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626부산고등법원 2심2012-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6월 소외 1과 주○○ 양도 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했다.
  • 그러나 소외 1은 2007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했다.
  • 피고는 2007년 10월 소외 2 앞으로 주식 명의 변경을 완료했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의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산 주식을 피고가 이중으로 양도받아 명의 변경까지 한 점을 문제 삼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는지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인지였다. 법원은 소외 1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계약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주○○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 소외 1이 피고에게 다시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 주식 명의 변경은 회사에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외 1의 행위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산 주식이 소외 1에 의해 피고에게 또 양도되었지만, 법원은 이중 양도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았다. 피고가 이중 양도에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도 부족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