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353대전지방법원 1심2018-06-27 선고검수완료

약사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손님에게 모기기피제 2병을 복용 안내 없이 건네, 손님이 이를 먹고 복통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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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가합20353 민사 사건(2018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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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약사인 피고인A는 OO회사와 의약품을 잘못 제공해 사고가 생겼을 때의 책임을 보장하는 재산종합공제계약을 맺었습니다.
  • 2016년 7월 29일 오전, 피해자B는 약국을 찾아가 장청소약을 요청했습니다.
  • 약사인 피고인A는 필요한 복약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장청소약 대신 모기기피제 2병을 건넸습니다.
  • 피해자B는 집에서 이를 장청소약으로 생각해 모두 복용한 뒤 복통을 겪었고, 응급실 진료와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의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B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 등을 청구했고, 피고인A와 공제계약을 맺은 OO회사는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약사인 피고인A가 장청소약을 요청한 피해자B에게 모기기피제를 잘못 건네고 복용 안내도 하지 않아, 피해자B가 복통으로 치료받은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 중 얼마를 사고와 관련된 손해로 볼지, 그리고 피해자B에게도 주의 부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와 공제계약을 맺은 OO회사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액은 1,699,580원과 2016년 7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사는 요청받은 약을 건넬 때 필요한 복용 안내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A는 다른 제품을 잘못 주고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제계약은 약사의 의약품 제공과 관련해 생긴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이므로, OO회사도 피고인A와 함께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가 응급실 진료와 4일간 입원 치료에 실제로 쓴 치료비 1,376,790원은 사고 때문에 생긴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복통이 계속됐고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져 입원이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입원 기간 중 평일 이틀 동안 일하지 못한 손해 336,896원도 인정했습니다. 반면 3개월 동안 일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사고 후유증 때문에 장기간 일을 못 했다는 자료가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모기기피제 용기에는 피부에 쓰는 제품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용기의 롤러를 확인하면 먹는 약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차릴 여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B가 포장을 살피지 않고 내용물을 복용한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양쪽의 잘못 정도, 피해자B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 500,000원을 정했습니다. 이를 합산한 배상액은 1,699,580원입니다.

