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705대구고등법원 2심2007-07-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5나1705 민사 사건(2007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 수술 후 원고는 정상안압녹내장이라는 질병 진단을 받았다.
- 원고는 피고가 정상안압녹내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고, 진료기록부를 고쳤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1천6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원고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진료기록부 변조 주장만으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녹내장이 생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정상안압녹내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 여부였다. 법원은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정상안압녹내장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설사 피고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녹내장 발병을 막거나 치료 시기를 늦추어 시야 손상이 진행됐다는 증거가 없다.
- 원고가 주장한 진료기록부 변조는 증거로 부족하며, 단순 변조 주장만으로 입증 책임이 바뀌지 않는다.
- 진료기록부 변조가 있었다 해도 스테로이드 성분 안약 처방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
- 법원은 변조 의혹만으로 피고의 과실과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진료기록부 변조 주장만으로는 피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변론종결】2007. 5.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으로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187,416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소장 송달 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742,593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11쪽 1째 줄부터 2째 줄까지의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분을 “피고가 그 진료기간 내에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사 피고에게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의 발병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치료시기가 늦어져 상당한 정도의 시야결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진료기록부 중 원고의 시력과 원고에 대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 및 그 처방용량에 관한 부분을 변조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녹내장이 발병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14호증, 갑19호증의 2, 3, 4, 6, 8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한쪽이 진료기록부를 변조하는 등으로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닌바, 이 사건 각 수술과 그 수술로 인한 염증방지와 치료의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처방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이 정상안압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의 시력 및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의 처방과 그 용량에 관한 진료기록부 변조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의 정상안압녹내장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성복 이병삼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