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 2심2014-07-11 선고검수완료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3나11216 민사 사건(2014년 7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임신과 출산 과정을 관리받던 중, 태아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의료진이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의료진은 임신 중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함을 설명했고, 산모를 다른 여성 클리닉에 소개해 산전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도 산모에게 모두 설명했다.
- 초음파 검사에서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이 배제되지 않자,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했다.
- 이후 여러 차례 정기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이 배제되지 않고 산모가 양수과다증 경계 상태에 있다는 점을 산모와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
- 원고는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의 지적장애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와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진이 태아의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 의료진이 산모를 산전 정밀 검사 기관에 소개하고, 검사 결과를 산모에게 모두 설명한 점도 확인했다.
- 초음파 검사에서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된 이후에도 정기 진찰과 초음파 검사로 경과를 관찰했고, 태아의 이상 가능성과 산모의 양수과다증 경계 상태를 산모와 원고에게 충분히 알린 사실이 인정됐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문제된 사안에서, 의료진이 검사 필요성과 검사 결과, 태아와 산모의 상태 변화를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렸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환자 측이 의료진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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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전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11216 손해배상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1. 학교법인 단국대학
****
2.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7253 판결
변 론 종 결2014. 6. 27.
판 결 선 고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
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8행의 ‘치료비와 생
활비에 대한 위자료로서’를 ‘치료비, 생활비, 위자료로서 각 1/3의 비율에 따라’로 고치
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
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출생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검사와 검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
명하였어야 하고, ****에 대한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고 자궁내 성
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이에 대한 설명 및 그로 인하여 태아
가 지적장애아로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 3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 태아에게 지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적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신 중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외에
추가로 유전자 검사의 시행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가 피고 병원에서 소개한
****에서 산전 정밀 검사를 받은 후 위 검사결과에 대하여 ****에게 모두
설명한 사실, 초음파 검사상 양막 대 증후군이 의심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인
산전 진찰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경과를 관찰하였고, 그 후 수차례 정
기적으로 행해진 초음파 검사 과정에서 태아에게 양막 대 증후군 및 자궁 내 성장지연
의증을 배제할 수 없고 산모가 양수과다증의 경계에 있는 상태로, ****와 원고에게
이러한 산모와 태아의 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
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정선재
- 4 -
판사신혜영
판사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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