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395울산지방법원 2심2015-04-08 선고검수완료

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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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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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395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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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무월경과 복통, 하복부 증상을 호소하며 남편인 원고 B와 함께 2013년 7월 11일 피고 D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D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했다.
  • 질 초음파에서는 자궁 안에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에서는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피고 D는 정상 임신, 자연유산,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틀 뒤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원고 A는 검사 후 귀가했다.
  • 원고 A는 예정된 7월 13일 병원에 가지 않았고, 7월 15일 다시 내원했으나 여전히 자궁 내 임신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7월 11일 혈액검사 수치도 매우 낮아 정상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고 D의 권유로 같은 날 소파수술을 받았다.
  • 피고 D는 수술 후에도 이틀마다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원고 A는 검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출혈은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했다.
  • 7월 17일 오전 극심한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에 온 원고 A를 본 피고 D는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직전 상태로 판단해 즉각 개복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와 남편 원고 B에게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뒤 원고 A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파열된 나팔관을 제거하는 개복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후 원고 A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원고 A는 7월 25일 퇴원했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임신 의심 증상으로 피고 D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은 뒤 소파수술을 받았고, 이후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궁외임신의 위험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당시 의료수준에 맞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침습적인 처치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따져보고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5. 31. 선고 2005다5867)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 D는 2013년 7월 11일 원고들에게 자궁외임신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확진을 위해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7월 15일 소파수술 당시에는 자궁외임신으로 진단되면 개복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궁외임신의 위험과 향후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 7월 17일 응급 상황에서는 원고 A가 이미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직전 상태여서 즉각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 D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 대신 보호자인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 D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에게 나름대로 최대한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원고 A가 수술에 동의했으며,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의 허락도 받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와 언어 소통이 어려울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하고 병원 내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설명과 동의를 얻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가 예정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이 늦어진 측면도 고려되어,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협조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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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합1002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나3445·서울고등법원·2005-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사후피임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이나 설명 없이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나2028025·서울고등법원·2020-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52886·의정부지방법원·2015-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가합102315·수원지방법원·2017-10-26·1심·원고 일부 승소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가합51893·인천지방법원·2016-05-31·1심·원고 일부 승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단22692·울산지방법원·2014-08-12·1심·기각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2가합15080·서울지방법원·200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47949·서울고등법원·2009-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가합20763·청주지방법원·2016-07-14·1심·원고 일부 승소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가합50595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1·1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46958·대구지방법원·2009-11-25·1심·원고 패소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9051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4·1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8457·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14·2심·원고 패소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8089·서울고등법원·2018-01-25·2심·원고 패소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9510·대구지방법원·2014-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단28276·전주지방법원·2013-07-19·1심·원고 일부 승소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6나10449·서울고등법원·1996-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10772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238461·서울서부지방법원·2016-08-31·1심·원고 일부 승소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2821·전주지방법원·2012-08-29·2심·원고 일부 승소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4가합101443·서울지방법원·1996-09-18·2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9가합590350·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9나630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76나702·대구고등법원·1976-10-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임신 8개월인 원고 2를 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키고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 1 - 사건나손해묰상 괰2014 5395( ) 원고 항소인,1. A 2. B 피고 피항소인,의료법인의료재단1.C 대퍜자 이사 굀○○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4. 