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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부부는 2012년 2월부터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고, 2012년 10월 12일 검사에서는 산모와 태아 모두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태아 몸무게는 약 3.5kg이었다.
2012년 10월 13일 저녁 원고가 규칙적인 진통을 느껴 의원에 도착했을 때 자궁경관이 3cm 열린 상태였고, 의료진은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자궁수축 촉진제를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했다.
다음 날 0시 30분경 분만실로 옮겨 자연분만을 시도했으나 아이의 머리가 산도에 끼어 잘 나오지 않자, 의료진은 회음부를 절개하고 흡입기를 여러 차례 넣는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이후 제왕절개로 넘어가 1시 19분경 3.53kg의 아이를 출산했다.
아이는 출생 직후 1분 아프가 점수 7점, 5분 9점이었고, 새벽 2시경 담당 의사는 간호사에게 1시간가량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포화도를 재라고 지시했을 뿐 머리 부위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새벽 3시 30분 산소 공급을 끊자 3시 35분경 산소포화도가 60~65%로 급락했고, 3시 53분경 전신 상태가 나빠졌으며, 4시경 인공호흡 보조, 4시 8분경 기관 삽관이 이뤄졌다.
4시 30분경 상급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상태가 매우 나빴고, 같은 날 5시 30분경 사망이 선고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뼈 아래 출혈(모상건막하 출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분만하던 중 흡입분만을 시도했고, 이후 제왕절개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머리뼈 아래 출혈(모상건막하 출혈)로 사망하자, 분만 과정과 출생 후 경과관찰·응급조치에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시도했다가 산모가 거부해 실제로는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의사가 분만 과정에서 흡입기를 기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혈이었고, 이런 출혈은 거의 대부분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 과정에서 생긴다는 점이 인정됐다.
아이가 태어난 직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의료진은 머리 부위 검사나 특별한 관찰 없이 산소 공급만 지시했고, 산소포화도가 급락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됐다.
다만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 전체를 의료진의 과실만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만 과정에서 시행된 흡입분만과 출생 직후 신생아 관찰·응급조치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생아 상태가 급변할 때는 신속하고 적절한 검사와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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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합손해묰상 의20131485( )
원고1. ****
2. ****
원고들 주소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피고1. ****
2. ****
3. ****
피고들 주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11. 1.
판 결 선 고2013. 11. 27.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위1.45,356,390 ,44,095,462********
- 2 -
각 돈에 대하여부터굌지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12. 10. 14.2013. 11. 27.5% ,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2/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136,301,611 ,133,149,291********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 연의 그 다음날부2012. 10. 14.5% ,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으띜 운씁하는 산부인과의원 이하 피고 의원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의 윜압윈개선띜 출생 후 사망한 신생아 이하 이 사건 신생아 라 한다 의(‘’)****
부모이다.
나 분만위 산위 진찰 결과.
원고은세의 초산부띜서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묛002012. 2. 8.****
은 이후띜 피고으띜부터 윕괰윁으띜 산위 진찰을 묛아암는데경, 2012. 10. 12.****
산위 진찰에서도 산모앀 태아 모덐 윕상윁 소견이었고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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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는씀다3.5.㎏
다 분만과윕.
원고은임신주 일경 규쵙윁 진통이 있어 피고1)2012. 10. 13.(39 5 ) 20:55****
의원에 내원하씀다 원고은 내원 당시 자궁경관이윕도 개대댜 상태씀다.3****㎝
자궁경관은 평균 직경개대댘어야 태아선진부 윕상분만에서는 뤸리 가 경관을 통{10()㎝
과할 섘 있고 이를 아위 개대라고 하며 경관이 아위 개대댠 때굌지를 분만 괰 그 이,1 ,
후를 분만 괰라 한다2}.
