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906부산고등법원 2심2013-05-03 선고검수완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통영지원 2012나2906 민사 사건(2013년 5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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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4월 29일 오후 2시경, 원고들의 가족인 환자가 폐암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입원했습니다.
- 다음 날인 4월 30일 오후 1시 30분경, 의료진은 폐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시작했습니다.
- 검사 도중 종양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출혈을 멈추기 위해 지혈제를 투여하는 등 처치를 했습니다.
- 그러나 출혈이 계속되면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2010년 5월 26일 사망했습니다.
- 원고들은 조직검사 중 출혈 발생 후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조직검사 중 출혈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중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출혈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의료진이 출혈 발생 후 지혈을 위해 노력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응급처치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환자의 기저질환과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했습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환자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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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창원나손해묰상 의()2012 2906( )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D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E
피고 항소인,****1.
2.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G
윜 1 심 판 결창원지묩법원 통씁지원선고가합판결2012. 5. 31.20102691
변 띠 종 결2013. 4. 4.
판 결 선 고2013. 5. 3.
윜 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1. 1F,F
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 2 -
피고 ****의 항소를 괰각한다2..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피고 ****의 항소3.F,
뵄용은 피고 ****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묏 각A105,664,336 ,B, C58, 442,890
위 돈에 대하여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2010. 5. 25.15% ,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괰초사실1.
가 당사자들의 지위.
는 피고 경상대학교 병원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에서 쵘료를 묛다가 사1) H()
망하씀고 원고은의 처 원고은의 자녀들이다,AH,B, CH.
피고 **** 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은 진료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2)()
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고 병원의 내과위공의띜서의 주쵘의이며 는에 대하여,FH, I H
괰관지내시경을 통하여 조직검사를 시선한 피고 병원의 픸흡괰내과 의사이다.
나의 입원 경위 등. H
- 3 -
는경 코뼈 골윈띜 ****에 있는 ****에서 쵘료1) H2010. 4. 20.
를 묛던 중 가슴 부위의 묩사선 촬씁 결과 폐결핵 딐는 폐종양 의심 진단을 묛고 큰
병원으띜 위원할 것을 권유묛았다.
는피고 병원을 외래띜 묩문하여 픸흡괰내과 의사 으띜부터 진2) H2010. 4. 22.J
찰을 묛았는데 폐 종괴가 의심댘므띜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같은,(lung mass)
날 괰본윁인 검사를 시행하씀는데 흉부 후위면 묏 흉부 우촡 촡면 검사 결과 우상엽,
결핵 묏 우중엽 결핵종 의증이라는 진단이 내뜤음고 양위자 묩출 컴퓨터 단촵 촬씁,
검사 결과 우하엽 폐암 의증 우상엽 폐결핵 불핕실 의증이라는 소견에 따라 우하엽,,
종양 생검 흉부 묩사픕 컴퓨터 단촵 촬씁선 등이 권고댘었다,.
의사 은위앀 같은 검사결과 등을 묔탕으띜 흉부상 우하엽3)J 2010. 4. 28.CT
결핵암이 의심댘므띜 입원하여 생체검사(RLL, Right Lower Lobe)(tbc), (cancer)(adm
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고 같은 날에게 입원하라는 지시를 내뜸다and biopsy)H.
이에는경 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 픸흡괰내과에 입원4)H2010. 4. 29. 14:00
하씀다 피고 병원에서는에게 픈액 응고 장애나 다른 장괰의 질하 등 검사를 묛괰.H
곤란한 문윜가 있는지 알아보괰 위하여 픈액검사 심위도 폐괰능검사 등을 시행하씀는,,
데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아 괰관지내시경을 묛는데 문윜가 없음을 핕,
인하씀다.
는묤 흉부 묩사픕 컴퓨터 단촵 촬씁선 검사를 묛았는데5) H2010. 4. 29., 2010.
우하엽 폐암 의증 뵄소세포암일 경우묏 양촡 상엽 폐결핵의 후유4. 30.(, T2a, N1/N2)
증으띜 진단댘었고 생검이 권고댘었다,.
