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후 정기검진을 받다가 분만 중 태아 상태가 나빠지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신생아가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5가합11254 민사 사건(2006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산모는 첫째를 피고 병원에서 출산한 뒤 둘째를 임신해 2004년 8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정기검진을 받았고, 입원 시점까지 산모와 태아 모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 2005년 3월 20일 분만실로 옮겨졌으나 자궁수축이 없어 분만촉진제를 투여했고, 자정 무렵 체온이 38.5도까지 올라 해열제를 맞은 뒤 정상으로 돌아왔다.
- 다음 날 새벽 양막을 열자 양수가 태변으로 옅게 착색된 것이 확인됐고, 의료진은 태아곤란증과 태변흡입증후군 가능성을 설명하며 태아심박동 검사를 계속했다.
- 오전 8시경 자궁수축제를 투여하자 태아심박동이 분당 70회로 떨어졌고, 의료진은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짙은 태변착색 등을 고려해 제왕절개를 결정했으며 산모 동의를 받아 8시 10분경 수술에 들어가 8시 34분경 신생아가 태어났다.
- 신생아는 출생 직후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소아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과 폐계면활성제 투약 등을 받았고, 폐동맥고혈압 증세가 확인돼 대학병원으로 전원됐으나 다음 날 태변흡입증후군 등으로 사망했다.
- 산모는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06년 1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이에 원고들이 민사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제왕절개 시점을 늦췄으며 자궁수축제를 잘못 투여해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진이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고 태변착색이나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태변착색 자체가 만삭 임신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견이고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이어지는 비율도 낮아, 태변착색만으로 태아 상태가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의료진은 양막 개방 후 태변착색을 확인하자 곧바로 태아심박동 검사를 계속 시행하고 태아곤란증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이상 징후가 나타나자 자궁수축제 투여를 즉시 중단하고 제왕절개를 결정하는 등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고 판단했다.
-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했다거나 제왕절개 시점이 부당하게 늦춰졌다는 점, 자궁수축제 투여가 잘못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신생아 사망이 의료진의 과실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 소송에서 환자 측이 이기려면 의료진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겼고 그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환자 측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태변착색처럼 흔한 소견만으로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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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하며 흡입산소농도를 40%로 유지해 치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함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시를 소홀히 하고 옥시토신을 부적절하게 투여하여 신생아가 태아곤란증으로 사망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임신 40주에 분만 제1기 무리한 푸싱과 흡입분만 시도로 태아 사망 및 산모 회음부 열상 발생
둔위 태아를 질식분만으로 낳다가 아두가 산도에 걸려 분만이 지체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음
산전 초음파에서 거대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추가 검사와 적절한 분만 조치를 소홀히 함
조산사가 자연분만 중 태변 착색이 관찰된 신생아를 응급처치하고, 산모는 이후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임신 중 정기 산전진찰을 받아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분만했으나, 아이가 뇌성마비 상태로 태어나자 부모와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신생아에게 주사바늘을 삽입하기 전에 분유 역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분유가 폐로 흡입되게 함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원고들이 피고 병원의 진료 과실로 자녀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안과 수술 후 정상안압녹내장 진단을 받고 의료 과실과 진료기록부 변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이상 가능성을 발견하고도 추가 유전자 검사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 중 산전 진찰에서 혈압 상승과 단백뇨 소견이 반복됐는데도 입원이나 약물 처치 없이 통원 관리만 권고함
1세 아기가 구토와 설사 증세로 의원과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적절한 검사와 치료 없이 증상이 악화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원고 3이 피고 병원에서 분만 중 견갑난산이 발생해 신생아 원고 1이 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음.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과체중·고혈압·간경화가 있는 환자가 병원에서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이 저하되고 청색증과 무맥박이 발생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장폐색 환자가 피고 병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후 2시간 45분 만에 사망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백혈병 치료 중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을 받은 후 폐부종과 흉수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유족들이 병원의 시술 과실과 처치 지연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신을 원하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전단계 소견을 받았는데도 의사가 이를 알리지 않고 조직검사를 미룬 채 산전 진찰만 받게 함
산모의 태아심장박동이 떨어지자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했으나, 혈액응고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과다출혈을 진단하지 못함.
하복부 통증과 흑색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왔으나 임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변 임신 검사를 하지 않아 자궁외 임신 진단이 늦어짐
원고2가 SMA 환자인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산전 융모막 검사를 받고 정상 결과를 믿고 출산함.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하안검 성형수술 뒤 눈 밑 주름이 더 깊어졌다고 항의하고 재수술을 요청했으며, 수술 과정과 사전 설명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함
원고가 교통사고 후 피고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무혈성 괴사 등 후유증이 발생함.
환자가 내과 의원에서 치료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의료진의 충분한 관찰과 조치 없이 택시로 상급병원 이송을 권유받음.
원고가 위장염 증상으로 의원들에서 진료받고, 신경학적 증상으로 OO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원고가 세브란스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재검사 없이 유방절제술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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