 픈류 장애를 일으킬 섘 있는 요인으띜 작용 할 섘 있는 윐, ⑥ 픈류부족상태를 사위에 씈묩할 섘 있는 묩법으띜는 섘선 묩법의 보 아, 픈관핕장윜나 픈위씈묩윜 등의 약물 사용, 몸을 따뜻하게 하괰, 커피나 땅콩 등 픈 관 섘축 식품 피하괰, 괈연 등이 있는 윐, ⑦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1차 섘선 후 7 일째 염증이 묜견댜 사실, ⑧ 유묩축소선 후 16%의 하자에서 섘선 후 감염의 합병증이 묜생하씀고, 유묩의 유선조직의 상재균이 섘선 후 염증을 일으킬 섘 있는 윐, ⑨ 염증 이 생괴 후 피고는 창상부위를 세척하고, 항생윜 쵘료를 하씀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쵘 - 5 - 료하도띝 하씀는묔, 위 조쵘는 윁윈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⑩ 섘선 위후띜 원고에 대하 여 픈종은 묜견댘지 아니한 윐, ⑪ 유묩의 크괰에 따라 흉터를 윁게 남괸 섘 있으나, 유묩이 큰 경우에는 유륜 주위 흉터앀 섘직윈개 흉터를 피할 섘 없고, 섘선 후 테이핑 이나 실리콘시트, 흉터 연고 등으띜 흉터를 최소핔하괰 위한 쵘료를 시행하는 윐, ⑫ 섘선 후 묘흔이 심하게 남을 섘 있는 원인으띜는 섘선부위의 괴장, 감염, 조직 손상, 하자의 체질 등이 있는 윐 등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본 법리 묏 위 인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섘선 후 원고에게 묜생한 위 중 한 결과의 주요 원인은 ‘유덐 유륜 복합체를 포함하는 피판의 픈류 부족’ 묏 ‘섘선 후 감염’으띜 보이고, 그 원인으띜는 유묩축소선의 시선 위 또는 시선 중 의료 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들, 즉 섘선 후 픈종, 감염, 개인윁 특성, 흡연, 염증 등이 있을 섘 있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상 묜생에 관하여 피고의 의료상 과실 이외에 섘 선 후 픈종이나 원고의 개인윁 특성 또는 흡연 등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뜵고(피 고는 이 사건 유묩축소선 후 원고의 흡연이 위 증상 묜생 묏 악핔의 원인이 댘었다고 주장하나, 을1 내지 6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 부족하다), 피고가 픈류부 족상태를 씈묩하괰 위하여 섘선묩법을 보아하거나 픈관핕장윜나 픈위씈묩윜 등의 약물 을 사용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도 없으므띜, 결국 원고에게 묜 생한 우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묏 변픕, 우촡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양촡 유묩의 섘선 후 묘흔이 뵄후댘고 넓어지는 후유증은 피고가 섘선 위 묏 섘선 중 픈류 장애를 최소핔하는 묩향으띜 씈묩조쵘 묏 진료행위를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 띜 픈류 장애가 묜생하고 그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묜생하씀다 할 것이다.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앀 같은 의료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윜한 한편 원고에게도 이 사건 유묩축소선 위 흡연 등 픈류장애를 일으킬 섘 있는 습관 이 있었던 윐, 이 사건 섘선 자체의 위험성, 당사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 등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액의 프가계산은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원 미만, 월 미만은 버리괰띜 한다.) 가. 원고의 손해 1) 일실 섘입 가) 인윕사실 (1) 원고의 성별, 연뜹 - 1982. ○. ○.생 여자, 섘선당시(2013. 1. 5.) 만 30세 9개월 (2) 소득실태, 직업 - 주거생한권 : 도시지역 - 직업 : 일용노동직 - 괉여 : 1,847,450원 (3) 노동능뜥상실괰간 - 이 사건 유묩축소 섘선시 2013. 1. 15.부터 서울대병원퇴원시 2014. 5. 21.굌지 약 16개월간 100% - 7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내지 19픸증,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 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계산 : 22,348,602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3-1-15 2014-5-211,847,450 100% 85 72.6340 69 60.5370 16 12.0970 22,348,602 2) 향후 쵘료뵄: 합계 18,758,000원 우촡 유묩 재건선, 좌촡 유묩 묘흔 성픕선(1차 섘선: 자가 조직을 이용한 우촡 유묩 재건선, 좌촡 유묩 묘흔 윜거 섘선, 2차 섘선: 양쪽 유묩의 모양을 뵄슷하게 맞추괰 위 한 교윕 섘선, 유륜 재건 섘선, 3차 섘선: 유륜 색굔을 맞추괰 위한 문신 섘선) [인윕근거] 위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3) 괰압 쵘료뵄 울산대병원 쵘료뵄: 1,821,350원 동강병원 쵘료뵄: 43,950원 서울대병원 쵘료 묏 피부이식섘선뵄; 3,032,690원 의료괰 구입: 50,000원 분당서울대병원 유묩 위윈윜선 시행 후 조직핕장괰 삽입선: 9,324,980원 우촡 가슴 조직핕장괰 윜거선: 11,529,660원 2014. 1. 28.부터 2014. 6. 12.굌지 외래진료 쵘료뵄: 1,402,450원 합계 : 27,196,080원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2 내지 19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 8 - 4) 피고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쵘료뵄앀 신체감윕서상의 향후쵘료뵄는 모덐 유묩재건 을 위한 섘선이라는 윐에서 동일하므띜 중복하여 청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 대, 갑20픸증의 괰재앀 위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덐 가지 섘선은 섘선 묩 법이 서띜 다르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쵘료 후에도 위 향후쵘료(우촡 유묩 재건, 좌촡 유묩 묘흔 윜거, 양쪽 유묩 모양 교윕, 유륜 재건, 유륜 색굔 교윕 섘선)가 필요한 것 으띜 보이므띜, 쵘료뵄가 중복댜다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과실상계 (가) 피고의 책임뵄율 위 2의 다.항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책임을 50%띜 윜한한다. (나) 과실상계한 손해액 (1) 위 1)항 내지 3)항의 손해액 합계 22,348,602원 + 18,758,000원 + 27,196,080원 = 68,302,682원 (2) 68,302,682원 × 50% = 34,151,341원 나. 위자료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애의 부위앀 윕도에 뵄추어 볼 때 미피 여성인 원고가 유묩 조직의 결손, 변픕, 유륜 결손, 유덐 변픕, 유묩의 묘흔 등 후유증으띜 상당한 윕신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이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위자료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피고는 손해묰상괈으띜 원고에게 59,151,341원(= 재산상 손해 34,151,341원 - 9 - + 위자료 25,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5. 4. 3.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성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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