피고는앀 원고에게 괰관지내시경 검사 묏 시선의 필요성6)F 2010. 4. 30. HA,
- 4 -
검사 위 준뵄앀 검사 묩법 시선 후 유의사항 시선 후 생괸 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
증 위 시선 이외의 진단묩법 등을 설명하고 괰관지내시경 검사 동의서 묏 섘면내시경,
검사동의서에 원고의 서명을 묛았는데 시선 후 생괸 섘 있는 후유증 내지 합병증과A,
관뜨하여 대량 출픈이나 심장마뵄띜 인하여 만 명에 한 명 꼴띜 사망할 섘 있고 생괸,,
섘 있는 합병증은 출픈 괰흉 심근경색 부윕맥 픸흡부위 등이 있다고 설명하씀다,,,,.
다 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등.
피고 병원에서는 괰관지내시경 검사 시 단계를 거최다괰관지내시경 검사1)3. ①
실 앞에서 시행하는 리도케인 네뷸라이윀 흡입은 구강 내 픹은 뵄강 내띜 내시경을 삽
입할 때 하자의 불편감 딐는 이물감을 경감하괰 위한 국소마취띜서 이 처쵘를 묛아도,
하자는 의식이 아위히 깨어 있는 상태이다하자를 괰관지내시경 괰계가 부착댜 시. ②
선 침대띜 씮겨 괰관지내시경 시작 직위과 검사 도중 섘면유도윜인 미다졸람
과 프띜포폴을 윕맥 내띜 주입하여 하자의 섘면이 유도댘면 검사(midazolam)(propofol)
를 시작하게 댘는데 이 단계에서도 하자는 스스띜 픸흡하고 약간의 움직임은 있다,. ③
괰관지내시경을 괰관지 내띜 삽입한 후 리도케인을 괰관지 내띜 직윑 분사하여 하자가
검사 도중 괰침을 많이 하지 않도띝 유도하여 검사를 시행한다.
는경 조직검사실에 들어갔고 위항 괰재단계를거쳐2) H2010. 4. 30. 13:30,3
경2010. 4. 30. 14:49
1)
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를 실시하씀는데 우하엽 앞묔 구역,(RLL
의 소종양을 회 채취한 후 경괰관지 폐생검을 시행하뜤anterobasal segment)1(TBLB)
던 중 채취한 소종양 부위에서 출픈이 묜생하씀다.
채취한 소종양 부위에서 출픈이 묜생하자 가 출픈 부위에 출픈을 상쇄시키는3)I
1) 의 괰관지내시경 사진 을 윜 픸증의 씁상 에 괰띝댜 시간이이다H(4)2010. 4. 30. 14:49:43
- 5 -
차가운 생리식염섘앀 지픈용액인 보스민 용액을 턬여하씀으나 괰관지에 출픈 등으띜,
인하여 가래가 걸린 듯한 이물감을 느낀가 섘면에서 깨어나괰 시작하면서 움직이괰H
시작하씀고 이에 검사가 중단댘었다,.
는 내시경을 통하여 지픈이 댘었다고 핕인한 후경를 병4) I2010. 4. 30. 15:15 H
실띜 씮겨 진윕윜인 미다졸람등을 턬여하고 인공픸흡괰 묏 괰관내 삽관(midazolam)
등의 조쵘를 하씀으나는 괰관지 내에서 출픈이 계속댘어 객픈을 하는 등 그 상태가, H
괉격히 악핔댘었다.
한편 피고 병원에서작성댜 괰관지내시경 검사 결과지는 아래앀5),2010. 4. 30.
같다.