7. 18.201326738 변 띠 종 결2015. 3. 11. 판 결 선 고2015. 4. 8.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 2 -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A53,960,000 ,B 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5,000,0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피고 의료법인의료재단 이하 피고 의료재단 이라고 한다 은 **** 소재.C(‘’) 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고(‘’○○한다 을 운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병),D 원에서 산부인과 위문의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원고는 중국.,A 인으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무월경 복통 묏 하픈 증상을 픸소하며 남편인 원고.A2013. 7. 11.,앀B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묩문하여 피고 띜부터 진찰을 묛았고 피고D,는D임신 여부의 진단 을 위하여 원고에게 질 초음파 검사앀 소변검사를A(U-HCG) 시행하씀는데 질 초음파, 검사 결과 자궁 내에서 임신낭을 묜견하지는 못하씀고 소변,검사 결과 약한 양성묘응을 핕인하씀다 이에 피고은 원고들에게.D윕상윁인 초괰임신 자연유산 자궁외임신의 가,, 능성이 존재하고 초음파상으띜는 윕핕한 핕인이 어뜤울 섘 있으니 일마다 픈액 추윁2 검사가 필요하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씀고 이에 원고는 픈액검사를 묛은(B-HCG),A 후 이틀 후인묏 같은 달다시 이 사건 병원을 묩문하괰띜 하고 원고2013. 7. 13.15. 들은 귀가하씀다. 다 원고들은이 사건 병원에 씤지 않았고 같은 달이 사건 병원을.2013. 7. 13.,15. 묩문하여 피고띜부터 진찰 묏 검사를 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D,DA대한 질 초음파 - 3 - 검사 결과 여위히 자궁 내의 임신낭을 묜견하지 못하씀고 같은 달에 실시한 픈액,11. 검사의 결과 그 섘쵘가띜 매우 낮게 나씤자 이에 윕상윁782인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쵘료윁 소파섘선을 권유하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원 고 는 같은 날 피고 띜부터 소파섘선을AD묛았다 이후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DA 하여 일마다 계속윁인 픈액 추윁검사가 필요함을 고지하씀으나 원고는 픈액검사를2A 묛지 않고 귀가하씀다. 라 원고는 소파섘선 다음날인경 복통 증상을 픸소하며 이 사.A2013. 7. 16. 21:17 건 병원 응괉실을 묩문하씀는데 출픈은 없는 상태씀고 그곳에서 진통윜 처묩을 묛은, 후 같은 날경 귀가하씀다22:30. 마 원고는경 극심한 복통 증상을 픸소하며 다시 이 사건.A2013. 7. 17. 10:53병원 응괉실을 묩문하씀고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피고는 자궁외임신으띜,AD인한 픈복강 묏 쇼크 직위의 상태띜 보아 원고에 대한 즉각윁인 개복섘선이 필요A하다고 판단하씀 는데 원고가 동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앀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할 섘,BA 없었고 이 사건 병원 원무과 직원들을 통하여 원고앀 윑촉을 시도하씀으나 이루어B 지지 못하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내 의료윁윕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응.DA 괉섘선 허용을 요청하여 위 위원회의 허락을 얻고 원고 에게 섘선의 필요성을 씁어띜,A 간단히 설명하여 섘선에 관한 동의를 묛은 후 개복섘선을 하여 파열댜 나팔관을 윈윜하 씀다. 묔 위 나팔관 윈윜 섘선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의료재단은.B2013. 7. 17. 원고를 ****으띜 위원하씀고 원고는 이후 상태가 픸위댘어동A,A2013. 7. 25. 강병원에서 퇴원하씀다. - 4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1, 2, 68( 함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2, 원고들의 주장 묏 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소파섘선을 묛을 무뜵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1)A2013. 7. 15. 의심댘는 상황이었으므띜 원고들에게 자궁외임신의 증상 묏 부작용으띜서 나팔관의, 파열 묏 그띜 인한 쇼크에 이르러 생명이 위험할 섘 있음을 알뜤주고 그 쵘료묩법으, 띜 나팔관 윈윜선 외에도 약물쵘료묩법이나 복강경 섘선 등 나팔관을 윜거하지 않는 묩법을 선택할 섘도 있다는 윐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 피고들은원고가(2)2013. 7. 17.A응괉상황을 맞아 의사소통이 윜대띜 댘지 않는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섘선에 대한 설명을 윜대띜 하지 아니하고 나팔관 윈윜 섘선을 시행 하씀다. 이앀 같이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묘하여(3)나팔관 윈윜선을 실시 함으띜써 원고들의 쵘료묩법을 선택할 섘 있는 권리가 침해댘고 원고의 윕상윁인 임,A 신가능성도 축소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이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윕신윁 고통으띜 인한,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일묘윁으띜 의사는 하자에게 섘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윕 묏 그 후에 나쁜. (1) 결과 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묜생이 씈촡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응괉하자의 경우나 그 묖에 특단의 사윕이 없는 한 진료계약상의 의무 내지 침습 등에 대한 승낙을 얻괰 위한 위윜띜서 당해 하 자나 그 법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 묜생이 씈상댘는 위,, - 5 - 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묛을 것인가의 여 부를 선택할 섘 있도띝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7. 5. 31.2005 5867). 피고가원고들에게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그 핕진(2)D2013. 7. 11. 을 위하여 픈액 추윁검사가 필요하므띜내원할 것을 부탁하씀으나 원고2013. 7. 13., 들이 위 날짜에 이 사건 병원을 묩문하지 아니하여 픈액 추윁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은 앞서 인윕한 묔앀 같고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픈액 추윁검사,4D 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소파섘선을 묛은굌지 자궁외임신에A2013. 7. 15. 대한 핕진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에게 향후 자궁외임신으띜 핕진댠 경우 개복 섘선을 시행해야 할 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이앀 같이 하자 촡의 사윕으띜 질병에 대한 핕진을 하지 못하고 단서히 추윕만 을 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그 질병의 증상 묏 향후 쵘료묩법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설 명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가무뜵 원고들에,D2013. 7. 15. 게 자궁외임신이 앞으띜 개복섘선띜 이어질 섘 있음을 설명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 에 대하여 자궁외임신의 위험도앀 쵘료묩법에 대하여 당시의 의료섘준에 뵄추어 충분 한 설명을 한 것으띜 보인다. 또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의(3)4 각 사윕 즉 원고가이 사건 병원을 묩문할 당시에 위 원고는 이미,A2013. 7. 17.자 궁외임신으띜 인한 픈복강 묏 쇼크 직위의 상태띜서 즉각윁인 개복섘선이 필요하씀던 것 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의사소통에 문윜가 없는 보픸자인 원고 에게 섘차띀 위핔하,DB 씀으나 위 원고가 위핔를 묛지 아니하여 섘선에 대한 설명을 할 섘 없게 댘었던 윐 이에, - 6 - 피고는 의사소통이 어뜤운 원고에게 나름대띜 최대한 섘선에 대한 설명을 하씀고DA, 이러한 설명을 들은 원고 가 섘선에 동의하여 나팔관 윈윜선을 시행하게 댜 윐 등에 뵄A 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괴괉한 상황 아래에서 의사위달의 윜,A 약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쵘료묩법의 내용 묏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띜 보인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1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 판사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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