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 1심2012-06-05 선고검수완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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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11가합4739 민사 사건(2012년 6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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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9월경 OO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의 아내로 원고로부터 양쪽 눈 밑 주름 제거 수술을 받았다.
  • 수술이 잘못되어 피고에게 눈꺼풀 기능 저하와 미용상 문제가 생겼고, 원고는 2001년 10월 초 재수술 비용 300만 원을 부담했다.
  • 피고는 동생들에게 손해배상 합의를 맡겼고, 원고는 2001년 10월 18일 피고 측과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나중에 피고가 실명하면 5억 원을 더 주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200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약정대로 1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2002년 3월 25일 피고 측에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나눠 총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2002년 12월 20일 피고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추가 지급을 거부하며 이 각서는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수술 후유증에 대한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한 뒤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했으나, 피고 측의 협박에 못 이겨 작성한 것이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측의 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대리인들이 2002년 3월 25일 밤 원고의 병원에 찾아와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죽일 거다', '사형수 당하는 한이 있어도 못 놔둔다'는 등 심한 말로 원고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이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봤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원고가 2002년 12월 20일 취소 의사를 밝혔으므로 각서에 따른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 피고가 반소로 청구한 3억 원 지급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협박이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계약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거액의 합의금 약정이라도 상대방의 강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로 한 것이 아니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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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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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1가합47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가합814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1959년생)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1955년생) ****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12. 5. 15. 판 결 선 고2012. 6. 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2. 3. 25.자 지불각서에 기하여 원고(반 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1.부터, 50,000,00 0원에 대하여는 2003.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2. 21.부 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9.경 전남 **** ****에서 ‘****’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 고는 원고의 고등학교 친구의 처로서 원고로부터 양측하안검 주름살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9. 26. 피고를 상대로 무료로 이 사건 수술을 하였는데, 그 수술이 잘못되는 바람에, 피고에게 양측하안검의 기능부전 및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0. 초순경 ****에서 재수술을 받았 고, 위 재수술 비용 3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 3 - 라. 피고는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합의를 피고의 동생인 ****, **** 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2001. 10. 18. ****, ****과 사이에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우선 1억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피고가 실명하게 된 다면 5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 ****의 요구에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원고의 잘못을 100% 시인하며, 의사로서 충분한 준비 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과오임을 인정하며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 하여 피고측에서 원하는 대로 할 것임을 ****, ****에게 서약한다.’라는 취지의 각 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01. 11.경부터 2001. 12.경까지 위 약정에 따라서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02. 3. 25.경 ****, ****에게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 의금으로 1억 원은 2002. 12. 20., 5,000만 원은 2003. 12. 20., 5,000만 원은 2004. 12. 20., 5,000만 원은 2005. 12. 20., 5,000만 원은 2006. 12. 20. 합계 3억 원을 각 지급한 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1억 원의 지급과 이 사건 각서의 공증 을 요구받고서는 2002. 12. 20. ****지방법원 부근 다방에서 피고 및 피고의 남편을 만 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위 1억 원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각서에 대하여 이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11. 2. 7.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의금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가 2011. 2. 11.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 였다. - 4 - 자. 원고는 2011. 6.경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지급명령 신청은 소송사기에 해당한 다는 이유로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12. 3. 30. 피고가 한 소 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가 자신의 소송상 주장이 명 백한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 로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이 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3호증의 영상, 증인 ∙ ∙ ∙, ∙ ∙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대리인인 ****의 강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작성 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 고, 이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2002. 12. 20.자 의사표시의 도달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 에 따른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의 채 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에 ****이 원고를 상대로 강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의하 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반소로써 원고에 - 5 -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 ∙ ∙ 성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대리인인 ****, ****은 2002. 3. 25.경 밤에 원고의 ‘****’에 찾아왔고, 그 당시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에 대한 합의금 지 급을 요구하면서 “내가 당신은 죽일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 오면 내가 죽일 거야. 나는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모든 걸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안놔둬. 내 인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 사형수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한다니까. 차라리 당신은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리시오. 차라리 죽어버려. 그런 식으로 할라면. 개새끼야. 너는, 너는 죽어부러! 개새끼가 완전히 나를 갖다가 갖고 놀라고 이 좆만한게, 말하는 게, 그 런 것 같애. 뭐, 당신 분명히 저번에 말했지? 다음에 와 가지고 뭐하면 뚜들어맞을 각 오하고 있다고. 너는 내가 오늘 죽일라고 왔어.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나올까봐 내가 죽일라고 왔다니까 오늘.”라는 등의 협박을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후로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실명을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별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전에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잘못으로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 원고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될 당 시에 ‘****’에서 숙박 중이던 증인 ∙ ∙ ∙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도 당시 상황이 - 6 - 너무 무서웠고,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나머지 함부로 대기실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하 고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각서의 작성 경위,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경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의 액수 및 이 사건 각서상의 합의금 액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 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2002. 12. 20.자 의사표시의 도달에 의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가 위 채무의 존재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위 주장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원고의 위 취소 주 장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무효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강동명 - 7 - 판사박강민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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