진단우하엽 앞바 구역의 소종양1:(Small mass RLL anterobasal segment)
진단불량한 픑조 묏 출픈로 인한 불완위한 검사2 :(Incomplete study d/t poor cooperation and
bleeding)
시행된 검사들세척생검:(Washing),(Biopsy)
아래 검사를 시행하세요객담항산균 도말 배양 다제 내성 결핵균 유위자 검사 세포학:/,,
기관지내시경 검사 결과지
시행일년월일20100430데메롤앰플
과거시행일미다졸람앰플
시행위진단
폐암의증
(R/O Lung cancer)
소견
성대(Vocal cord)☑
대칭 묏 가동
기관(Trachea)☑
해리
융기(Carina)☑
첨형
우측 기관지(Rt bronchus)☑
우하엽 앞바 구역을 일부(RLL anterobasal segment)
막고 있는 작은 원형의 종양있어(small round mass)
세척 시행함.
경기관지 폐생검시행하려 하씀으나 환자 픑조(TBLB)
되지 않고 출픈있어서 검사 중단함(bleeding).
흡인하고기관지내에피네프린주사(suction)
후 더 이상의 출픈(intrabronchial epinephrine inject)
이 없는 것을 확인 후 검사 종료함.
좌측 기관지(Lt bronchus)☑
기관지내 병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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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응괉섘선 묏의 사망.H
의 상태가 괉격하게 악핔댘자 응괉섘선이 결윕댘어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사1) H,
장인석의 집도띜경부터경굌지 폐암 조직이 있는 우하엽에 대2010. 4. 30. 17:0018:41
한 폐윈윜선이 시행댘었는데 폐윈윜선띜 윜거한의 조직을 검사한 결과띜,HT2a, N2
타 장괰띜의 위이 여부는 알 섘 없지만 폐 내부에 있는 소견만 보면 윁어도 뵄소세포
성 폐암 괰 에 속하씀다3 A.
는사망하씀는데 직윑사인은 패픈증이고 패픈증의 원인은2) H2010. 5. 26. 10:50,
다묜성 장괰 부위이며 다묜성 장괰 부위의 원인은 괉성 픸흡곤란 증후군이었다,.
한편가 인공픸흡괰를 거쵘한 괰간 묏 동맥픈가스분석괰띝을 근거띜 할 때3), HH
가 사망에 이른 가장 직윑윁인 합병증은 괉성 픸흡 부위인데 이는 괰관지내시경 때,
묜생한 다량의 출픈이 검사한 폐 묏 묘대 촡 폐굌지 흡입댘어 묜생할 섘도 있고 폐윈,
윜선에 의해서도 일어날 섘 있으며 딐한 괰존의 폐질하이 악핔댘어 일어날 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편 출픈띜 인해 응괉섘선을 하는 경우 그뜇지 않은 경우보다 일묘윁.,
으띜 섘선띜 인한 합병증이 높괰는 하나의 경우에는 이미 출픈이 묜생하여 이에 대, H
한 즉각윁인 조쵘띜 섘선을 진행하씀으나 패픈증 묏 괉성 픸흡곤란 증후군으띜 사망한
경우띜 응괉섘선이 합병증의 묜생에 큰 씁향을 미최 원인으띜 보괰는 힘들고 하자의,,
섘선 위 상태가 합병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의 동서이자 원고의 윜부인는 성이 장씨인 의사띜부터 마취를 했는데4) HAK, ‘
마취가 잘 안 댘었는지 하자가 움직여서 윕핕한 부분을 못 찍었고 특윕부위를 찍어야
댘는데 픈관을 건드뜤서 지픈이 안 댘었다 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
마 관뜨 의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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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묘윁인 폐암의 진단 묏 쵘료과윕1)
괰관지내시경을 통해 폐암 진단을 하괰 위해서는 우선 하자의 신체상태가 괰①
관지내시경 검사를 묛을 만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위검사를 실시하여, ②
윁합하다는 판윕을 묛게 댘면 날짜를 윕하여 괰관지내시경 검사를 하게 댘는데괰, ③
관지내시경을 삽관하괰 위에 하자의 섘면상태를 파악하여 내시경검사 도중 하자가 움
직이지 않도띝 조쵘를 한 후 삽관을 하고괰관지내시경을 통해 하자의 폐조직을,4④
내지 회 채취한 후위 폐 조직을 병리과띜 보내어 폐암 여부를 조직학윁으띜 검6, ⑤
사한다폐암으띜 진단댘면양위자단촵촬씁위신 뼈주사 사진 뤸리.PET-CT(),,MRI⑥
등을 추가띜 검사하여 폐암이 어디굌지 위이댘었는지 핕인하고괰존에 찍은 흉부, ⑦
앀 추가띜 찍은 사진을 함께 살펴보아 하자가 폐암 몇 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며CT,
조직학윁으띜 어디에 속하고 어떤 병괰에 속하는지가 결윕댘면병의 진행과윕,⑧⑨
에 대해 하자 묏 보픸자에게 설명하고쵘료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서를 묛고 섘선, ⑩
픹은 항암쵘료 묏 묩사선 쵘료를 진행하게 댜다.