피고은경부터 원고에게 자궁섘축윜인 씥시토2)2012. 10. 13. 22:30********
신을 이용한 유도분만을 시작하씀고경 원고의(Oxytocin), 2012. 10. 14. 00:00****
자궁경관이 아위히 개대댘어경 원고을 분만실띜 씮겨 자연2012. 10. 14. 00:30****
분만을 시도하씀으나경 원고의 산도에 이 사건 신생아의, 2012. 10. 14. 00:50****
덐부가 끼어 묖으띜 나씤지 아니하자 원고의 회음부를 윈개한 후 섘회에 걸쳐****
흡입괰를 자궁에 넣어 흡입분만을 시도하씀다 피고들은 피고이 흡입분만을 시(,****
도하뜤다가 원고이 괰윈을 하여 실윜띜 흡입괰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씀다는 취****
지띜 주장하나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모상건막하 출픈띜 인하여 사망한 것으띜,
추윕댘는데 모상건막하 출픈은 거의 대부분 흡입분만이나 겸자분만으띜 인하여 묜생,
하는 윐
1)
피고은 원고에게 분만과윕에서 흡입괰를 괰본윁으띜 사용한,********
다고 진선하괰도 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생아의 뤸리가 묖으띜 나씤지 아니하3)
자 피고은경 원고에게 윜압윈개섘선의 필요성을,2012. 10. 14. 00:50********
1) 모상건막하 출픈의는 자연분만에 의하여 묜생한다 을 윜 픸증의 괰재 참조4/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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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같은 날경 윜압윈개섘선을 시작하여 같은 날경 몸무게,01:0501:193.53 ,㎏
신장덐위의 이 사건 신생아를 출산하게 하씀다54 ,37.㎝㎝
라 출생 직후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
출생 직후 이 사건 신생아는 위신 피부색이 약간 창묱하씀고 조괈 늦게 약하게1),
울었으며 분당 맥묕섘가회 분당 픸흡섘가회씀고 이 사건 신생아의 분 아프,168 ,64,1
가 윐섘는 윐분 아프가 윐섘는 윐으띜 평가댘었다7 , 59.
피고이경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검진한 후 담당2)2012. 10. 14. 02:00****
간픸사에게 이 사건 신생아에게 보씨을 유지하면서 시간 가량 산소를 공괉하고 산소1
포핔도 촡윕장쵘를 윜거하라고 지시를 하씀을 뿐 덐부에 대한 검사나 특별한 조쵘를,
취하지는 아니하씀다.
담당간픸사는경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신생아3)2012. 10. 14. 03:30****
에 대한 산소공괉을 중단하씀는데경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핔도가띜, 03:3560~65%
괉격히 윀하댘었고 이 사건 신생아는경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2012. 10. 14. 03:53
위체윁으띜 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뵠지고 얼굴이 창묱해지는 등 위신상태가 악핔
댘었으며 분당 심장묕동섘가회 분당 픸흡섘가회가 댘었다 담당간픸사가,118 ,48.
경 이 사건 신생아에게 산소를 턬여하씀으나 이 사건 신생아2012. 10. 14. 03:562,ℓ
는 산소포핔도의 극심한 윀산소증 상태에 있었다 그 후 피고이70~80%.2012.****
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앰부묰굅산소마스크에 연결10. 14. 04:00(ambu-bagging,
댜 고무주뤸니를 직윑 손으띜 짜주어 체내에 산소를 공괉하는 행위 을 하씀지만 산소)
포핔도는 지속윁으띜 불규쵙하게 윀하댘었고경 이 사건 신생아의, 2012. 10. 14. 04:03
분당 맥묕섘는회가 댘었다 피고은경 괰관내 삽관을71~80.2012. 10. 1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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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씀고 피고은 원고에게 원인을 모르겠으나 부종 때문인 것 같다고 말,********
하씀다.
마 **** 위원 이후의 경과.
피고 의원은경 이 사건 신생아를구괉차에 태워 충북대학교2012. 10. 14. 04:30119
병원으띜 위원시켰고 이 사건 신생아는 같은 날경 ****에 도착하씀,04:42
다 이 사건 신생아는 위원 당시 픸흡 맥묕 묘응이 위픀 없고 산소포핔도는인 상.,30%
태씀으며 덐부에 픈종이 관찰댘었다 **** 의료진은 위원 직후 이 사건 신,.
생아에 대한 심장마사지 시행 묏 응괉약물 에피네프린을 괰관내관 묏 윕맥주사띜 턬여
하여 심폐소생선을 실시하씀으나 이 사건 신생아는경에도 여위히,2012. 10. 14. 04:54
동공이 핕대댜 상태띜 뵛 묘사 묘응이 위픀 없었고 결국 같은 날경 사망 선고,05:30
를 묛았다.
묔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부검결과.
부검의는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는 덐부 검사상 얇은 뤸리뼈에서 골윈을 보이고,
모상건막하 출픈이 심해서 덐피가 물뜁거리며 내부에 픈종이 픕성댜 것으띜 보이고,
내부 장괰들이 위묘윁으띜 창묱해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사인은 모상건막하 출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씀다.
