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6760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10-06 선고검수완료

소아과 전문의가 고열과 개 짖는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크룹으로 진단하고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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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2008가합67601 민사 사건(2009년 10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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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8년 2월 15일 열과 기침 증세를 보인 영아를 데리고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소아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는 편도선염과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해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처방했다.
  • 이틀 뒤인 2월 17일 새벽 영아의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심해지며 복통까지 호소하자, 원고들은 같은 날 오전 9시 40분경 다시 소아과를 찾아 약 1시간을 기다린 끝에 10시 40분경 피고의 진료를 받았다.
  • 피고는 고열, 쉰 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 호흡곤란, 가슴 아래가 들어가는 증상 등을 확인하고 크룹으로 진단한 뒤 스테로이드제를 근육주사하고 여러 약을 처방하면서, 집에 가서 가습기를 틀고 저녁에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고 설명한 후 귀가시켰다.
  • 원고들은 11시 30분경 귀가했는데, 영아는 13시 9분경 배가 아프다고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고, 13시 14분경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아의 편도와 후두개에 부종이 발견되었고, 영아는 저산소성 뇌허혈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그해 10월 12일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영아가 소아과에서 크룹 진단을 받은 뒤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저산소성 뇌허혈로 사망했다며 피고 소아과 전문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가 후두개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귀가 조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크룹은 후두개염처럼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인데, 피고는 진료 당시 고열과 개 짖는 기침, 호흡곤란 등 후두개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 급성 후두개염은 치료가 늦거나 적절하지 못하면 치명적으로 진행될 수 있고, 천음이 심하거나 호흡곤란·저산소증·의식 약화가 보이면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피고는 이런 위험성을 간과하고 곧바로 귀가시켰다.
  • 피고가 귀가시키면서 '저녁에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고만 안내한 것은,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는 영아에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지 못한 부적절한 조치였다.
  • 영아가 귀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과 맥박이 멈출 정도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진단과 귀가 조치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는 데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만 영아의 상태 악화에 다른 요인도 섞여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일부로 제한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청구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이의 고열과 개 짖는 기침 같은 증상이 단순 감기로 보이더라도 후두개염처럼 빠르게 위험해질 수 있는 질환을 의심하고, 위험 신호가 있으면 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의료진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귀가시킨 경우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사정에 따라 일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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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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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67601 손해배상(의) 원고 겸 망 ****의 1. **** (○○-○○) 소송수계인 2. **** (○○-○○) 원고들 주소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 피 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9. 15. 판 결 선 고2009.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에게 44,729,256원, 원고 ****에게 39,831,198원 및 위 각 금 원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2009.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 2 - 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159,678,774원, 원고 ****에게 144,984,600원 및 위 각 금원 에 대하여 2008. 2.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13, 14, 19, 20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이하 ‘망아’라고 한다)은 2008. 2. 17. 13:09경부터 의식불명상태로 있 다가, 2008. 10. 12. 사망한 2004. 11. 13.생의 남아이고, 원고들은 망아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에 있는 ****를 운영하던 중, 2008. 2. 17. 10:40경 망아를 진료한 소아과 전문의이다. - 3 - 나. 피고의 망아에 대한 진료경위 (1) 원고들은 2008. 2. 15.