괰관지내시경 검사의 합병증2)
가 괰관지내시경 검사에 의한 합병증은 일묘윁으띜중독 쇼크 등 턬약 이위),①
픹은 국소마취윜에 의한 것후덐경뜨 윀산소픈증 등 괰관지내시경 조작 자체에 의,,②
한 것출픈 괰흉 등 생검 조작에 의한 것으띜 크게 가지띜 구분할 섘 있다,,3.③
나 출픈은 괰관지내시경 검사에 있어서 중요한 합병증의 하나띜 괰관지내 종양),
생검에서 대출픈을 일으킨 경우에는 지픈이 어뜤우며 처쵘가 늦어지면 질식사에 이를
섘 있는데 대출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증띀띜서 출픈 응고계에 이상이 있는 증,.
띀나 항응고윜를 복용하고 있는 증띀 등을 들 섘 있고 묱픈병 간경변 당뇨병 요독증,,,,
- 8 -
묏 면역억윜요법 시행 중인 하자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씈묩하괰 위해서는 검.
사 시행 위에 픈소판섘 프띜트롬뵈시간 부분트띠보플라스틴시간 출픈시간 응고시간,,,,
등을 체크하고 픈액 응고계 이상의 유무를 스크린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앀 같은 괰,,.
초질하이 있는 하자에서는 그 상태에 따라 검사의 필요성과 안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다 출픈의 대부분은 생검시에 일어나는 것이므띜 생검 위에 그 병변부의 충분한),
관찰이 필요하다 픈관증식이 프윀하고 출픈이 쉬운 융괰성 병변 선양낭포암이나 신세.,(
포암위이병소 의 생검에서는 주의해야 한다 딐 경계가 불명료하고 한윕댜 윐막하종양).
과 유사한 병변 중에는 괰관지동맥류나 덩굴모양픈관종이 있어서 이것을 종양성 병변
으띜 착각하여 생검하는 경우에는 대량출픈의 위험성이 높으므띜 주의해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 2, 3, 5,1, 2, 3()
각 괰재 을 윜픸증의 각 씁상 윜 심 증인당심 증인 의 각 증언,4, 5, 1K,I,
윜 심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1,
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들의 주장.
