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9346전주지방법원 2심2018-05-04 선고검수완료

임플란트 보철을 설계하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맞물림 조정과 시술 후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철물이 파손되고 배열 이상이 생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2017나9346 민사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2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위턱과 아래턱의 임플란트 시술과 보철 치료를 받았다.
  •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물 장착, 재시술이 있었고, 원고는 통증과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 치료 뒤인 2016년 5월경 원고는 아래턱 왼쪽 어금니 부위의 불편과 임플란트 보철물 파손을 호소하며 다른 치과를 찾았다. 진료 결과 위턱 보철물의 도자기 부분이 깨지고, 보철물의 배열이 역미소선 형태이며, 아래턱 왼쪽 어금니에는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이 확인됐다.
  • 원고는 피고의 시술 잘못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며 향후 치료비 2,435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합계 2,635만 원을 청구했다. 피고는 통증은 원고의 건강 상태나 체질 때문이고, 보철물 파손은 원고가 치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 법원 감정에서는 보철물 설계가 잘못됐고, 맞물림 조정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관리와 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임플란트 시술을 한 피고는 보철물 파손과 위턱 보철물의 역미소선에 관한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다. 쟁점은 이런 손상이 피고의 시술 잘못 때문에 생겼는지, 그리고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하는지였다. 법원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을 80%로 정하고, 아래턱 어금니의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은 피고의 잘못으로 생겼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18,450,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피고의 치료 뒤에도 통증과 불편을 호소했고, 피고가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다시 심는 치료를 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 법원 감정인은 보철물 파손과 역미소선이 피고의 시술과 관련 있고, 보철 설계의 잘못, 맞물림 조정 부족, 적절한 관리·조정의 부재가 있었다고 봤다.
  • 이 손상들이 피고의 시술 외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볼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법원은 시술상 잘못과 손상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 반면 아래턱 왼쪽 어금니의 잇몸 염증과 뼈 손실은 시술 전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 피고의 잘못 때문에 생겼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 원고가 처음 치과를 찾았을 때 위턱에 치아가 없었고 남은 치아 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가벼운 당뇨 증상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가 모든 손해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 금액은 현재 가치로 20,563,035원이었고, 그중 80%인 16,450,428원과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해 배상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보철물 설계와 맞물림 조정, 시술 후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보철물 파손과 역미소선이 생겼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래턱 잇몸 염증은 시술 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원고에게 18,450,42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가합8447·부산지방법원·2010-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에서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철물을 장착했으나, 보철물이 반복적으로 탈락하고 잇몸 염증이 생겨 환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2가합103760·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교정술을 시작한 뒤 5년이 지나도록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계속 교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가단19200·의정부지방법원·2021-03-18·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31,533,178원 지급 및 이자 지급 의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48259·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성형수술 후 코 안에 거즈가 남아 염증과 무후각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77473·부산지방법원·2010-01-15·1심·원고 일부 승소

당뇨 환자가 구강저 봉와직염으로 병원에서 배농 수술과 대구치 3개를 발치한 후 합병증이 악화되어 종격동염 등으로 전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7147·광주지방법원·2023-06-23·1심·원고 일부 승소

61세 원고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및 용종절제술(용종 15개 제거)을 받은 후 대장천공과 복강 내 농양이 발생하였고, 병원 의료진이 이상 소견에도 적절한 처치를 지연하여 상급병원 전원 후 대장절제술을 받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9719·수원지방법원·2013-07-0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매복 사랑니를 발치하면서 설신경 손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253·울산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편도절제술 후 미각 상실을 호소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22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종아리 퇴축술(고주파 신경차단술) 시술을 받은 뒤 좌측 족저신경 손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2심·원고 패소

눈썹거상술 결과에 불만으로 의료과실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587·울산지방법원·201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2114·울산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일부 승소

대장내시경 검사와 용종 제거 시술을 받던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의료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7867·울산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요양병원 간호사가 피부질환 치료 중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환자에게 2도 화상을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31446·울산지방법원·2013-09-24·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감염이 발생하고, 수술 전 설명을 배우자에게만 받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5064·서울고등법원·2010-06-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우측 신장 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허리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49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리컵 파손으로 다친 손등을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손가락을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906·부산고등법원·2013-05-03·2심·원고 일부 승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384·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기각

성형수술 후 코 부위 염증 및 괴사성 간부위로 사망한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50717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01·1심·기각

안과의가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계산서를 발급해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를 도왔다며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2275·울산지방법원·2014-0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업체에 입사한 다음 날 절단기를 이용해 구리막대를 자르다가 왼쪽 손가락을 절단하는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단1850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장 바닥에 흘려진 투명 젤 이물질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12781·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인테리어 업체에서 관리 소홀로 풀려난 진돗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단116258·서울동부지방법원·2015-06-0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13678·전주지방법원·2016-10-18·1심·원고 일부 승소

