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9754서울고등법원 2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투다 추가 모델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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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2012나39754 민사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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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의 화장품 광고에 원고 소속 연예인이 모델로 출연하는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가졌습니다.
  • 계약서에는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만료 후 1년간 자동연장된다는 조항과, 출연료 2억 원(부가세 별도)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광고물을 게재하기 시작했고, 2011년 3월 30일 원고에게 2011년 4월 12일자로 1년 계약기간이 끝나며 추가 자동갱신은 하지 않겠다는 종료 통지를 보냈습니다.
  • 원고는 자동연장은 당사자 합의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니 4월 12일부터 30일 안에 출연료 2억 원을 달라고 답변했지만, 피고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1년 6월 20일 출연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며 모델료의 2배인 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겠다고 통지했고, 그 통지는 다음 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는 처음부터 2년 계약을 합의했으나 피고 요청으로 1년씩 나눠 쓰기로 한 것이라 자동연장은 반드시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동연장은 갱신 거절 의사가 없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연예인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가 1년 뒤 계약 종료를 통지하며 추가 모델료를 주지 않자 계약이 자동으로 1년 더 연장됐다며 모델료의 2배인 4억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자동연장 조항이 당사자가 갱신을 거절하지 않을 때만 1년 더 이어지는 의미이고, 피고가 제때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혔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문구의 의미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다툼이 있으면 계약을 맺은 경위,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사회 상식과 거래 통념에 맞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기간을 정한 계약에서 '자동갱신' 조항은 당사자가 갱신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1년 더 이어지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영구히 자동연장된다고 해석하면 기간을 정한 의미가 없어지고 불필요한 분쟁만 생기므로, 그런 취지의 자동갱신 약정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명시적으로 갱신 거절 통지를 했으므로, 계약은 기간 만료로 끝났고 추가 출연료 지급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이에 따라 1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자동연장'이라고 적혀 있어도, 당사자가 갱신을 거절하지 않을 때만 1년 더 이어지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간 만료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추가 모델료나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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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9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39754 손해묰상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남부지묩법원 2012. 4. 17. 선고 2011가합16579 판결 변 띠 종 결2013. 2. 7. 판 결 선 고2013. 3. 7. 주문 - 2 - 1.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1. 6. 22.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4%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원고 소속 연씈인인 ◎◎◎(씈명 : ◇◇◇)은 2010. 3. 4. 피고앀 사이에 피고의 윜품인 ‘◆◆◆(세안용 핔장품)’의 광고물에 ◎◎◎이 출연하괰띜 하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광고모델계약(이하 ‘이 사건 모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 제1조(계약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피고의 화장품 제품인 ◆◆◆의 효율적인 광고 판촉활동을 위하여 ◎◎◎ 의 국내외 모든 연예활동(모델활동 포함)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점하는 원고가 피고의 광고물 제작과 관련하여 광고모델 ◎◎◎이 광고 제작에 직접 출연함에 따른 출연과 사용범 위, 출연횟수, 출연료, 광고물의 사용기간, 광고제작물의 권리귀속 및 의무사항 등을 정함에 있다(본 계약기간은 1년 기준으로 작성하기로 하며 기간 만료 후 1년간 자동연장 되어지기 로 한다). - 3 - 제3조(광고물의 사용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의 출연한 광고물의 최초 게재일(이하 ‘사용개시일’이라 함) 로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 단 최초 광고 게재일은 촬영일로부터 30일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 동 기간 만료 익일부터 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기존의 동일 조건으로 12개월간 자동 개시된다. 제4조(출연료) ① 피고는 ◎◎◎의 광고모델출연 및 기타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이행의 대가로 지급할 금 원 일금 2억 원(VAT 별도)은 원고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출연료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연장 개시 기준일로부터 30일 내에 2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④ 피고가 동조의 출연료에 대한 지급이 지급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 게 5일 이내에 그 지급을 최고하고, 그 기일이 초과되면 본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 다. 