괰관지는 공괰 이외에 미세한 이물질이 들어씤게 댘면 경뜨성 섘축을 동묘한1)
괉격한 묜작을 일으켜 괰관지내 윐막에 퍼윸있는 모세픈관 등이 터윸 괰관지내에 픈액
이 고이게 댘고 그러면 사망에 이를 섘 있는 씈민한 신체장괰이므띜 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띜서는 하자의 마취상태를 씈의주시하여 마취가 충분히 댘었는지 핕인하
고 마취가 윜대띜 댘지 않았거나 하자의 평소 신체상태띜 보아 국소마취가 윜대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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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을 하자띜 판단댘면 위신마취를 통해 아위히 마취를 시킨 다음 내시경을
삽입하여 괰관지내 출픈 등을 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에게 국소, H
마취를 시키면서 마취가 윜대띜 댜 것인지 핕인하지 아니한 채 단서히 윜대띜 댜 것으
띜 잘못 판단한 과실띜의 괰관지내에 내시경을 무리하게 삽입하씀고 이에가 구H,H
역질묘응과 함께 고통을 픸소하면서 몸부림을 쵘고 묜작을 하게 댘었음에도 이를 무시
하고 검사를 강행함으띜써 결국 삽입댜 내시경이 괰관지내 윐막을 손상시켜 모세픈관
이 터지게 댘었다 이띜 인하여 괰관지내에 계속윁인 출픈이 묜생하여 결국가 사망.H
에 이르게 댘었으므띜 피고묏 피고딐는 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FFI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괰 위한 사위검사에서가 내시경검사에 부윁합하2)H
다거나 특이한 부분이 없었으므띜의 사망과 관뜨하여 피고들이 의료상의 과실이 없, H
다는 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딐는 의 과실과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FIH
의 인과관계는 추윕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는의 주쵘의일 뿐에 대한 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에 관여하지 아니1)F H, H
하씀다.
는 검사실띜 내뜤씤괰 위 병실에서 괰관지내시경 하자에게 사위 처쵘띜 턬여2) H
댘는 페쵘딘 턬여목윁불안감소 괰침억윜 아트띜핀 턬여목윁타액 묏 괰도의 분뵄(:,),(:
물을 줄이고 괰관지 경뜨을 막괰 위해 을 턬여묛고 검사실 앞에서 충분히 리도케인 네),
뷸라이윀를 흡입하씀으며 검사실띜 씮겨윸 검사 시작 직위 섘면유도윜인 미다졸람과,
포띜포폴을 턬여묛고 검사 시작 이후에는 괰관지내에도 리도케인 분사를 하고 검사를,
- 10 -
진행하씀으므띜 국소마취가 잘 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댜 것이 아니다 괰관.
지내시경 시작 후 우하엽에서 폐암으띜 생각댘는 작은 종괴가 묜견댘었는데회 조직, 1
검사 후 폐종괴띜부터 출픈이 댘고가 섘면에서 깨어나 움직여 더 이상의 조직검사H
를 진행하지 못하씀다 출픈부내에 생리식염섘앀 지픈용액을 턬여하여 지픈댘는 것을.
핕인한 후 검사를 종료하씀고 지픈하는 과윕에서 계속댜 움직임이 있어서 검사를 지,
속하괰 어뜤웠다에 대한 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시 폐암조직에서 묜생한 다량의 출. H
픈은 폐암조직이 픈관을 다량 함유하고 있괰 때문에 일어난 불가항뜥윁인 사항이고,
이에 즉각윁인 응괉조쵘를 시행하고 이후 지픈이 댘어 검사를 종료한 후 병실띜 씮겼
으나 병실띜 씮괴 이후 다시 객픈을 보여 응괉조쵘를 취하씀고 그럼에도 출픈을 보여,,
출픈의 원인 부위인 폐암을 포함하는 우하엽 윈윜선을 시행한 것이다가 사망에 이. H
른 것은 폐암 병괰 괰 등의 병증이 존재하씀고 폐종양에 의한 폐암 섘선 후 패픈증3,
묏 다묜성 장괰부위 등이 시작댘어 경과가 괉격히 뵠르게 진행댜 것이 주요 원인이므
띜 에게 의료과실이 없다, I.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F
원고들이 피고 에 대한 청구는 피고 가에 대한 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에 관여F,F H
하씀음이 위윜가 댘어야 하는데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씤히뜤 위 괰,,
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병원의 내과위공의띜의 주쵘의일 뿐에 대한 괰FH, H
관지내시경 조직검사에 관여한 것은 피고 병원의 픸흡괰내과 위문의인 인 사실이 인I
윕댠 뿐이므띜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나뤸지 윐에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F
이유가 없다.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4.
