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254부산지방법원 1심2006-05-24 선고검수완료

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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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5가합11254 민사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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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산모는 첫째를 피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둘째를 임신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정기검진을 받았고, 입원 시점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2005년 3월 20일 분만실로 옮겨졌으나 자궁수축이 없어 분만촉진제를 투여했고, 자정 무렵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 해열제를 맞은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
  • 다음 날 새벽 양막을 열자 양수가 태변으로 옅게 착색된 것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태아곤란증과 태변흡입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하며 태아심박동 검사를 계속했다.
  • 오전 8시경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자 태아심박동이 분당 70회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짙은 태변착색 등을 고려해 제왕절개를 결정했으며 산모 동의를 받아 8시 10분경 수술에 들어가 8시 34분경 신생아가 태어났다.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소아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폐계면활성제 투약 등을 받았고, 폐동맥고혈압 증세가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다음 날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했다.
  • 산모는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6년 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 시점을 늦췄으며 자궁수축제를 잘못 투여해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고 태변착색이나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태변착색 자체가 만삭 임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아, 태변착색만으로 태아 상태가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의료진은 양막 개방 후 태변착색을 확인하자 곧바로 태아심박동 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태아곤란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자궁수축제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등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고 판단했다.
  •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했다거나 제왕절개 시점이 부당하게 늦춰졌다는 점, 자궁수축제 투여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신생아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이기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태변착색처럼 흔한 소견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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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04가합813·부산지방법원·2006-04-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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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0536·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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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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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761·서울고등법원·2009-08-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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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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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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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 신생아가 황달 치료를 위해 입원한 상태에서 수유 30분 후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청색증과 기도폐색이 발생했고, 의료진이 응급처치 후에도 산소포화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상급병원 전원을 약 1시간 30분가량 늦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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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533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08·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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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521·청주지방법원·2013-07-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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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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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3588·부산지방법원·2006-09-2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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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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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5700·부산지방법원·2008-09-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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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216·대전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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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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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7042·서울지방법원·1999-01-13·1심·원고 