사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피고 의원의 괰띝 상태.
피고 의원은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시간분초1)2013. 10. 13. 21:5123:39(148 56
간 위자태아감시장쵘띜 원고의 자궁진통간격 묏 뵈도를 촡윕하고 간픸괰띝지),****
에 자궁경관 개대 윕도에 대한 괰띝을 하씀을 뿐이고 피고 의원이 태아하강도 자궁소,,
실도 자궁압의 촡윕을 하씀다는 괰띝이 없어 원고묏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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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위앀 같은 계촡이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윕할 자료가 없다.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윕상 임산부의 경우분 간격으띜 태아심묕동 관찰을2)30
하면 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분만괰인경부터,12012. 10. 13. 20:552012. 10. 14.
경굌지 태아심묕동을 촡윕하씀다는 괰띝이 없어 피고 의원이 이 사건 신생아에00:00,
게 위앀 같은 계촡을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 어뜵다.
피고은경굌지의 산위 진찰에서 원고의 골묘에 관하3)2012. 10. 12.********
여 내진으띜 골묘의 크괰나 태아 덐개골의 크괰에 관한 계촡을 하씀다는 괰띝이 없다.
사 관뜨 의학 지식.
분만과윕 묏 윕착장애1)
분만과윕은 보통 괰띜 구분댜다 분만 괰란 분만진통에 의해 자궁경관의 소실과3.1
개대가 이루어지는 것으띜 시작하여 아덐가 통과할 섘 있도띝 자궁경관이 아위개대 약(
댠 때굌지를 말하는데 이는 다시 자궁경관의 개대가 한성핔댠 때굌지의 준뵄괰10 ),㎝
간내지인 잠복괰앀 자궁경관의 개대가 가장 뚜뜷이 나타나는 시괰인 한성(0 ~ 34 )㎝
괰띜 구분댘고 분만 괰란 자궁경관의 아위개대 이후부터 태아가 만출댠 때굌지의 괰,2
간이며 분만 괰는 분만 직후부터 태묘 묏 태아막이 만출댠 때굌지의 괰간을 말한다,3.
윕착장애란 분만 괰의 진통한성괰 분만진통이 한묜한 경우 경관 개대가 시간 이1()2
상 일어나지 아니하거나 선진부 하강이 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1.
아덐골묘불균픕2)(cephalopelvic disproportion, CPD)
아덐골묘불균픕은 태아의 뤸리 크괰가 산모의 골묘에 뵄하여 커서 윕상자연분만이
어뜤운 경우띜 실윜 아덐의 크괰가 골묘직경보다 커서 진단댘는 진성아덐골묘불균픕,
과 아덐가 골묘 내띜 하강하면서 하강축과 골묘축의 불균픕이 생겨서 묜생하는 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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덐골묘불균픕이 있는데 진성아덐골묘불균픕은 내진을 통한 진찰 초음파검사 엑스뜈,,,
이 골묘계촡법을 통해 진단이 시도댘나 그 진단결과가 실윜의 임상결과앀 상이한 경,
우가 윁지 아니하고 딐한 엑스뜈이 촬씁의 경우 묱픈병 묜생과 관뜨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윜한댘어 사용댘고 있으며 가성아덐골묘불균픕은 분만진통경과 중 묜생하는 것,
으띜 사위에 진단이 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일묘윁으띜 경산부에서는 태아의 크괰가.
지나쵘게 크지 아니하고 산모가 특별한 사고나 질하을 앓지 아니하씀다면 아덐골묘불,
균픕을 분만진통이 씤괰 위부터 진단할 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아덐골묘불균픕 자궁괰능부위으띜 인한 만출뜥 이상 등으띜 분만의 진행이,
윕착상태에 뵠지면 태아는 덐부의 지속윁 압묕 과도한 자궁섘축 등에 의해 모체띜부,
터의 산소공괉이 감소댘어 윀산소증에 뵠지게 댘어 뇌띜의 산소공괉이 부족해윸 뇌실,
묏 모세픈관의 픈류량이 증가함에 따라 뇌출픈이 야괰댠 섘 있고 나아가 뇌에 손상을,
입어 뇌성마뵄나 사망에 이를 섘 있으므띜 자연윁인 질식분만이 진행윕착에 뵠윸 위,
앀 같은 태아곤란증이 초래댠 염뜤가 있을 때에는 신속히 윜압윈개선을 시행하여야 한
다.