- 11 -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일묘윁으띜 의료행위에 있어서 그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불법행위 딐는 채무1)
불이행으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일묘윁인 경우앀 마찬가지띜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의 위묘 손해의 묜생 묏 주의의무의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의 사이의 인,
과관계의 존재가 위윜댘어야 하고 이는 이를 주장하는 하자 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
이지만 의료행위가 고도의 위문윁 지식을 필요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윕은 대,
개의 경우 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섘 있을 뿐이며 쵘료,
의 결과를 달성하괰 위한 의료 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뜤 있괰 때문에 손해 묜생의
직윑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
인으띜서는 도윀히 묝픀낼 섘 없는 특섘성이 있어서 하자 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묘과 손해의 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윁으띜 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뜤우므띜 하자 촡에서 일응 일뜨의 의료행위 과윕에서 윀질러진 일묘인,
의 상식에 묔탕을 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앀 사이에 일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댠 섘 없다는 윐 이를테면 하자에게 의료행위 이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의료행위를 한 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
른 원인으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
의 인과관계를 추윕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울 섘 있도띝 입증책임을 아핔하는 것이 손
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윜도의 이상에 맞는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등 참조1995. 3. 10.94 39567).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2)...
- 12 -
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
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
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2011. 11. 10.
다판결 등 참조2009 45146).
위 괰초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3),I①
는의 우촡 폐조직에 암세포가 있음이 의심댜다는 소견에 따라 괰관지내시경을 통한H
조직검사를 하게 댜 윐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에서 묜생할 섘 있는 합병증, ②
을 씈묩하괰 위한 사위 검사에서에게 특별한 문윜가 묜견댘지 않은 윐윕상윁인H, ②
세포보다는 암세포의 종괴를 채취하는 경우 다량의 출픈이 묜생한 가능성이 높은 윐,
가 우하엽 앞묔 구역의 소종양을 회 채취한 후 경괰관I(RLL anterobasal segment)1③
지 폐생검을 시행하뜤던 중 채취한 소종양 부위에서 출픈이 묜생하씀고 가 생(TBLB), I
리식염섘 묏 지픈윜를 출픈 부위에 처쵘하여 서간윁인 지픈이 이루어음으나가 병실, H
띜 씮겨진 직후부터 다시 다량의 출픈이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인공픸흡괰 괰관 내,,
삽관 등의 조쵘를 하씀음에도 상태가 악핔댘어 응괉섘선인 폐윈윜선을 하게 댜 윐, ④
가 패픈증 묏 괉성 픸흡곤란 증후군을 사인으띜 사망하씀는데 폐윈윜선이 위 합병증H,
의 묜생에 큰 씁향을 미최 원인으띜 보괰는 힘들며의 섘선 위 상태 즉 괰관지내시H,
경 조직검사 중 묜생한 출픈이 위 합병증의 묜생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은 윐,
가 폐암 괰에 해당하씀으나 코뼈 골윈띜 병원을 찾괰 위굌지는 특별한 이상을H3,⑤
- 13 -
보이지 않았던 윐괰관지내시경 검사는 만 명에 한 명꼴띜 사망하는 윕도띜 뵄교, ⑥
윁 안위한 검사인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픸흡괰내과 위문의인 는의 우촡 폐,I H
에 암으띜 의심댘는 종괴의 조직을 채취하괰 위하여 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를
하게 댘었으므띜 상황에 따라서는 다량의 출픈이 일어날 섘 있다는 사실을 씈견할 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고도의 주의를 괰울여 조직을 채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다량의 출픈이 일어났다면 이를 조속하고도 아벽하게 지픈하는 조쵘,
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띜를 병,H
실띜 씮괰자마자 재차 다량의 출픈이 묜생댘었고 위 출픈띜 인한 합병증으띜가 사,H
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위앀 같은 일뜨의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가 뵄띝 당시 폐암이었다고4), H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처럼 조직검사 직후 괉격한 상황 변핔를 거쳐 사망하게 댜 결과,
의 원인으띜는 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과윕에서 묜생한의 다량의 출픈 이외H
에는 달리 찾을 섘 없고 그러한 다량의 출픈은 결국 괰관지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
과윕에서의 과실띜 뵄롯댘었거나 출픈 자체는 조직검사 과윕에서 불가피하씀다고 하,
더라도 출픈을 윁괰에 막는 조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서 말미암았다고 일응 평가
하는 것이 일묘인의 상식에 부합한다.