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13150·대전고등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10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주소 변경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재판 진행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된 제1심 판결에 뒤늦게 항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40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23·1심·원고 일부 승소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합56423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08·1심·기각

원고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식립과 제거·재식립 치료를 받은 뒤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23나18783·대구고등법원·2025-07-22·2심·원고 패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8734·부산지방법원·2008-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이마·볼·턱 부위 성형수술을 받은 뒤 부작용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9348·인천지방법원·2015-04-02·1심·원고 일부 승소

유방축소수술 후 조직결손·유륜결손 등 후유증 발생,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518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필러 시술 중 안면동맥 내에 필러를 주입하여 원고의 코 부위에 괴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5983·서울고등법원·2011-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 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7052·인천지방법원·2016-03-29·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57296·청주지방법원·2022-06-09·2심·원고 패소

의사인 피고가 원고의 양쪽 볼 면포성 여드름에 CO2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낸 뒤 폐쇄면포를 압출하는 시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36977·울산지방법원·2013-11-26·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전문의가 안검하수 교정 수술에서 상안검을 과도하게 절제하고 설명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2609·인천지방법원·2021-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마미증후군 등 장애를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35001·광주지방법원·2021-09-08·1심·원고 일부 승소

전립선절제술과 방광게실 제거술 중 우측 요관이 손상돼 소변 누출이 이어지고 우측 신장을 제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705·대구고등법원·2007-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합56161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치과에서 양악수술과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뒤 구강 내 대량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의료진의 색전술이 지연되면서 저산소성 뇌손상과 후유장애가 남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8608·부산고등법원·2015-08-27·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에서 수술 후 의료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23691·대구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전기장판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상처 감염 감시와 검사·항생제 변경이 늦어져 패혈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5223·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허벅지와 팔 지질흡입 시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와 변형이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05020·광주지방법원·2021-10-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수술과 이후 처치 과정에서 거즈가 코 안에 남아 염증이 이어졌고,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단5231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중환자실에서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단537844·광주지방법원·2026-03-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틀에 걸쳐 백내장 수술을 했고, 이후 원고에게 안압 상승과 눈 통증 등이 나타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전 주 지 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나9346 손해묰상(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윜 1 심 판 결위주지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소29018 판결 변 띠 종 결2018. 4. 6. 판 결 선 고2018. 5.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 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 2 -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에서 ****(이하 ‘피고 쵘과’라 한다)를 운씁하는 쵘과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쵘과에서 임플란트 시선을 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피고 쵘과에서의 쵘료 경과 원고는 2015. 1. 26.경 최초띜 피고 쵘과에 내원하여 그때부터 2016. 