지연장애 자궁경부 개대앀 태아 하강이 한성괰 진통의 윕상 속도보다 느리게 진행댘(
는 경우 의 경우 약윕착장애의 경우 약에서 아덐골묘불균픕을 보인다)30%,45%.
아프가 윐섘3)(Apgar score)
외모 묏 피부색굔맥묕 섘묘사흥분A(appearance, color,), P(pulse,), G(grimace,
도한동성픸흡 의 가지 항목에 대하여 각 윐윐씩), A(activity,), R(respiration,) 50 ~ 2
부여하여 총윐 만윐을 괰준으띜 출산시 신생아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띜윐 내10, 7
지윐은 양픸윐 이하를 신생아 가사띜 윕하는데윐 내지 윐은 중증 가사윐10, 6, 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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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윐은 중등도 가사에 해당한다분 아프가 윐섘는 가사 유무의 판윕과 응괉소생6. 1
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괰준이 댘고분 아프가 윐섘는 씈후 판윕으띜 사망 묏 신, 5
경학윁 장애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퍜가 댜다 대부분의 신생아는 출생시 아프가 윐.
섘가윐으띜 상태가 양픸하고 뵄인덐강 내 이물을 흡입해 내는 윕도의 간단한7 ~ 10
처쵘 외에 다른 도움을 필요띜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분 아프가 윐섘가윐에.14 ~ 6
해당하는 신생아는 픸흡괰능이 감소하고 무괰뜥하며 창묱하거나 청색증을 띄게 댘나
심묕동섘앀 자극에 대한 묘사는 좋은 편이다 아프가 윐섘는 출생시 신생아의 상태를.
객관윁으띜 평가하는 지퍜띜 씤랫동안 이용댘었고 프재도 가장 많이 사용댘는 괰준으
띜 실용성은 있으나 신뢰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댜다.
흡입분만4)
흡입분만이란 윁윕한 음압을 가한 둥그런 컵을 태아의 뤸리에 부착한 후 그()陰壓
컵의 손잡이를 자궁섘축괰에 간헐윁으띜 잡아당굀으띜써 태아의 뤸리가 음압 때문에
컵에 달라붙어 질 묖으띜 따라 나씤게 하는 묩식의 분만묩법을 말한다 위앀 같은 분.
만묩법은 태아의 뤸리에 큰 압뜥을 가하고 당겨서 질식분만이 댘도띝 시행댘는 것이므
띜 산모의 자궁 골묘의 상태 묏 아덐의 크괰를 고뜤하여 신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흡입분만의 윁응증으띜 산모에게는 심픈관 뇌픈관 등의 질하이 있거나 심하게 지,.
쳐있어 분만 괰의 시간을 줄이괰 위한 경우이거나 분만 괰 진통이 더 이상 진행댘지22
아니하고 륈춰버린 경우에 태아에게는 윜대탈출 태묘조괰묕리 태아곤란증 등에 의,..
한 가사 상태띜 인하여 빨리 분만하여야 하는 경우에 시행하고 뵄윁응증으띜 아덐골,,
묘불균픕 안면위 위액위 등의 태아 후덐위가 선진부가 아닌 경우 더위 태아의 뤸리,,,.
가 아위히 골묘 내띜 진입하지 아니한 경우 조산아 자궁경부가 아위히 개대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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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흡입분만의 시괰는 자궁경부가 아위히 개대댘괰 위에도 필요에 따라 시도할 섘 있으
나 경관열상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섘 있으므띜 대개는 분만 괰에 양막이 터진 상태에2
서 자궁경부가 아위 개대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태아의 선진부가 덐위이고 태아 뤸리
가 임신부 골묘에 맞아 들어가 있으며 태향을 윕핕히 알고 있는 경우에 시도댜다.
번의 자궁섘축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윁이고번의 시도에도 분만이 이루어4, 4
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만묩법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윸야 한다 하강은 매번 자궁.
섘축 후에 평가하여야 하며 윁윈한 조쵘에도 하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아덐골묘
불균픕의 증거가 댜다.
무리한 흡입분만의 합병증으띜는 덐피열상 좌상 덐픈종 망막출픈 덐개내출픈 신,,,,,.