(금요일) 망아가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증세를 보이자, 망아를 데리고 주거지 인근에 있는 위 소아과에 내원하여, 같은 날 16:23경 피고로부 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망아의 목에 발적이 있고, 경부 임파절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망아의 증세를 편도선염 및 급성 임파절염으로 진단한 후, 망아에게 3일분의 해열제, 항히스타민제(콧물완화), 코 충혈제거제, 진해제(기침가래완화), 항생제 등을 처 방하였다. (2) 그 후, 망아는 위 약을 복용하였는데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2008. 2. 17. 일요일 새벽 무렵에는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이 더 심해졌으며, 복통까지 호소하 였고, 이에 원고들은 2008. 2. 17. 09:40경 망아를 데리고 위 소아과에 다시 내원하여, 약 1시간 정도 대기한 후 같은 날 10:40경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문진 및 청진기 등을 이용하여 망아를 진료한 결과, 고열, 쉰 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 증상(barking cough), 호흡곤란, 늑골하 함몰(subscostal retraction, 호흡시 가슴 아래 배 부분이 들어가 보이는 현상) 증상 등을 확인하여 망아의 증세를 크룹(croup)이라고 진단한 후, 망아에게 인후부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스테로이드제의 일종인 덱사 메타손(dexamethasone)을 근육주사로 투여하였고, 복통증상에 대해서는 변비로 생긴 통증으로 의진하여 관장을 하게 하였으며, 망아에게 2일분의 해열제, 기관지확장제, 장 진정제, 스테로이드제(소염제), 소화제, 진해제, 항생제 등을 처방한 다음, “집에 가서 가습기를 틀어 놓으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호전되지만, 혹시라도 저녁에 좀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라고 설명한 후 귀가하게 하였다. 다. 망아의 사망경위 - 4 - (1) 원고들은 2008. 2. 17. 11:09경 진료 및 수납을 마치고 소아과를 나와 망인에게 먹일 약과 죽을 산 후, 같은 날 11:30경 귀가하였는데, 망아는 같은 날 13:09경 집에 있던 중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13:14경 망아를 데리고 ****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며, 응급실 도착 당시 망 아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전신에 청색증을 보였다. (2) 이에 **** 의료진들은 망아에 대해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술 등을 시 행하였는데, 위 기관삽관술 시행 당시 망아의 편도(tonsil)와 후두개(epiglotis)에 부종 (swelling)이 발견되었다. (3)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한 결과, 망아의 호흡과 심작박 동은 재개되었으나, 망아는 저산소성 뇌허혈 상태로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 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8. 10. 12. 사망하였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후두의 염증은 병변이 단순히 후두에만 국한되기도 하지만, 기관 또는 기관지에 도 병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병변의 범위에 따라 후두염(laryngitis) 또는 후두기관 염(laryngotracheitis), 후두 기관 기관지염(laryngotra-cheotronchitis)으로 명명하고, 또 서로 혼용되고 있다. 후두개염(epiglottitis)도 후두염증의 일환이지만 특징적인 임상증상 과 호흡곤란의 동반이 심각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명명하고 있다. 이들을 총칭하여 크 룹(croup)이라 하고, 그 발생원인에 따라 비감염성 크룹과 바이러스나 세균감염에 의한 감염성 크룹으로 나뉘며, 감염성 크룹은 감염부위에 따라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급 성 후두개염, 급성 감염후두염, 급성 연축후두염 등으로 나뉜다. 감염성 크룹의 증상은 감염원인과 부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급성 후두 기관 기관지염, 급성 후두 - 5 - 개염, 급성 감염후두염, 급성 연축후두염은 임상적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고, 위 질환들 에 대한 일반적인 임상증상은 쉰목소리, 천음, 개 짖는 듯한 기침소리, 호흡곤란 등이 다. (2) 급성 후두개염(Acute epoglottitis)은 세균감염에 의한 감염성 크룹의 하나로 크 룹의 가장 중한 형태이다.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고 급격히 호흡곤란으로 진행되는 질 환으로 치료가 늦어지거나 적절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임상경과를 밟게 된다. 2~7세의 소아에게 빈발하고, 고열을 동반하며, 어린 소아의 경우에는 잠이 든 후 저녁에 깨어나 서 침을 흘리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천음을 동반한 호흡곤란을 보이며, 연장아는 인후통과 연하곤란(삼킴곤란)도 호소한다. 수분 또는 수시간 내에 심한 호흡곤란이 나 타날 수 있다. 진찰상 중등증 또는 중증의 호흡곤란과 함께 흡기성 천음이 동반되고 흉부함몰을 보인다. 인후는 발적되고, 점액과 침이 많이 고여 있을 수 있다. 더 진행되 면 환아는 지치게 되고, 천음과 호흡음은 감소되며, 청색증을 보이면서 혼수상태에 빠 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후두개염에 대한 진단은 후두경으로 크게 부푼 붉은 빛의 후두개를 확인하면 되는데, 후두경이나 인두를 자극하는 진찰만으로도 응급상황이 발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작을 할 경우에는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의 준비가 되 어 있는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 크룹은 경우에 따라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특히 ① 후두개염 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② 천음이 진행되고, 휴식시에도 심한 천음이 있는 경우, ③ 호흡곤란, ④ 저산소증, ⑤ 불안, 창백, 의식약화, ⑥ 위독하게 보이면서 고열이 있 는 경우에는 입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병의 진행을 가까이 관찰하면서 기관절개 또는 기도삽관과 같은 응급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해 주어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기 - 6 - 때문이다. 강력한 항균제 치료 외에 후두개염 환아에게 기관절개나 기관삽관이 필요한 경 우, 언제 시행할 것인지 적당한 시기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환아가 청색증을 나타 낼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고, 보채는 것이 차츰 심해지고(공기결핍의 첫 증상), 맥박 수와 호흡수가 빨라지며, 흉벽함몰이 차츰 심하게 되면 적응증이 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가) 망아는 2008. 