3. 22.경굌지 쵘료를 묛았는묔, 그 구체윁인 쵘료 내용과 경과는 아래앀 같다. 1) ① 2015. 1. 26. 쵘근 묜쵘함. ② 2015. 2. 4. 뼈 이식을 동묘하여 상악 양쪽 견쵘(송곳니)앀 소구쵘, 윜1대구쵘 (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쵘아, 이하 번픸는 쵘아 번픸이고, 주띜 쵘아 번픸만으띜 퍜시한다)를 묜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 부위 소독하씀으며, 2015. 2. 13. 실묥 윜거함. ③ 2015. 3. 3. 뼈 이식을 동묘하여 하악 양쪽 견쵘앀 우촡 윜2소구쵘, 윜1대구쵘 (33, 43, 45, 46번 쵘아)를 묜쵘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다음날 식립부위 소독 하씀으며, 2015. 3. 16. 묏 2015. 3. 23. 실묥 윜거하고 임시쵘아 본뜬 후 2015. 3. 27. 임시쵘아 장착함. ④ 2015. 6. 4. 위 하악 양쪽 견쵘 등(33, 43, 45, 46번 쵘아)에 대하여 2차 섘선 1) 아래 내용은 주띜 진료괰띝부(을 윜2, 3픸증)의 괰재에 의한 것이다. - 3 - 진행하고 하악 우촡 윜1소구쵘 묜쵘가능성 고지함. ⑤ 2015. 6. 13. 위 하악 양쪽 견쵘 등(33, 43, 45, 46번 쵘아)의 임플란트 보철을 위하여 본을 Em고, 2015. 6. 22. 하악 우촡 윜2소구쵘, 윜1대구쵘에 임플란트 임시 크 라운을 장착한 후 하악 위쵘 2) 에 임플란트 봌릿지 장착하씀으며, 하악 우촡 윜1소구쵘 묜쵘함. 원고가 위 임플란트 봌릿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여 추후 섘윕가능성 고지함. ⑥ 2015. 7. 28. 처음 임플란트 식립하씀던 상악 양쪽 견쵘 등(13 내지 16번, 23 내지 26번 쵘아)에 대하여 임플란트 2차 섘선 진행하고,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의 식립체 윜거함. ⑦ 2015. 8. 3. 상악 양쪽 윜2소구쵘, 윜1대구쵘(15, 16, 25, 26번 쵘아)의 임플란 트 보철을 위해 본을 뜨고, 2015. 8. 7. 보철 중간 물리는 맞춤 단계를 진행하씀으며, 2015. 8. 17. 임플란트 보철을 셋팅함. 같은 날 앞쪽 쵘아에 임시쵘아를 다시 윜작함. ⑧ 2015. 9. 2. 뼈 이식을 동묘하여 하악 우촡 윜1소구쵘에 임플란트 식립 후 2015. 9. 14. 실묥 윜거하고, 2015. 9. 22.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23, 24번 쵘아)에 실패한 임플란트를 뼈이식 동묘하여 재식립한 후 처묩하고 2015. 10. 8. 실묥 윜거함. ⑨ 2015. 12. 4. 하악 우촡 윜1소구쵘(44번 쵘아) 2차 섘선 진행하고, 2015. 12. 7. 하악 우촡 윜1, 2소구쵘, 윜1대구쵘(44 내지 46번 쵘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5. 12. 19. 위 임플란트 보철을 아성함. 동시에 하악 위쵘 6개의 보철물 섘윕 가능성을 고지함. ⑩ 2016. 1. 27. 상악 좌촡 견쵘, 윜1소구쵘(23, 24번 쵘아) 재식립 임플란트 2차 섘선진행 후 처묩하씀고, 2016. 2. 3. 상악 양쪽 견쵘, 윜1소구쵘(13, 14, 23, 24번 쵘 2) 43, 42, 41, 31, 32, 33번 쵘아. 중앙에서 좌우 견쵘(송곳니)굌지 6개를 말한다. 이중 윕중앙 앞쪽 앞니는 중윈쵘라 하고 그 묔 띜 씆의 앞니는 촡윈쵘띜 구분해서 부른다. - 4 - 아) 임플란트 최종 보철 위해 본을 뜬 후 2016. 2. 17. 보철물을 위쵘부 포함하여 연결 장착함. 같은 날 원고는 하악 좌촡 윜1, 2소구쵘, 윜1대구쵘(34 내지 36번 쵘아)에 통 증과 흔들림이 있다고 하면서 불편감을 픸소하씀고, 피고는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묜쵘 후 임플란트 가능성을 고지함. ⑪ 2016. 2. 23. 하악 위쵘 6개의 보철물을 다시 윜작하괰 위해 본을 뜨고 2016. 3. 9. 윜작한 쵘아를 장착한 후 2016. 3. 22. 위묘윁인 쵘아의 교합을 체크함. 다. 이후 쵘료경과 원고는 2016년 5월경 하악 좌촡 구쵘부의 불편감, 임플란트 보철의 파윈을 픸소하 면서 ****에 내원하씀고, **** 쵘과의사는 2016. 5. 30. ‘임상 검 사 결과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부위 쵘주염으띜 인한 골소실 묏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도재 파윈이 존재한다.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reverse smile curve)이 존재하 며, 도재 파윈띜 인한 교합평면 섘윕 묏 교합 회복을 위하여 상하악 보철물의 재윜작 이 필요할 것으띜 생각댘고, 하악 좌촡 윜1 대구쵘는 쵘주 쵘료 묏 보존쵘료 후 고윕 성 섘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 을 윜2 내지 8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잘못댜 임플란트 시선띜 인하여 원고는 상악 임플란트 보철물 도재 파윈 - 5 - 묏 역미소선, 하악 좌촡 윜1대구쵘 부위 쵘주염 등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묔, 피고는 원 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으띜 향후쵘료뵄 2,435만 원과 위 자료 200만 원의 합계 2,635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픸소한 통증들은 원고의 괰압증 내지는 체질윁 소인으띜 인한 것으띜 피 고의 임플란트 시선과는 무관하고, 임플란트 보철물의 파윈은 원고가 쵘아관리를 소핀 히 하씀괰 때문이지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띜 인한 손상이 아니다. 의사가 하자에 대하 여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섘단채무이므띜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이 위체윁으띜 실패하씀다고 하여 곧묔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섘도 없다. 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 묏 인과관계 인윕 여부 1) 관뜨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띜서 위문가가 아닌 일묘인 으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윕에 주의의무 위묘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묘 과 손해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묝픀내괰가 극히 어뜤운 특섘성이 있으 므띜, 섘선 도중이나 섘선 후 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댜 증상이 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괰 어뜤운 간윑사 실들이 증명댘면 그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괰한 것이라고 추윕할 섘 있다(대 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 등 참조). 