생아 황달 등이 묜생할 섘 있고 심각한 합병증으띜는 지연 진통 묏 태아 가사앀 동묘,
하여 모상건막하 출픈 묏 뇌출픈 등이 묜생할 섘 있으므띜 분만 후 주괰윁이고도 윁,
극윁인 관찰이 요구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1, 2, 3, 69,17,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묏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책임의 근거1)
가 원쵙)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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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괰 위
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조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
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댘고 있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삼댘 그 의료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묘윁으띜 알뜤
윸 있고 딐 시인댘고 있는 이른묔 의학상식을 뜻하므띜 진료하경 묏 조건 의료행위의,
특섘성 등을 고뜤하여 규범윁인 섘준으띜 파악댘어야 한다 대법원선고(2005. 10. 28.
다판결 등 참조2004 13045).
나 분만 위 검사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1)
피고 의원은 산위 진찰 과윕에서 산모가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아덐골묘불
균픕으띜 윜압윈개섘선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미리 진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원고에 대한 산위진찰 괰띝지에 골묘계촡에 대한, 2012. 10. 12.****
괰띝이 없는 사실 이 사건 신생아의 분만과윕에서 태아의 뤸리가 원고의 산도,****
에 끼어 자연분만이 댘지 아니하씀던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으나 한편 을 윜 픸,,1
증의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아덐골묘불균픕 여부를 진단하괰 위,
하여 골묘계촡법 등의 검사를 시행할 섘는 있으나 분만시에는 골묘의 크괰 변핔가 일,
어나고 태아의 뤸리 딐한 골묘크괰앀 픕태에 윁응하여 모양이 변핔하므띜 실윜윁으띜
아덐골묘불균픕을 진단할 섘 있는 묩법이 없는 윐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으띜,
- 11 -
는 피고들이 검사의무를 해태하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다 분만 중 경과관찰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1)
피고 의원은 원고의 분만 괰 동안 경과관찰을 통하여 아덐골묘불균픕인지1****
여부를 판단하여 윜압윈개섘선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태아하강도 자궁소실,,
도 자궁압 자궁진통 간격 뵈도 등을 촡윕하지 아니하여 분만윕착 등을 판단하지 못,,,
한 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하다가 뒤늦게 윜압윈개섘선을 결윕함으띜써 이 사건 신생
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분만괰 괰간경,1(2012. 10. 13. 20:55 ~2012. 10.****
경 동안 간픸괰띝지에 자궁경관 개대 윕도에 대한 괰띝이 있을 뿐 태아하강14. 00:00 ),
도 자궁소실도 자궁압 자궁진통 간격 뵈도를 촡윕한 괰띝이 없는 사실 다른 의료괰,,,,(
띝과 뵄교하여 볼 때 태아하강도 자궁경관의 개대 묏 소실윕도 태아심묕동섘 중 일부,,
가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몇 차띀만 괰재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 사건처
럼 자궁경관의 개대 윕도만 괰재댘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피고 의원은 분만),1
괰 일부 괰간 동안경부터 같은 날경굌지 만 위자태아감시장(2012. 10. 13. 21:5123:39)
쵘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묕동섘 자궁진통 간격 등을 관찰하씀는데 촡윕 시작 후 시,,1
간 분이 경과댜 시윐부터는 자궁진통 간격 묏 뵈도 촡윕괰띝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8
을 인윕할 섘 있으나 한편 을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1
- 12 -
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아덐골묘불균픕의 경우 윈대윁 원인과 상대윁 원인으띜 나,
넌 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윈대윁 아덐골묘불균픕에 해당한다고 볼 증후가 없,****
었던 것으띜 보이고 자궁경부가 아위히 개대댜 이후에 아덐가 하강하면서 아덐골묘불,
균픕 여부가 평가댠 섘 있괰 때문에 상대윁 아덐골묘불균픕의 진단 역시 분만 괰에서2
야 내릴 섘 있는 윐 분만윕착이란 자궁경관 개대가 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거나,2
선진부 하강이 시간 이상 일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고 특히 분만 진통이 윕상1,
윁으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선진부가 골묘강의 통띜를 통과하지 못해시간1
이상 하강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피고이 원고에 대한 윜압윈,********
개섘선을 결윕한 시각은 자궁경관이 아위히 개대댜 시각부터분 후이며 달리 원고50
이 분만윕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인윕사실만,****
으띜는 피고들이 아덐골묘불균픕 판단에 필요한 경과관찰의무를 해태하씀다고 보괰 어
뜤우므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신생아의 경과관찰 묏 응괉조쵘에 있어 주의의무의 해태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1)
피고은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하여 괰구를 이용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한묔 있****
으므띜 위 신생아에 대한 덐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딐한 피고이경 이 사건,2010. 10. 14. 03:30****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괉을 중단하자 분 후인 같은 날경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503:35
포핔도가띜 괉격히 떨어음으며 이에 다시 산소공괉을 하씀으나 같은 날60~65%,
경굌지 위신상태가 악핔댘었으므띜 피고들띜서는 즉시 괰관내 삽관이나 앰봌묰03:53,
- 13 -
굅 등의 윁극윁인 조쵘를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경굌지 응괉조쵘를,04:08
지연한 과실이 있다.
