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353 민사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약사인 피고인A는 OO회사와 의약품을 잘못 제공해 사고가 생겼을 때의 책임을 보장하는 재산종합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7월 29일 오전, 피해자B는 약국을 찾아가 장청소약을 요청했습니다.
- 약사인 피고인A는 필요한 복약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2병을 건넸습니다.
- 피해자B는 집에서 이를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한 뒤 복통을 겪었고, 응급실 진료와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등을 청구했고, 피고인A와 공제계약을 맺은 OO회사는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피고인A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피해자B에게 모기기피제를 잘못 건네고 복용 안내도 하지 않아, 피해자B가 복통으로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중 얼마를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볼지, 그리고 피해자B에게도 주의 부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공제계약을 맺은 OO회사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액은 1,699,580원과 2016년 7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는 요청받은 약을 건넬 때 필요한 복용 안내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다른 제품을 잘못 주고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계약은 약사의 의약품 제공과 관련해 생긴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OO회사도 피고인A와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응급실 진료와 4일간 입원 치료에 실제로 쓴 치료비 1,376,790원은 사고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복통이 계속됐고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져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입원 기간 중 평일 이틀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336,896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고 후유증 때문에 장기간 일을 못 했다는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모기기피제 용기에는 피부에 쓰는 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용기의 롤러를 확인하면 먹는 약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차릴 여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B가 포장을 살피지 않고 내용물을 복용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양쪽의 잘못 정도, 피해자B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500,000원을 정했습니다. 이를 합산한 배상액은 1,699,580원입니다.
핵심 정리
약사가 요청받은 약과 다른 제품을 건네고 복용 안내도 하지 않은 잘못은 배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B도 제품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점이 고려되어 책임이 줄었고, 실제 치료비와 짧은 기간의 일하지 못한 손해 및 위자료가 배상액에 반영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9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장청소약 달라는데 모기기피제 준 약사…법원, 손해 배상 책임 인정2018-07-24
- 법원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잘못 판매한 약사 70% 책임”2018-07-24
- 장청소약 대신 모기 기피제 판매 약사 복약지도 과실2019-09-10
해석·평가법원은 약사가 복약지도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환자가 포장 표기와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보아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입원 치료 필요성과 휴업손해 범위에 대해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실제 치료비와 단기 일실수입만 인정했으며, 위자료는 사고 경위와 약사 과실 정도,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종합해 산정했다.
- [사건후] ‘장 청소약’ 달라는 손님에게 ‘모기 기피제’ 건넨 약사2018-07-24
- 약국에서 장청소약 구입해 복용한 환자, 알고보니 모기기피제?2018-07-24
- 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준 약사 손해배상… 70% 책임2018-07-24
- 장청소약 달라는데 모기기피제 준 약사…법원 손해 배상하라2018-07-24
- 장 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받고 응급실행‥약사 70% 책임2019-09-09
- 모기기피제를 장청소약으로 판매한 약사 70% 책임2018-07-24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