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 1심2013-07-19 선고검수완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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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8276 민사 사건(2013년 7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3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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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1. 7. 12. 임신 3개월 상태로 OO고등학교에서 시험 감독을 하던 중 진통을 느꼈다.
  • 시험이 끝난 후 심한 복통을 느낀 원고는 피고 교감에게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는 응시현황 마감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 원고는 여러 차례 조퇴를 요청했지만 피고는 계속 불허했고, 결국 원고는 교장에게 전화해 조퇴 허락을 받았다.
  • 원고가 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려 하자 피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가로막으며 교육청 업무 마무리 후에 가라고 했다.
  • 원고는 피고의 지시를 어길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워 다시 교무실로 돌아갔다.
  •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의 권유로 병원에 간 원고는 유산 진단을 받고 자궁소파수술을 받았으며, 다음 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신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지만 피고 교감이 교육청 업무 마무리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거절했고, 원고가 병원으로 가려 하자 피고가 차량으로 가로막아 결국 교무실로 돌아갔다. 이후 원고는 다른 교사들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유산 진단을 받고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자료 5,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나, 유산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 교원의 조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학교장은 교원이 질병을 이유로 조퇴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교장을 보좌하는 중간 결재권자로서 원고가 조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방해했다.
  •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다만 원고가 유산한 것은 피고의 행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사건 전날 이미 자연유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원의 건강과 모성을 보호해야 할 관리자가 부당하게 조퇴를 막으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산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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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인근 가로등에 사람 키보다 낮게 불법 홍보물을 설치해 보행자의 목 부위가 압착되는 상해를 입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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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를 협박해 여러 차례 강간과 강제추행, 공갈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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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 졸업 및 수능시험 출제위원임을 가장하여 원고에게 과외수업을 받게 하고 수능문제 유사 문제집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과외비를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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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 통보 후 연봉 협상 단계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재면접을 통보한 뒤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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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62525·수원지방법원·2008-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선임 조교로서 후임 조교에게 안전장구 없이 50미터 외줄타기 시범을 보이도록 지시하고, 그물망 점검을 이유로 낙하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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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보도를 따라 산책하던 중 보도 끝부분이 약 3m 아래 배수로로 끊어져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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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종업원 유니폼에 꽂혀 있던 과도가 떨어져 식사 중인 손님의 왼쪽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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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9주 3일 산모에게 무통주사를 놓은 뒤 혈압과 태아 심박동 관찰을 소홀히 하고 응급제왕절개를 늦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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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자녀를 원하지 않아 정관절제술을 받았으나 이후 아내가 임신·출산하자, 수술 전 임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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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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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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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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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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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01663·부산지방법원·2012-10-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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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펄린에서 반복해 점프한 뒤 머리가 아래를 향한 채 폼핏존으로 떨어져 척수 손상 등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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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9나3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24·2심·원고 승소

병원에서 잠든 상태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2003264·서울고등법원·201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후 회사에 신고했으나, 회사가 불리한 업무 배치와 징계 조치를 하고 조사 담당자가 비밀을 누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22511·부산지방법원·2012-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미숙아에게 위관수유를 하면서 잔류량 증가와 위액 내 핏덩어리에도 수유량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1109·대전고등법원·2015-05-07·2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심박동 감소 등 이상 징후가 있었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뇌성마비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3가합1485·청주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부가 분만 중 흡입분만을 시도한 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으나 신생아가 머리 출혈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합4768·부산지방법원·2006-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출생체중 1.2kg 미숙아를 집중보육하면서 출생 후 4~6주 사이 안저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생후 9주가 넘어서야 처음 검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5395·울산지방법원·2015-04-08·2심·원고 패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21634·서울고등법원·2016-12-08·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44191·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원고 승소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 간농양 환자에게 경피적 배액술과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배액 실패와 적절치 않은 전원 조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가단28276 손해배상(기) 원 고원고 피 고피고 변 론 종 결2013. 5. 24. 판 결 선 고2013. 7.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2013. 7.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 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4. 1. ****의 영어교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근 무하고 있고, 피고는 1982. ****에 부임한 후 1998. 9. 1. 교감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7. 12. 08:50부터 12:40분까지 3교시에 걸쳐 OO고등학 교 3층에서 2학년 5반 학생 14명을 대상으로 국가성취도 평가시험을 치르 게 하면서 동료교사 2명과 함께 시험 감독을 하게 되었다. 다. 당시 원고는 임신 3개월 상태였는데 시험감독 중 약간의 진통을 느꼈 으나 참다가 마침내 시험이 끝났고, 같은 날 12:50쯤 심하게 복통을 느껴서 2층에 있는 피고에게 찾아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급히 병원에 좀 가봐야겠 다’고 이야기하였으나, 평소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는 응시현황이 마 감되어야 조퇴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진통이 심하여 같은 날 13:40경 다시 피고에게 조퇴를 요청하였 으나 피고는 자신이 교육청에 답안지를 주고 와야 조퇴할 수 있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복통이 너무 심하고 어지럼 증세까지 있어 같은 날 14:10경 2층 에 있는 피고에게 찾아갈 수 없어서 인터폰으로 피고에게 조퇴를 요청했으 나 안 된다며 거절하였다. 원고는 복통이 점점 심하여 같은 날 14:25경 교장 000에게 전화로 ‘몸이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였더니 위 교장은 피고와는 달리 어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하락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14:30경 통증을 참으며 학교 건물 서편에 주차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조금 진행하는 순간, 중앙 현관 쪽에서 피고가 운전하는 제 니시스 차량이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와 원고 차량 측면을 가로막았다. 원고 는 피고에게 자신이 지금 임신 중인데 지금 위급한 상황이고 더 이상 진통 을 참을 수 없어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사정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교육청 에 가서 마무리를 짓고 올 때까지 못 간다며 다시 교무실에 들어가서 자신 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원고는 순간 피고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퇴 할 경우 피고가 과거에 몇 차례 그랬던 것처럼 향후 무슨 이유를 들어 징계 에 회부할지, 업무를 핑계로 어떻게 괴롭힐지 겁이 나서 다시 차를 돌려 교 무실로 돌아갔다. 라. 하지만 원고는 교무실에서 통증이 너무 심하였고, 같은 교무실을 쓰는 교사 A와 B가 몸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권하여 다시 있는 힘을 다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인 ****에 갔는데, 의사는 임신 3개월 만에 유산되었다며 급히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산모가 위 험하다고 하면서 자궁소파수술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1. 7. 13. ****에 있는 ****로 옮겨 2011. 7. 21. 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1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3항은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할 경우 등에 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이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이나, 무릇 교원의 건강 과 모성을 보호해야 하는 학교장으로서는 교원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 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그와 같은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 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가할 의무가 있고, 만일 학교장이 부당하 게 허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몸이 아픈 교원이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보아야 한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 의 교장을 보좌하여 학교를 운영하는 중간 결재권자로서 교원인 원고가 거 듭하여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조퇴 허가 신청을 하였으므 로, 원고로 하여금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조퇴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도 적정 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평소 사이가 좋 지 않던 원고가 조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몸이 아픈 원고가 바로 병원에 찾아가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인데, 그 액수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유산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1. 7. 11. ****에 갔는데 당시 태아의 심장박동소리가 들리지 않아 자연유산이 의심되어 절대 안정을 취하고 경과를 관찰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유산이 되었다고 보 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아니한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 행위일인 2011.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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