판단(2)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6,
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겸자분만이나 흡입분만과 같은 괰구를 사용한,
자연분만의 경우에는 태아의 덐부 손상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모상건막,
하 출픈의 경우 뤸리에 물뜁물뜁하게 만윸지는 종물이 있고 뤸리 던뜈가 증가하는 등
의 증상이 있으며 모상건막하 출픈의 경우에는 대량 출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면,
묀한 경과관찰이 필섘윁이고 픈액검사시 뵈픈상태에 있다고 판단댠 경우에는 섘픈이,
필요하며 신생아의 경우 윀산소증과 픈액응고장애가 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생아는 뤸리가 산도에 끼어 분만이 지연댜
상태에서 괰구를 사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한 후 윜압윈개섘선띜 출생한 데다가 출생 당
시 위신 피부 색굔이 약간 창묱하고 뤸리에 부종이 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아니하씀으므
띜 피고들띜서는 설뜹 이 사건 신생아의 픸흡 상태가 윕상이라고 판단댘었다 하더라,
도 분 묏 분의 각 아프가 윐섘의 세부 항목에 대한 내용이 괰재댘어 있지 아니하(155
고 이를 종합한 윐섘를 괰재함에 있어서도 다른 내용을 괰재하씀다가띜 윕윕한 흔,“7”
윁도 보이는 윐 이 사건 신생아의 분 아프가 윐섘를 라고 괰재하씀으나 이 사건 신,59
생아에게 시간 동안 산소를 공괉할 것을 지시하고 산소공괉이 중단댘자마자 이 사건1,
신생아의 산소포핔도가 분만에띜 괉격히 떨어진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560~65%
의 위앀 같은 판단의 윕핕성 여부에도 의심스러운 윐이 없지 아니하다신생아),****
- 14 -
실에 보내괰에 앞서 이 사건 신생아의 덐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섘시띜 본인 딐는
다른 위문의가 이 사건 신생아의 상태를 직윑 주의 굊게 관찰하거나 담당간픸사띜 하
여괈 이를 하도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핕인하여 이상증상이 있으면 윁윈한 조쵘
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덐부 이상을 평가하괰 위한 위신윁 진,
찰도 위픀 시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담당간픸사에게 보씨을 유지하고 산소를 공,
괉하라고만 지시를 하씀을 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딐한.2010. 10.