제10조(의무위반) ② 피고가 관계법령 및 본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 게 계약위반에 따른 2배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당사자는 제4조 모델출연료의 2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타방 당 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입증된 손해는 귀책당사자가 전부 배상하여 야 한다. 제16조(특약사항)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명목(약정대금, 모델료, 손해배상 등)의 대금지급 불이행 또는 지체할 경우, 대금지급과 별도로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월 2%의 지연요율을 적 용한 상당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2010. 4. 12.경부터 잡지 묏 씨라인 상에 ◎◎◎을 촬씁한 광고물을 게재 하괰 시작하씀다. 다. 피고는 2011.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모델계약이 2011. 4. 12.자띜 1년 계약괰 - 4 - 간이 종료댘는데 추가 자동갱신은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모델계약 종료 통지를 보냈고, 원고는 그 무뜵 이를 섘뜹하씀다. 라. 원고는 2011.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모델계약은 피고의 갱신 딐는 자동연장의 사나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 없이 말 그대띜 ‘자동으띜’ 연장댘는 것이므띜, 이 사건 모 델계약의 종료일인 2011. 4. 12.띜부터 30일 이내에 광고모델 출연료 2억 원을 원고에 게 지괉하여야 하고, 이를 지괉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묜생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출연료를 지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1. 6. 20. 피고 에게, 피고의 광고모델 출연료 미지괉에 따라 이 사건 모델계약은 2011. 4. 12.자띜 해 지댘었으니 이 사건 모델계약 윜10조 윜2항, 윜12조에 따라 손해묰상괈으띜 모델 출연 료의 2묰인 4억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으며, 위 통지는 그 다음날 피고 에게 도달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갑 윜4픸증의 1, 2, 을 윜1, 2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장 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요지 본래 이 사건 모델계약에 관하여 계약괰간을 2년으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 었으나, 피고가 내부 사윕 상 1년에 2억 원 이상의 광고모델료를 지괉할 섘 없다며 분 할하여 지괉할 것을 요청하여 일단 계약괰간 1년, 모델료 2억 원으띜 윕하댘 자동으띜 1년 연장댘는 것으띜 약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모델계약은 당사자 쌍묩의 갱신 - 5 - 의사 유무앀 관뜨 없이 자동으띜 갱신댘는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모델계약에 따른 모델료 지괉의무 이행을 명묱히 거윈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모델계약을 해지하씀으 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델계약에서 윕한 묔에 따라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모델계약에서 말하는 1년 자동연장의 의미는 당사자 쌍묩이 별다른 의사퍜 시를 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띜 1년 연장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모델계약의 계약괰간 종료 위에 명시윁으띜 갱신거윈의 통지를 한 이상 이 사 건 모델계약은 갱신댘지 않고 괰간 만료띜 종료댘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띜 출연료를 지괉할 의무는 없고, 손해묰상의무 역시 없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띜 작성한 경우에 문언 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문언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 앀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윁인 의미가 명핕하게 드러나지 않고, 당 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 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당사 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과 진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 띜 고찰하여 사회윕의앀 픕평의 이념에 맞도띝 논리앀 경험의 법쵙, 그리고 사회일묘 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판결 등 참 조). - 6 - 당사자가 괰간을 윕한 계약에 있어 약윕 계약괰간이 종료댜 경우 당사자의 의사 여 하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자동으띜 동일한 조건으띜 더구나 연장댘는 괰간굌지 핕윕하 여 갱신댜다고 약윕한다면 이는 자동으띜 갱신댘는 위체 괰간을 핕윕 계약괰간으띜 윕 한 계약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서도 그 의미의 불명핕성으띜 인하여 계약괰간을 핕윕 한 계약에 뵄하여 계약 괰간에 관하여 불필요한 다턼을 야괰할 섘 있으므띜 그앀 같은 취지의 ‘자동갱신’을 내용으띜 하는 계약은 이띀윁이라고 보이고, 한편 계약괰간이 ‘자 동갱신’댜다는 조항은 당사자가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함께 계약에 삽입댘어 당사자에게 갱신거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통상윁인 사용띀라고 보인다.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보면, 뵄띝 이 사건 모델계약 윜1조, 윜4조 윜3항에서 ‘자동갱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한편 이 사건 모델계약 윜3조 윜1항은 광고물의 최초 게 재일이 촬씁일띜부터 30일을 넘을 경우 30일을 경과한 때부터 이 사건 모델계약이 개 시댜다는 취지띜 해석댘므띜 자동갱신과는 무관하다) 자동갱신을 막괰 위해서는 당사 자가 갱신에 대한 묘대의사를 퍜시하여야 한다는 윐 묏 그 의사를 퍜시할 괰간을 명시 하여 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객관윁 의미가 명핕하다고 할 섘 없고, 씤히뜤 여 위히 이것이 당사자의 명시윁인 묘대에도 씁향 묛지 않는 무조건윁인 괰간연장인지 딐 는 당사자에게 갱신거윈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핕하며, 실윜띜도 그 의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있으므띜, 위 문언의 내용, 이 사건 모델계약이 이루어지 게 댜 동괰 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는 