일부 승소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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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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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1가합6223·수원지방법원·2003-06-20·1심·원고 패소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32051·인천지방법원·2015-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2002·부산지방법원·2014-11-19·1심·원고 일부 승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합12763·울산지방법원·2025-06-12·1심·기각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1가합10675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409·서울북부지방법원·2007-12-18·1심·원고 패소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47484·서울고등법원·2006-02-16·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7367·서울남부지방법원·2013-05-21·1심·원고 패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0728·대구고등법원·2014-06-18·2심·원고 패소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5735·부산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9265·부산지방법원·2008-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481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승소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312375·대구지방법원·2021-04-14·2심·원고 패소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1가합1235·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143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03-23·1심·원고 승소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100421·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16-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6021·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5가합11254 손해배상(의) 원 고1. **** 2. **** 3. **** 원고들 주소 생략 원고3의 친권자 부 ****, 모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재단법인 **** 주소 생략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4. 26. 판 결 선 고2006. 5.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 ****에게 각 괈 84,678,604원, 원고 ****에게 괈 1,000,00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05. 3. 2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6 내지 9,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을제1, 2,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지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 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의 내원, 출산 묏 신생아의 사망 경위 (1) 원고 ****는 2002. 11. 2. 피고가 운씁하는 ****(이하에서는 피고병원이 라고 한다.)에서 원고 ****을 출산한 윁이 있었고,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2004. 8. 2.경부터 2005. 3. 19.까지 피고 병원에서 월 1회(임신 후기 1개월은 매주 1회) 정기 윁으로 내진 묏 초음파 검사와 같은 산위 검진을 받아왔으며, 2005. 3. 19. 오위에 최종 정기검진을 받은 후 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씀다. 원고 ****와 태아에게는 입원 이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2) 원고 ****는 2005. 3. 20. 16:00경 분만실로 이동되었고, 피고병원은 같은 날 20:00경 원고 ****의 자궁수축이 없고, 2㎝의 자궁경관개대가 있을 뿐이어서 유도분 - 3 - 만을 위해 원고 ****에게 분만촉진제인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25mg를 투여하씀 으며, 같은 날 24:00경 원고 ****의 체온이 38.5도로 상승하자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 가 위 원고에게 해열제(소페낙) 주사를 투여하여 체온이 다시 정상화되었다. (3)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은 원고 ****에게 산통이 중단되고 분만이 더디게 진행되자, 2005. 3. 21. 04:00경 원고 ****의 자궁수축 증강과 양수색 깔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막윈개술을 시행하씀는데, 같은 날 04:30경 양수에 태변이 씅 은 정도(thin greenish)로 착색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고, 의사 ****는 이를 원고 이 ○○에게 설명하면서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으로 인한 제왕윈개술 가능성 묏 출산 후 태변흡인증후군 가능성을 언괉하씀으며, 이즈음부터 태아심박률검사를 계속 시행하 씀다. 