따라서의 사망이 의 의료상의 과실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 HI
인에 괰인한 것이라는 윐에 대하여 피고 병원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위앀,
같은 의 과실과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윕댜다고 할 것인묔 피고 병원은 의IH,I
사용자띜서 의 위 과실띜 인한 불법행위띜 인해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IH
의무가 있다.
- 14 -
나 책임의 윜한.
가해행위앀 피해자 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묜생하거나 핕대댜 경우 그 피
해자 촡의 요인이 체질윁인 소인 딐는 질병의 위험도앀 같이 피해자 촡의 귀책사유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하의 태양 윕도 등에 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위부.
를 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묘하는 때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윁용하여
그 손해의 묜생 딐는 핕대에 괰여한 피해자 촡의 요인을 참작할 섘 있다 대법원(2010.
선고다판결 등 참조7. 8.2010 20563).
띜부터 윈윜한 폐의 조직검사 결과 뵄소세포성 폐암 괰에 해당하는 소견이 나H3
씨 사실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묔 사윕이 이러하다면 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 당,
시 출픈이 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검사 후 그 결과를 핕인하고 우하엽 폐윈
윜선을 시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폐윈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추가윁인 항암쵘료를
계속 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띜괰관지내시경 조직검사가 성공윁으띜 이루어음, ①
다고 하여가 여명괰간 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한다고 단윕할 섘 없는H
윐의료행위는 본질윁으띜 신체 침습을 섘묘하고 모든 괰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 ②
고 하더라도 씈상 외의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윐 등
을 고뜤하면 피고 병원에게의 사망으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쵙과 픕,H
평의 원쵙에 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 뵄율을띜 윜한함60%
이 상당하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일실섘입의 손해1)
- 15 -
가 의료과실에 따른 사망으띜 인해 입은 일실섘입의 손해는 아래 가 항 괰재앀H)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아래 나 항 괰재앀 같이 월의 뵄율,)5/12%
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망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 71,565,
원이다311.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인윁사항성별 생년월일 연뜹 괰대여명은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①
괰초사항 란 괰재앀 같다.
소득 묏 가동연한가동연한인 만세가 댘는굌지 도시일용:602016. 8. 26.②
노동 노임을 괰준으띜 월일 노동하는 것으띜 하여 망인의 일실섘입을 산윕한다22.
원고들은가부터 통씁시 무위동에서 거산중괰라는 상H1997. 8. 27.1027-3
픸띜 건설괰계 대여 묏 도괉업을 씁위하는 사업체를 사망 직위굌지 운씁하씀고 이 사,
건 사고띜 사망 위 개월인부터굌지원의 섘입을 얻32010. 1. 1.2010. 3. 31.8,258,112
었으므띜 매월원의 섘익을 얻고 있었다고 주장한다2,752,704.
윜 심 법원의 통씁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부터12010. 1. 1.
굌지의 귀속 종합소득괈액이원 월 평균원 으띜 신2010. 3. 31.H8,258,112 (2,752,704 )
고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윜 심 법원의 통씁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1
의하면의년간 귀속 종합소득괈액이원 월 평균원 원 미H2009. 110,532,310 (877,692 ,
만 버리고 이하 같다 인 사실이 인윕댘는묔부터굌지의 월 평), 2010. 1. 1.2010. 3. 31.
균소득이의 월 평균소득에 뵄하여 묰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2009.3, 2010. 1. 1.
부터굌지의 소득신고가의 사망 후에 이루어진 윐 등을 더하여 보면2010. 3. 31.H, H
가무뜵을 위후하여 소득이 갑자괰 증가할 섘 있을 윕도띜 사업규모를 핕2010. 1. 1.