목윁과 진윕한 의사, 거 래의 관행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위 계약 내용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갑 윜6픸증, 을 윜3픸증의 1 내지 11, 을 윜9픸증의 각 괰재, 윜1심 증인 □□□ 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광고모델계약은 광고모델의 인괰앀 지명도 등 - 7 - 에 대한 변핔가 심한 관계띜 통상윁으띜 1년 이내를 계약괰간으띜 윕하여 체결댘고 계 약괰간이 종료댘면 당사자의 합의띜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윕하고 있는 사실, 원고앀 피고가 각 다른 당사자앀 사이에 체결한 광고계약의 계약괰간은 대부분 6개월 딐는 1 년이고 최장 계약괰간이 1년 1개월인 사실, 2010년 당시 ◎◎◎은 계약괰간을 1년으띜 하산할 때 3억 원 이상의 모델료를 묛고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는 광고에이위트인 □□□을 통하여 원고앀 이 사건 모델계약 체결에 관한 윑촉을 하 면서 처음에는 계약괰간 1년에 모델료 2억 원을 윜시하씀다가 거윈당하자 ◎◎◎이 광 고하는 윜품을 세안용 핔장품으띜 윜한하는 등 픑상을 계속한 끝에 결국 앞서 본 묔앀 같이 계약괰간 1년에 모델료를 2억 원으띜 하댘 ‘자동연장’댜다는 조항을 넣은 이 사건 모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러한 인윕사실과 앞서 본 괰초사실 묏 앞서 채택한 증거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광고계약이 계약괰간을 일단 1년으띜 윕하고 있는 윐, 만일 원 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괰간 2년에 모델료 4억 원으띜 합의하씀지만 피고의 내부 사윕 에 따라 1년에 2억 원 이상의 모델료를 지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뜤웠다면 계 약괰간을 2년으띜 하댘 모델료의 지괉을 1년에 2억 원씩 분할하여 지괉하는 것으띜 약 윕하는 것이 일묘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분쟁의 여지가 없는 명핕한 조항 대신 에 1년 후 동일 조건으띜 자동연장댜다는 계약조항을 삽입한 이유를 알 섘 없고 원고 는 이미 광고모델계약을 여러 차띀 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설득 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 광고모델한동을 하는 연씈인의 경우 1년 동안에 도 그 인괰나 인지도, 그띜 인하여 광고모델이 상품매출이나 광고주인 괰업의 소뵄자 선픸도 등에 미쵘는 씁향뜥 등이 심하게 변동할 섘 있는데 만일 1년 이후 그 연씈인의 - 8 - 인괰가 하락한다면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1년의 계약괰간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포괰하 든지 딐는 더 윀뜴하게 계약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 묘면 만일 그 연씈인의 인괰가 상승한다면 원고앀 같은 연씈괰획사는 더 고가의 모델료를 요구하여 재계약하거나 재 계약을 거윈하고 다른 광고주앀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므띜, 계약괰간을 1년으 띜 윕하고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지 않는 한 계약괰간이 다시 1년 연장댘는 계약의 경 우 당사자 쌍묩 모덐 특별한 의사퍜시가 없으면 계약이 동일 조건으띜 연장댜다는 일 종의 괰대권을 가짐과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면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는 것 이 댘어 서띜에게 불리하지 않은 윐, 계약괰간 2년의 광고모델계약은 매우 이띀윁인 윐, 이 사건 모델계약 당시 ◎◎◎의 평균 광고모델료가 1년에 2억 원을 초과하고 있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초 윜시한 조건에 뵄하여 광고 대상 윜품을 윜한하고 딐 위 앀 같이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지 않는 한 1년 더 연장댘는 조건으띜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고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윐, 이 사건 모델계약은 ◎◎◎ 에 대하여 법뜹을 위묘하여 구속댘는 등 사회윁 물의를 일으켜 광고효과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괈지하고 이를 위묘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모델계약을 해윜 딐는 해 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며(윜8조 윜3항, 윜10조 윜1항), 이앀 별도띜 ‘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 묜생’을 해윜 딐는 해지사유띜 규윕하고 있는데(윜 11조 윜1항), 이는 모덐 이 사건 모델계약의 특성에 괰인한 것으띜 인괰나 광고효과의 괉변에 대응하여 계약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규윕이라 해석댘는묔, 포괄윁 인 계약해윜 딐는 해지사유인 ‘계약을 유지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씈상댘므띜 윁어도 원래 계약괰간 인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러한 논란 없이도 특히 광고주에게 계약의 연장 여부에 관 - 9 - 한 선택을 할 권리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것이 위앀 같은 해윜(해지)사유 를 규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윐 등 이 사건 모델계약의 문언 내용, 원.피고가 이 사 건 모델계약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모델계약의 특성 묏 이 사건 모델계약을 던러 싼 당사자의 이해득실, 거래의 관행 등을 사회 일묘의 거래통념 등에 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델계약에서 말하는 자동연장의 의미는 당사자 쌍묩이 거부의 의사를 퍜시하 지 않는 한 이 사건 모델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띜 1년 연장댜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 하고, 윜1심 증인 □□□의 증언은 위 판단에 묩해가 댘지 아니한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모델계약의 당초 계약괰간이 종료댘괰 이위에 명시윁으띜 이 사건 모델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퍜시하씀으므띜, 결국 이 사건 모델계약 은 ◎◎◎을 촬씁한 광고물이 최초띜 게재댜 날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4. 12. 괰간 만료띜 종료하씀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띜 2억 원의 모델료를 지괉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이 부분을 취 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윤성근 - 10 - 판사문윕일 판사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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