2. 15.경 열과 기침증세가 있어 피 고로부터 편도선염, 급성 임파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피고가 처방한 약을 복용하 였는데도, 2008. 2. 17. 새벽무렵 열이 39도까지 오르고, 기침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이에 2008. 2. 17. 10:40경 피고로부터 다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문진 및 청진기를 이용하여 망아를 진료한 결과, 고열, 쉰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증상, 호흡곤란, 늑골하 함몰 증상 등을 확인한 후, 망인의 증세를 크룹으로 진단하였던 사 실, (나) 크룹도 경우에 따라 호흡곤란 등 위급한 상황으로 빠른 시간내에 진행될 수 있 으므로, ① 후두개염이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② 천음이 진행되고, 휴식시에도 심 한 천음이 있는 경우, ③ 호흡곤란, ④ 저산소증, ⑤ 불안, 창백, 의식약화, ⑥ 위독하 게 보이면서 고열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여 병의 진행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면서 기관절개 또는 기도삽관과 같은 응급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처치의 핵심인데, 피고는 당시 망아의 보호자인 원고들에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면 호전되지만, 혹시라도 저녁에 좀 더 심해지면 응급실에 가라”고만 설명 한 후 귀가하게 하였던 사실, (다) 망아는 2008. 2. 17. 11:09경 소아과를 나와 귀가하였 - 7 - 고, 그로부터 불과 2시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13:09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호 흡 및 맥박이 정지된 상태에 빠졌던 사실, (라) 망아는 같은 날 11:14경 ****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받았는데, 망아에 대한 기 관삽관술 시행 당시 망아의 편도와 후두개에 부종이 발견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아에 대한 진료결과, 고열, 쉰 목소리, 개가 짖는 듯한 기침증상, 호흡곤란으로 인한 늑골하 함몰 증상 등을 확인한 후 크룹으로 진단하였고, 크룹은 경우에 따라 짧은 시간 내에 급격히 호흡곤란 상태가 진행되어 혼 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질환이므로, 피고로서는 후두개를 포함한 목의 전반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크룹의 원인을 좀더 세밀하게 감별해 보거나, 그 러한 능력이 없다면 후두경검사나 응급시 기관내삽관술 등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상 급 의료기관으로 망아를 보내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아의 증세를 단순한 후두염 정도로만 보 아, 주사 및 투약처방만을 한 후 그대로 귀가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망아는 후두부종 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아가 음식이나 약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호흡 및 맥박 정지상태에 빠진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크룹 중 급속하게 호흡곤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 8 - 큰 후두개염과 나머지 질환들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사실, 망아의 호흡곤란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의료사고 로 인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 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므로,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 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소득 망아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45,541,320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생, 연령 : 사고 당시 3세 3개월 남짓, 기대여명 : 73.17년 정도 (나) 가동연한 및 가동기간 : 망아가 성년이 된후 군복무를 마치는 2026. 11. 13.부 터 만 60세가 되는 2064. 11. 12.까지, 월 22일씩 노동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2008. 상반기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 60,547원 이다. (라) 생계비 : 망인의 수입 중 ⅓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9 - 2026. 11. 13.부터 2064. 11. 12.까지 456개월 60,547원×22일×⅔×163.8937(=322.3876-158.4939)=145,541,320원 나. 기왕치료비 원고 ****이 지출한 13,326,860원 [증거] 갑 제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원고 ****이 지출한 3,000,000원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30%(위 2.의 나. 참조) (2) 계산 (가) 망아의 재산상 손해 145,541,320원(일실수입)×30%=43,662,396원 (나) 원고 ****의 재산상 손해 합계 16,326,860원(= 치료비 13,326,860원+장례비 3,000,000원)×30%=4,898,058원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아와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아 : 20,000,000원 원고 ****, **** : 각 8,000,000원 사. 상속관계 - 10 - (1) 상속대상금액 : 합계 63,662,396원(= 망인의 재산상 손해 43,662,396원+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2) 상속인 : 원고들(위 제1.의 가.항 참조) (3) 계산 : 원고들 각 31,831,198원(= 63,662,396원×1/2)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44,729,256원(= 재산상 손해 4,898,058원+상속분 31,831,198원+위자료 8,000,000원), 원고 ****에게 39,831,198원(= 상속분 31,831,198원+위자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0. 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병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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