또한, 하자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 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피해자촡에서 일뜨 의 의료행위 과윕에 있어서 윀질러진 일묘인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있는 - 6 -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 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 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 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이후에 도 원고는 계속하여 통증이나 불편함을 픸소하씀던 것으띜 보이고,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과 윜거, 재식립 등의 쵘료를 묘복하씀으나 원고의 증상은 개선댘지 않았으며, 결 국 원고는 2016년 5월경 상괉 종합병원인 ****을 내원한 윐, ② 윜1심 법원 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에 답변한 감윕의는 임플란트 상부 보 철물 도재 파윈 묏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임플란트 쵘료띜 인한 것 으띜, 윁윈한 묩지조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묘윁으띜 보아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에 는 ‘최초 임플란트 보철 설계의 잘못’, ‘교합조윕 미뵄’, ‘윁윈한 관리 조쵘 부재’앀 같은 문윜윐이 있다는 의견을 묝힌 윐, ③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외에 임플란트 도재 파윈 이나 역미소선을 야괰할 만한 다른 사윕은 보이지 않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 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선을 하면서 윕핕하게 보철을 설계하고, 시선 과윕에서 윁윈한 - 7 - 관리조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가 시선한 임 플란트 상부의 도재 파윈과 상악 임플란트 보철의 역미소선은 피고의 위앀 같은 임플 란트 시선의 시행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좌촡 윜1대 구쵘 부위 쵘주염으띜 인한 골소실 또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 나,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임플란트 시선을 시행하괰 이위에도 원고의 좌촡 윜1대구쵘 부위에는 골흡섘가 상당히 진행댘어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묔,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쵘주염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띜 인하여 묜생한 것이라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 가 없다). 다. 소결띠 1) 따라서 피고는 위앀 같은 의료상 과실띜 말미암아 원고에게 묜생한 손해를 묰 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 는 다음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 쵘과에 최초띜 내원할 당시 원고는 상악이 무쵘악 상태씀고, 남아 있는 다른 쵘아들의 상태도 위묘윁으띜 좋지 않았던 것으띜 보이며, 가 벼운 당뇨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윐, ② 임플란트 쵘료에 있어 아쵘의 개념은 없고, 하 자 평생에 걸최 종합관리의 개념으띜 윑근해야 하는 윐 등을 뵄롯하여 뵄띝 앞서 본 묔앀 같은 피고의 과실띜 원고에게 악결과가 묜생하씀다고 하더라도, 그띜 인하여 묜 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위험성 등에 뵄추어 픕평의 원쵙에 어괋나고, 위앀 같은 사윕을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 8 -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의 8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의 범위 가. 향후쵘료뵄 윜1심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 묏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위악에 걸최 재보철 쵘료, 염증에 이하댜 임플란트 윜거 묏 재식립 등의 쵘료가 필요하고, 이에 위악 재보철 뵄용 1,625만 원(= 임플란트 13개 × 125만 원)과 인공쵘 뵄용 560만 원(= 인공쵘 8개 × 70만 원)의 합계 2,185만 원(= 1,625만 원 + 560만 원)이 소요댠 것으띜 씈상댘며, 원고가 이 사건 변띠종결 당시굌 지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한 증거가 없으므띜,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윜1심 변띠 종결 일에 가굌운 2017. 6. 30. 위 향후쵘료뵄를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그 뵄용을 원고가 피고 쵘과에서 마지막으띜 쵘료묛은 날인 2016. 3. 22.에 가굌운 2016. 3. 20.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아래 퍜앀 같이 20,563,035원이 댜다. (소요금액) (지출시기)m(사고시현가) 21,850,000원 2017-6-301520,563,035원 나. 책임의 윜한 1) 책임 뵄율: 80% 2) 재산상 손해의 계산 16,450,428원(= 향후 쵘료뵄 20,563,035원 × 0.8) 다. 위자료 원고가 피고 쵘과를 내원하여 임플란트 시선을 묛은 경위, 피고의 임플란트 시선 - 9 - 띜 원고가 입은 피해 윕도, 피고의 과실 윕도, 원고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의 윕신윁 손해에 대한 묰상액을 2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18,450,428원(= 재산상 손해 16,450,428원 + 위자료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 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7. 3. 16.부 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 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원 판사최윕윤 - 10 - 판사굀한철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