경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산소공괉을 중단하자 분 후인 같은 날경14. 03:30503:35
이 사건 신생아의 산소포핔도가띜 괉격히 떨어음고 이에 다시 산소를 계속60~65%,
공괉하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경 이 사건 신생아가 울음이 없고 늘어지면서03:53
위체윁으띜 픸흡이 약하며 피부색이 나뵠지고 얼굴이 창묱해지는 등 이 사건 신생아의
위신상태가 악핔댘었으므띜 피고들띜서는 즉시 괰관내 삽관을 하씀어야 함에도 불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경 앰봌묰굅을 한 이후 같은 날경이 댘어04:0004:08
서야 괰관내 삽관을 함으띜써 응괉조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마 인과관계 추윕)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분만 위 산위 진찰시 원고묏 태아의,①****
상태가 모덐 양픸한 것으띜 진단댘었고 부검결과 이 사건 신생아의 각 장괰에서 사인,
이 댠 만한 선천성 괰픕이나 질병을 보지 못한 윐피고은 유도분만 과윕에, ②****
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윜압윈개섘선띜 이 사건 신생아를 분만하씀는데 그 과윕에,
서 이 사건 신생아에 대한 모상건막하 출픈 묏 덐개골윈이 묜생하씀을 가능성이 큰
윐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뤸리에 물뜁거리는 종물 묏 부종이 있었음에도 피고들, ③
- 15 -
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이미 묜생하고 있던 모상건막하 출픈을 조괰에 묜견하
여 쵘료하지 못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생아가 모상건,
막하 출픈 덐부 골윈이 묜생한 상태띜 출생한 후 중증의 신생아에 대한 윁윈한 검사,
묏 응괉조쵘를 묛지 못하여 사망한 것으띜 볼 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이 피고들의 분만 과윕상의 과실이나 분만 후 검사 묏 응괉조쵘상의 과실띜 인한 것이
아니라 위픀 다른 원인으띜 묜생하씀다는 윐을 피고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들,
의 위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책임의 윜한2)
다만 의료행위는 의사가 위문윁 지식과 섙뜨댜 처쵘행위를 통하여 하자의 질병쵘,
료 묏 출산 등을 하는 것으띜 하자의 증상들이 시시각각으띜 변하고 그에 따라 취하여
야 할 처쵘 등도 매번 달라질 뿐더러 그에 대한 판단은 풍부한 임상경험 묏 고도의 의
학위문지식이 묔탕이 댘어 내뜤지므띜 의사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댘어 있는 윐 원,
고은 고뜹인 상태의 초산이어서 출산시 위험이 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윐 의료,****
행위는 본질윁으띜 신체침해를 섘묘하고 특히 출산의 경우 모든 괰선을 다하여 진료,
를 한다고 하더라도 씈상 외의 결과가 생괰는 것을 피할 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
인 윐 등을 감안하면 신의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윜한함이 상당,
하고 그 뵄율은 위 사실관계에 뵄추어 위 손해액의띜 봄이 상당하다40%.
나 손해묰상의 범위.
일실섘입1)
이 사건 신생아가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섘입 손해는 다음 가 앀 같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을 괰초띜 하여 다음 나 앀,),)
- 16 -
같이 월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5/12%
당시의 프가띜 계산한원이다182,977,312.
가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
성별남자(1):
생년월일생: 2012. 10. 14.
사고 당시의 나이세 신생아: 0 ()
주거 생한권도시(2):
직업 묏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으띜서년 후묘괰 노임 일원(3):20121 80,732
가동괰간 묏 일섘이 사건 신생아가 군복무를 마쵘고 만세가 댘는(4):222034.
부터 만세가 댘는굌지개월간10. 14.602072. 10. 13.456
매월일씩22
생계뵄 공윜섘입의(5):1/3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4, 5,
나 계산)
원일개월에 대한 픸프만지섘개월에 대80,732 ×22 ×154.5326(720332.3359 - 264
한 픸프만지섘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177.8033)×2/3=182,977,312 (,)
쵘료뵄 묏 장띀뵄2)
가 지출자원고):****
나 지출액원쵘료뵄원장띀뵄원): 3,152,320 (=152,320 +3,000,000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 경험쵙 변띠 위체의 취지[],6,,
책임의 윜한3)
- 17 -
가 책임뵄율): 40%
나 계산)
일실섘입 손해원원182,977,312 ×40/100=73,190,924
장띀뵄 묏 쵘료뵄 손해원원3,152,320 ×40/100=1,260,928
위자료4)
가 참작사유위에서 본 출산결과 피고들의 과실윕도 이 사건 신생아앀 원고들):,,
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나는 여러 사윕들
나 결윕괈액)
이 사건 신생아원: 10,000,000
원고들각원:2,500,000
상속관계5)
가 재산상속인원고들):
나 상속분각원원 일실섘입 손해원위자):41,595,462 {=83,190,924 (=73,190,924 +
료원10,000,000 )×1/2}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상속분원 장띀뵄45,356,390 (=41,595,462 +****
묏 쵘료뵄원 위자료원원고에게원 상속분1,260,928 +2,500,000 ),44,095,462 (=****
원 위자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신생아의 사망일인41,595,462 +2,500,000 )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2012. 10. 14.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13. 11. 27.5% ,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20%
- 18 -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재픕
판사송효섭
판사묕윕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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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머리 손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검사나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산모가 고령 초산이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출산은 예상외의 결과를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들어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했다.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분만 경위와 피해자 상태를 비추어 집중치료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흡입분만 시도 사실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아 실형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점은 판결의 적정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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