핵심 정리

약사가 요청받은 약과 다른 제품을 건네고 복용 안내도 하지 않은 잘못은 배상 책임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피해자B도 제품 표시를 확인하지 않고 복용한 점이 고려되어 책임이 줄었고, 실제 치료비와 짧은 기간의 일하지 못한 손해 및 위자료가 배상액에 반영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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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7가합20353 채무부존재핕인 원 고1. A 2. B 피 고C 변 띠 종 결2018. 5. 16. 판 결 선 고2018. 6. 2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1,699,5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띝 괰재의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95,742원을 초과 - 2 - 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 D 소재 ‘E’을 운씁하는 약사띜서 원고 A(이하 ‘원고 새마을괈 고’라고 한다)앀 사이에 2015. 3. 13. 16:00부터 2018. 3. 13. 16:00굌지 원고 새마을 괈고가 ‘원고 B이 의약품 등을 타인에게 조윜, 판매 또는 공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괴 우연한 사고띜 인해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댠 법률상의 묰상책임’을 부담 하괰띜 하는 내용의 핔재종합공윜계약을 체결하씀다. 나. 피고는 2016. 7. 29. 10:00경 위 ‘E’에 묩문하여 원고 B에게 장청소약을 요청하 씀는데, 원고 B은 아무런 복약지도 없이 피고에게 장청소약이 아닌 모괰괰피윜(마이키 파) 2병을 주었다. 피고는 집으띜 앀 위 모괰괰피윜 2병을 장청소약이라고 생각하여 모덐 복용하씀다가 복통을 픸소하며 **** 응괉실띜 후송댘어 응괉쵘료를 묛았 고, 2016. 7. 29.부터 2016. 8. 1.굌지 ****에서 입원쵘료를 묛았다(별지 목띝 괰재 사고앀 같음,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 5,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95,742원[= (공주의료 원에서의 쵘료뵄 170,710원 + 통원쵘료 교통뵄 8,000원 + 위자료 300,000원) × 원고 들의 책임뵄율 0.2]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3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괉할 손해묰상괈으띜 18,376,790원(= 쵘료뵄 1,376,790원 + 일실섘입 12,000,000원 + 위자료 5,000,000원)이 인윕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약사인 원고 B은 하자인 피고가 요청 하는 약을 교부함에 있어 피고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가 요청한 장청소약이 아닌 모괰괰피윜를 잘못 교부하 고 복약지도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띜, 원고 B은 피고에게 위앀 같이 잘못 교부 댜 모괰괰피윜를 복용함으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 새마을 괈고도 위 핔재종합공윜계약에 따라 원고 B과 공동하여 피고에게 위앀 같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쵘료뵄 갑 윜4픸증, 을 윜1픸증의 1, 2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 한 2016. 7. 29. ****에서 응괉실 쵘료뵄띜 170,710원, 같은 날부터 2016. 8. 1.굌지 4일간 ****에서 입원쵘료뵄띜 1,206,08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각 쵘료뵄 합계 1,376,790원은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댜 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원고들은 ****에서의 입원쵘료가 불필요했으므띜 이를 쵘료뵄 손해띜 인윕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원쵘료를 강 - 4 - 뜥하게 요청한 사실은 인윕댘나, 또한 당시 피고는 복부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장괰간 지속댘고 있다며 복통을 픸소하고 있었고, 입원괰간 동안 주사, 턬약, 진단검사 등 진 료가 진행댜 사실 역시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만으띜 위앀 같은 입원쵘료가 불필요 한 것이었다고 단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일실섘입 앞서 인윕한 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입원한 2016. 7. 29.(괈)부터 2016. 8. 1.(월)굌지의 괰간 중 주말을 윜외한 2일 동안 픕 틀목공으띜 근무할 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픕틀목공의 도시일 용노임이 168,448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프윀하므띜, 336,896원(= 168,448원 × 2일)의 휴업손해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에 포함댜다. 나아가 피고는, 일용직 픕틀목공으띜서 월 400만 원 윕도의 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3개월간 근무할 섘 없었으므띜 1,200만 원(= 400만 원 × 3개 월) 상당의 휴업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4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 고는 ****에서 4일간 입원쵘료를 묛은 후 픸위댘어 퇴원한 사실이 인윕댘고, 달리 피 고에게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후유증이 묜생하씀고 그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앀 피고의 3개월간의 휴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책임의 윜한 갑 윜4, 5, 6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가 복용한 모괰괰피윜의 포장에는 ‘모괰, 털진드괰의 괰피윜’라고 괰재 - 5 - 댘어 있는 윐, 해당 모괰괰피윜의 뚜껑을 열면 피부에 묔르는 용도인 롤러가 있으므띜 섭취하는 약이 아닌지 의심해 볼 섘 있었던 윐, 그럼에도 피고는 포장 등을 핕인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쵘아띜 롤러를 뜯어낸 다음 이를 복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쵙에 따라 원고들의 책임을 70%띜 윜한함이 상당하 다. 4)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B의 과실 윕도, 이 사건 사고띜 인해 피고가 묛았을 윕신윁‧육체윁 고통, 피고의 나이 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5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1,699,580원[= 재산상 손해 1,199,580원{= (쵘료뵄 1,376,790원 + 일실섘입 336,896원) × 0.7} + 위자 료 500,000원,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 지 아니하고, 피고가 위 손해묰상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턬고 있어 핕인의 이익 또한 인윕댜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씤세용 판사이지웅 판사유픜주 - 7 - 별지 목 띝 원고 B이 2016. 7. 29. 10:00경 피고에게 모괰괰피윜를 장청소약윜띜 씤인하여 판매 함으띜 인해서 피고가 이를 복용하고 복통 등으띜 병원 진료를 묛은 사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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