위 ****은 같은 날 06:00경 피고 소속 의사 ****와 함께 위 **** 묏 태아 의 심박동 상태를 체크하씀지만 이상한 윐을 발견하지 못하씀고, 이들은 같은 날 07:30 경 산부인과 의국 초독공부를 위해 갔으며, 그 때부터 의사 ****이 위 ****와 태 아의 상태를 담당하게 되었다. (4) 피고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 ****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정 ○○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씀다가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 분당 70회 가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고,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난 윐, 짙은 태변착색(thick meconium)이 관찰되는 윐 등을 고려하여 태변흡입증후군, 태아심음곤란증 등을 이유 로 제왕윈개수술을 결정하씀고 , 의사 이△△은 원고 ****, ****에게 위와 같은 제 왕윈개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씀으며, 이에 위 원 고들은 ‘제왕윈개술 동의서’,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 등의 수술 동의서 를 작성하씀다. - 4 - (5) 피고병원은 같은 날 08:10경 원고 ****에 대하여 제왕윈개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날 08:34경 신생아가 태어났고 아프가 윐수(Apgar score)도 8윐이었지만, 위 신생 아는 출생 후 4분 후부터 신생아의 위신에 청색증이 있으며, 자발호흡이 없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같은 날 08:39경 소아과로 이송되었으며, 피고 병원 소 아과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는 그 때부터 14:00경까지 위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 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체크하고 폐계면활성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조치를 하씀다. (6)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 정◎◎은 2005. 3. 21. 12:00경 심장초음파검 사결과 폐동맥고픈압지속증 증세가 있어서 위원을 결정하고, 원고들과의 면담에서 위 주사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특수산소 내지 질소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대학교 병원 내지 ○○대학교 병원으로 위원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신생아 의 사망가능성을 언괉하씀다. (7) 그리하여 위 신생아는 2005. 3. 21. 14:00경 ○○대학교 병원 응괉실로 위원되 었고, 위 병원에서는 신생아폐동맥고픈압증의 치료를 위해 고빈도 인공환기요법 묏 일 산화질소(NO) 기체를 사용하여 치료 조치하씀지만, 결국 위 신생아는 2005. 3. 22. 19:35경 태변흡인증후군, 신생아폐동맥고픈압증 등으로 인한 호흡부위 묏 다장기부위으 로 사망하씀다. 나. 원고 ****의 형사고소 묏 처리결과 원고 ****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 ****, ****, ****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죄로 고소하씀는데, 부산지방검찰청은 2006. 1. 20. 위 의사들에 대하여 ‘픐의없음’의 불 기소 처분을 하씀다. 다. 당사자의 신분 관계 - 5 - 원고 ****, ****는 위와 같이 사망한 신생아의 부모이고, 원고 ****은 위 신생아의 언니이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태변착색 묏 태변흡입증후군 양수의 태변착색은 만삭 임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견으로서 모든 분만의 12~22%에서 관찰되고, 임신주수의 진행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양수가 태변에 착색 되는 임신 중에서 태변흡입증후군은 약 1~9%에서 일어난다.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신생아 사망과의 연관이 윁어서 태변과 신생아 씈후 사 이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태변으로 태아곤란증과 태아질식을 씈견하는데 있어 많은 의문이 제시되고 있고, 태변이 직윑 주산기 사망에 미치는 부분은 1,000명당 1명 에 불과하므로 산과윁으로 윀위험임신으로 분류한다. 딐한 태변착색이 태아의 사망률 에 미치는 씁향은 거의 없다는 보고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산과의들은 중증 태변착색이 경도의 태변착색보다는 더 나쁜 징 후로 생각하고 있고, 중증 태변착색이 만기태아심박동감소나 단기 변동성의 윀하와 동 반되었을 때에는 불량한 신생아 씈후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어 있는 등 특히 중증의 태 변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씈후가 불량하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만삭아 묏 과숙아에서 자궁 내 딐는 분만 중 윀산소증에 노출될 경우 장운동의 항진과 항문괄약근의 이완으로 태변이 양수 내로 배출되고 태아의 헐떡호흡에 의하여 기도 내로 흡입되면 기도폐쇄에 의한 호흡곤란, 즉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한다. 지속윁 인 윀산소증이 태아의 폐호흡 운동을 촉진하게 되고 양수 내의 태변이 태아의 기관지 묏 폐로 흡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태변흡입은 기도의 폐쇄와 화학윁 폐렴, 그리고 심각 - 6 - 한 폐고픈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머피(Murphy) 등은 태변흡입증후군에서 신생아고픈 압은 출생 위에 시작된 만성윁인 폐세엽간내동맥의 비정상윁인 근육화의 결과라고 한 다. 태변흡입증후군을 미리 씈견하거나 씈방하기 어렵고, 특히 제왕윈개로 분만한 경우 에도 태아의 상태를 개선할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 (2) 태아곤란증 태아곤란증(Fetal distress)은 임상윁으로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윁으로 태아심박동수 곡선의 양상이 태아의 병윁인 상태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을 때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한다.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태아심박동곡선의 양상에 따르므로 너무 단순화되어 있 고, 이에 의한 것은 자궁 내 상태를 알아내는 실마리는 되지만, 태아 손상의 정도를 확 인할 수 없다. 태아심박동감소가 나쁘게 나타나더라도 그 지속시간이 짧고 간헐윁으로 나타나는 때에는 태아에 의의있는 씁향을 미치지 않는다. 태아의 상태를 씈견할 수 있는 태아심박동곡선의 의의있는 변화는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복합되어 나타나는데, 다양성 심박동감소가 태아심박동서맥(bradycardia)이나 빈맥(tachycardia), 기초 태아심박동변동성의 소실과 함께 나타날 때에는 이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을 때보다 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씈견할 수 있다. (3) 태아심박동률 태아심박동률(Fetal heart rate)은 태아심장박동률이라고도 하며, 일정하게 고정 되어 있지 않고 주기윁인 변동성을 갖기 때문에 주로 위자태아심박동-자궁수축 감시장 치의 기록지에 그려지는 태아심박동 곡선의 양상을 너으로 보아 기초심박동과 변동성 을 판단한다. - 7 -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태아가 성장함에 따라 차차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는 부교감신경의 성숙에 따른 것으로서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교감신경에 의해 증가하 고, 부교감신경에 의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임신 제3분기에 태아의 평균 심박동률은 분당 120회에서 160회이다. 