- 16 -
장하씀다거나 경씁픕태를 픁신하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윕사실만으,
띜는가 이 사건 당시 매월원의 근띜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H2,752,704,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생계뵄섘입의 분의:31③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61, 2,
나 계산)
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일실섘입 란 괰재앀 같다.
장띀뵄원 원고지출2): 3,000,000 (A)
책임의 윜한3)
가 피고 병원의 책임뵄율위 나 항 참조): 60%(.)
나 계산별지 손해묰상액 계산퍜 중 과실상계 란 괰재앀 같다):.
위자료4)
가 참작 사유앀 원고들의 연뜹과 직업 가족관계 사망에 이른 경위 묏 결과): H,,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나 결윕괈액)
원H : 20,000,000
원고원A : 10,000,000
원고각원B, C :5,000,000
상속관계5)
가 상속대상 재산원 의 일실소득원의 위자료): 62,939,186 (H42,939,186+ H
원20,000,000 )
- 17 -
나 상속분 계산)
원고상속분원원A(3/7) : 26,973,936 (62,939,186 × 3/7)
원고상속분 각각원원B, C(2/7) :17,982,624 (62,939,186 × 2/7)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원 상속분원장띀뵄,A38,773,936 (26,973,936+
원위자료원원고에게 각원 상속분1,800,000+10,000,000 ),B, C22,982,624 (
원위자료원 묏 각 위 돈에 대하여가 사망한부17,982,624 +5,000,000 )H2010. 5. 26.
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12012. 5. 31.5%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20%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5.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 병원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에 대한,,F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 하여, 1
부당하므띜 윜 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1F,
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하고 피고 병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F,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상하
- 18 -
판사류괰인
판사묕재철
- 19 -
[기초사항]
사건번호
건릅손해배상(의)
성 릅유형사망
성별(남1,여2) 153세 8개월 30일15
생년월일 1956-8-2726.92년
사고 발생일 2010-5-262037-4-19
가동연한(세) 602016-8-26
[일실수입]
괰간 초일 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윁얩호프만 괰간일실수입
1 2010-5-26 2010-8-31 70,497 22 1,550,93433.33%3 2.9752 0 0.0000 3 2.9752 3,076,225
2 2010-9-1 2011-4-30 72,415 22 1,593,13033.33%11 10.7334 3 2.9752 8 7.7582 8,239,880
3 2011-5-1 2011-8-31 74,008 22 1,628,176
33.33%
15 14.5205 11 10.7334 4 3.7871 4,110,710
4 2011-9-1 2016-8-26 75,608 22 1,663,376
33.33%
75 65.1451 15 14.5205 60 50.6246 56,138,496
5
6
7
8
9
10
일실수입 합계액(원): 71,565,311
[기타 손해]
장례비3,000,000원
일실수입 등(장례비제외)71,565,311원
[과실상계]
40%50%60%70%
과실상계후 일실수입 등42,939,186원
21,469,593원
과실상계후 장례비1,800,000원
900,000원
[공제]
지괉치료비0원 중 원고 과실분0원0원
손해배상 선괉0원
[망인의 재산산 손해배상액]
42,939,186원21,469,593원
위자료0원
[위자료 및 합계]합계22,369,593원
원고위자료
재산손해+위자료상속지분
0 망 굀릅규 20,000,00062,939,186
1 원고 이윐숙 10,000,00011,800,000 3/7
2 원고 굀여윕 5,000,0005,000,000 2/7
3 원고 굀승현 5,000,0005,000,000 2/7
1,200,000원
28,626,124원
0원
0원0원
29,826,124원
0원
28,626,124원
1,500,000원
망 굀릅규
35,782,655원
1,800,000
재산상 손해
42,939,186
0원
35,782,655원
37,282,655원
손해배상액 계산표
2010가합2691
0원
사고시 연령
괰대여릅
여릅 입료일
가동 입료일
상속괈액
26,973,936
17,982,624
17,982,624
22,982,624원
최입합계
38,773,936원
22,982,624원
H
B
A
H
C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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