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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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9346 민사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위턱과 아래턱의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았다.
-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 장착, 재시술이 있었고, 원고는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 치료 뒤인 2016년 5월경 원고는 아래턱 왼쪽 어금니 부위의 불편과 임플란트 보철물 파손을 호소하며 다른 치과를 찾았다. 진료 결과 위턱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이 깨지고, 보철물의 배열이 역미소선 형태이며, 아래턱 왼쪽 어금니에는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이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의 시술 잘못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며 향후 치료비 2,43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합계 2,635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통증은 원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때문이고, 보철물 파손은 원고가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 감정에서는 보철물 설계가 잘못됐고, 맞물림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관리와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플란트 시술을 한 피고는 보철물 파손과 위턱 보철물의 역미소선에 관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 쟁점은 이런 손상이 피고의 시술 잘못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을 80%로 정하고, 아래턱 어금니의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은 피고의 잘못으로 생겼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8,450,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치료 뒤에도 통증과 불편을 호소했고, 피고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다시 심는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 법원 감정인은 보철물 파손과 역미소선이 피고의 시술과 관련 있고, 보철 설계의 잘못, 맞물림 조정 부족, 적절한 관리·조정의 부재가 있었다고 봤다.
- 이 손상들이 피고의 시술 외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시술상 잘못과 손상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아래턱 왼쪽 어금니의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은 시술 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원고가 처음 치과를 찾았을 때 위턱에 치아가 없었고 남은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가벼운 당뇨 증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 금액은 현재 가치로 20,563,035원이었고, 그중 80%인 16,450,428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해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철물 설계와 맞물림 조정, 시술 후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보철물 파손과 역미소선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래턱 잇몸 염증은 시술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원고에게 18,450,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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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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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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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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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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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환자의 입증 곤란을 고려해 의료진의 과실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평가된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치료에 완치 개념이 없고 평생 종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점과 환자의 기저 상태를 참작해 책임을 80%로 제한했으며, 이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법원 “의료진 책임 80%”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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