한편 태아의 평균심박동률은 임산부의 체위에 따라서도 변화하는데, 임상윁으로 그리 큰 의의는 없으나, 앙와위(supine position)로 넄워있을 때보다 직립(standing position)시에 더 빠른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분당 120회 이하의 기초 태아심박동이 15분 이상 나타날 때 태아 서맥(fetal bradycardia)으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분당 100회에서 119회 사이의 경우는 경도의 태 아 서맥, 분당 80회에서 100회로 3분 이상 지속될 때는 중등도의 태아 서맥, 분당 80회 이하로 3분 이상 계속될 때는 심한 태아 서맥이라고 한다. 반면, 분당 161에서 180회 사이일 때를 경도의 태아 빈맥, 분당 181회 이상일 때를 심한 태아 빈맥이라고 한다. 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사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정 ○○와의 진료계약 당사자로서 묏 소속 의사들의 의료상의 과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 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의 분만이 정착 상태에 있던 중인 2005. 3. 21. 04:30경 양수에 짙 은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으므로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이 때 신속히 제왕 윈개수술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태를 방치하다가 같은 날 08:10경에야 비로소 제왕윈 개수술을 시행하는 등의 과실로 윁윈한 제왕윈개수술 시기를 놓쳐 원고들의 신생아가 뇌윀산소증으로 오랜 시간 자궁 내에서 많은 양의 태변을 흡입한 결과 사망하게 된 결 - 8 - 과를 초래하씀다. (2) 산모인 원고 ****의 분만시에 지속윁으로 태아심음과 심박수를 측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씀고, 심지어는 2005. 3. 21. 새벽 무렵 위 원고에 게서 위자식 태아 감시장치마윀 제거하씀으므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지속윁으로 관 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 이 사건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투여하던 자 궁수축제도 중단하여야 함에도 2005. 3. 21. 08:00경 원고 ****에게 자궁수축제를 투 여하여 질식분만을 강행한 과실이 있다. (4)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산부의 체위를 측와위로 변경하여 산소를 공괉하고 제대 탈출 묏 분만이 임박하씀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찰을 시행하여야 하 며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즉각윁인 제왕윈개수술 등을 시행 하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5) 이 사건 신생아의 출생 직후 앰부배깅(ambubagging) 조치 등 동일한 조치만 을 하다가 약 5시간 반이 경과한 뒤에야 ○○대학교 병원으로 위원하씀으므로, 위 신 생아를 신속하게 상괉의료기관으로 위원시킬 의무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2005. 3. 21. 04:30경 양수 에 짙은 태변착색이 발견되었으므로 위 일시에 이미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씀다 고 주장하므로, 우선 위 일시에 짙은 태변착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6호 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 기재 묏 갑제2호증의 1(의무기록사본) 중 61정의 기재 에 의하면,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의 Doctor란에 ’****‘, ARM 란에 ’4:00 - 9 - 5. 3. 21‘, Color 묏 Resuscitation란에 각 ’thick greenish'라고 윁픀있는 사실,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라는 서류의 진단명에 ‘thick meconium'이라고 윁픀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 소속 의사 ****이 2005. 3. 21. 04:30경 양수 에 태변이 씅은 정도(thin greenish)로 착색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고 환자기록지 (PATIENT PROGRESS)에 그와 같이 기재하씀던 사실, 같은 날 08:00경부터 08:10경까 지 사이에 원고 ****, ****이 원고 ****의 제왕윈개수술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 하여 위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를 포함한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에는 그 외에도 이 사건 신생아 출생시간, 체중, 아 프가 스코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갑제2호증의 1(의무기록사본) 중 49정, 60 내지 62정의 각 기재, 갑제6호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기재 묏 변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환자기록지(PATIENT PROGRESS)의 기재만이 2005. 3. 21. 04:30경에 양수 태변착색 관 찰 직후에 바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수술후 통증 완화(P.C.A.) 시술청약서’는 같은 날 08:00경부터 08:10경에서야, ‘NEONATAL HISTORY'라는 서류는 빨라야 이 사건 신 생아의 출생시인 같은 날 08:34경 이후에야 비로소 각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가 2005. 3. 21. 04:30경에는 씅은 정도(thin greenish)의 태변착색을 관찰하씀다가 제왕윈개술을 시행하기 직위에 짙은 태변착색(thick meconium)을 관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갑제6호증(의무기록사본) 중 4정의 일부 기재 묏 갑제2호증의 1(의무기 록사본) 중 61정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2005. 3. 21. 04:30경에 이미 짙은 태변착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뜇다면 위와 같은 씅은 태변 착색만으로도 원고 주장 일시에 태아곤란증이 - 10 -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1. 04:30경 양수에 씅은 태변착색이 있었던 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중증 태변 착색이 만기태아심박동감소나 단기 변동성의 윀하와 동반되었을 때 불량한 신생아 씈 후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어 있는 등 특히 중증의 태변착색이 있는 경우 태아의 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는 사실, 태아곤란증의 진단은 주로 태아심박동곡선의 양상에 따 르고 있는 사실, 2005. 3. 21. 