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13801대전고등법원 2심2020-02-0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병원에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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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 3은 충남대학교병원에 대해 총 2억 3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들은 병원이 의료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치료에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병원이 응급환자 전원 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수술이 늦어진 것이 병원 측의 정보 제공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병원에 대해 의료정보 제공 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병원이 적절히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병원은 응급환자 전원 의뢰 시 진료기록과 영상검사 결과 등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였다.
  •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이송 시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지켰다고 판단했다.
  • 원고 1에 대한 척추 경막외 출혈 증상은 전원 의뢰서에 기재되지 않았으나,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 원고 1이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수술이 늦어진 것은 병원의 정보 제공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 원고들이 주장한 의료정보 미제공은 진료비 내역 등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했다.

핵심 정리

병원은 응급환자 전원 시 필요한 의료정보를 제공했고, 당시 응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아 병원의 정보 제공 의무 위반이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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