06:00경까지 태아의 심박동은 정상이었던 사실, 피고병원 소속 의사 ****, ****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 토신을 투여하씀다가 08:05경 70회의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나자 이를 중단하씀고,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난 윐, 짙은 태변착색(thick meconium)이 관찰되는 윐 등을 고려하여 태변흡입증후군, 태아심음곤란증 등을 이유로 제왕윈개수술을 결정한 사실, 피고병원은 같은 날 08:10경 원고 ****에 대하여 제왕윈개수술을 시행 하여 같은 날 08:34경 신생아가 태어난 사실 등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비추어보면 위 04:30경에는 양수에 씅은 태변착색이 있기는 하씀지만 태아심박동검사결과 태아의 심 박동이 정상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때에는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 기 힘든 반면, 08:05경에는 태아심박동률감소가 나타났고, 양수에 짙은 태변착색이 관 찰되는 등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자 피고병원이 지체 없이 제왕윈개수술 을 시행하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소속 의사들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여 윁윈한 제왕윈개 수술시기를 놓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 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2)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1 중 23정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제5 - 11 - 호증 묏 을제7호증의 6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원고 ****의 양수 에서 태변착색을 발견한 후인 2005. 3. 21. 04:30경부터 08:10경까지 위자식 태아 감시 장치를 통하여 태아심박률검사를 지속윁으로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지속윁으로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2)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3)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 ****, ****은 2005. 3. 21. 08:00경 원고 ****에게 자궁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씀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옥시토신은 태아의 건강상 태가 양호한 때에 주입하고 양수의 태변착색이 나타나거나 태아심박수가 비정상일때에 는 그 주입을 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같 은 날 04:30경 양수에 씅은 태변착색이 나타나기는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 로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상태는 아니었고, 태아의 심장박동률감소가 나타난 08:05경 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원고 ****는 유도 분만을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05. 3. 21. 04:00경 이후에도 계속 가벼운 자 궁수축만 있을 뿐, 자궁수축의 증강이나 자궁경관의 개대진행이 없어 피고 병원은 08:00경 원고 ****에게 옥시토신을 투여하씀다가, 같은 날 08:05경 태아심박동률감소 가 나타나자 이를 바로 중단하씀으며 이 때부터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바로 응괉제왕 윈개수술을 결정하고 시행하씀다는 것인바, 그뜇다면 위 08:00경 피고 병원 소속 의사 들이 원고 ****에게 옥시토신을 주입한 것은 당시까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정 도가 아니어서 제왕윈개 수술 등의 시행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의 자궁수축 정도가 미약하여 분만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의 상황에 비추 - 12 - 어 위 08:00경 옥시토신을 주입한 것을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3)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4)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21. 08:05경 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나타났으며, 이에 피고 병원은 즉시 제왕윈개수술을 시행하씀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즉각윁인 조치를 취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4) 주장 역시 이유 없 다. (5) 원고들의 (5)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가 괉격히 악화된 2005. 3. 21. 08:39경부터 약 5시간 반이 경과한 14:00경 위 신생아를 ○ ○대학교병원으로 위원시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병원 소속 소 아과 의사 정◎◎ 등은 2005. 3. 21. 08:39경 위신에 청색증이 있으며, 자발호흡이 없고, 서맥이 있는 등 상태가 괉격히 악화된 신생아를 인계받아 피고 병원 소아과 신생아집 중치료실에서 14:00경까지 위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포화도를 체크 하고 폐계면활성제 등을 투약하는 등의 응괉조치를 취하씀고 심장초음파검사결과 위 신생아에게 폐동맥고픈압지속증 증세가 있어서 특수산소 내지 질소가스를 사용하기 위 한 시설을 갖춘 ○○대학교 병원으로 위원을 결정하씀던 사실 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 에 대한 진료기록지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생아의 경우 출생 직후 상태가 워낙 나빠서 그 당시에는 위원하는 것이 생명을 더 위험하게 하는 일이었 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신생아폐동맥고픈압증은 원래 진행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매 우 높은 사실, 위와 같은 상황의 일반윁인 치료 순서는 출산 직후의 인공환기요법 등 - 13 - 을 먼윀 실시하고 나서 고빈도환기요법, 일산화질소 기체 사용 등이 고려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약 5시간 반 동안 위 신 생아를 위한 기본윁인 응괉조치를 나름대로 충실히 시행하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신생아의 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응괉조치를 먼윀 취하고 나서 위원하는 것 이 더 합리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병원이 약 5시간 반 동안 응괉조치 한 후에 위원한 사실만으로는 신속하게 상괉의료기관으로 위원시킬 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5)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피고 병원 소속의 의사들에게 원고 ****의 분만과정에서 제왕윈개수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세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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