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의심 증상으로 병원에서 소파수술을 받은 후 자궁외임신으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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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나5395 민사 사건(2015년 4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무월경과 복통, 하복부 증상을 호소하며 남편인 원고 B와 함께 2013년 7월 11일 피고 D가 근무하는 병원에 내원했고, 피고 D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 초음파 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했다.
- 질 초음파에서는 자궁 안에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았고 소변검사에서는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피고 D는 정상 임신, 자연유산, 자궁외임신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틀 뒤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원고 A는 검사 후 귀가했다.
- 원고 A는 예정된 7월 13일 병원에 가지 않았고, 7월 15일 다시 내원했으나 여전히 자궁 내 임신낭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7월 11일 혈액검사 수치도 매우 낮아 정상 임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피고 D의 권유로 같은 날 소파수술을 받았다.
- 피고 D는 수술 후에도 이틀마다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원고 A는 검사를 받지 않고 귀가했고, 다음 날인 7월 16일 밤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출혈은 없어 진통제 처치 후 귀가했다.
- 7월 17일 오전 극심한 복통으로 다시 응급실에 온 원고 A를 본 피고 D는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직전 상태로 판단해 즉각 개복수술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와 남편 원고 B에게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뒤 원고 A에게 간단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파열된 나팔관을 제거하는 개복수술을 시행했다.
- 수술 후 원고 A의 요청으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원고 A는 7월 25일 퇴원했으며,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는 임신 의심 증상으로 피고 D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과 검사를 받은 뒤 소파수술을 받았고, 이후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상태에서 나팔관 절제 개복수술을 받았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자궁외임신의 위험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당시 의료수준에 맞춰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침습적인 처치를 하거나 중대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설명해 환자가 충분히 따져보고 치료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 5. 31. 선고 2005다5867)을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 D는 2013년 7월 11일 원고들에게 자궁외임신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확진을 위해 혈액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7월 15일 소파수술 당시에는 자궁외임신으로 진단되면 개복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자궁외임신의 위험과 향후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았다.
- 7월 17일 응급 상황에서는 원고 A가 이미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복강 출혈과 쇼크 직전 상태여서 즉각 개복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 D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 대신 보호자인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 D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원고 A에게 나름대로 최대한 수술 필요성을 설명했고, 그 설명을 들은 원고 A가 수술에 동의했으며,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의 허락도 받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응급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와 언어 소통이 어려울 때 보호자에게 연락하려고 노력하고 병원 내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설명과 동의를 얻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환자가 예정된 추적검사를 받지 않아 진단이 늦어진 측면도 고려되어, 의료진의 설명과 환자의 협조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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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에게 동맥라인을 유지하면서 혈류 이상을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아 왼손 괴사와 절단에 이르게 함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하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중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경과관찰이 소홀해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안과수술 전 항생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에 이르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식물상태가 됨
척추협착증 수술 중 부정맥이 세 차례 발생한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직후 심정지가 왔으나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늦게 시행함
양악수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함.
수면내시경을 마친 뒤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실 침대에서 떨어져 경추·척수 손상과 하지 마비 등을 입음
치과의사가 환자의 치아 두 개를 연달아 발치하는 시술을 진행했고, 시술 직후 환자가 마비 증상을 보였다.
경추 추간판 제거 및 유합 수술을 받은 직후 좌측 신경마비와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교통사고 후 오른쪽 엄지손가락 인대 손상 부위를 잘못 진단받아 다른 부위에 수술을 받음.
복압성 요실금 테이프(TOT)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 중 방광 손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후에도 질 손상과 테이프 노출을 방치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 의사로부터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뒤 등 부위에 대칭적인 흉터가 생기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가 환자의 요추~천추 부위에 추간판 제거 및 인공 디스크 삽입 수술을 시행함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남성불임증과 사정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함.
우측 하복부 통증과 백혈구 증가에도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해 항생제 치료만 하다 전원을 지연시킴
건설 현장 좁은 발판대에서 작업 중 넘어져 부상 후 입원 치료 중 전신마취 수술을 받음.
원고가 척추 수술 후 뇌경색으로 인해 심각한 장애를 입음.
사후피임약 처방 과정에서 의사가 직접 진찰이나 설명 없이 간호사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여 임신 및 중절수술에 이르게 함.
모야모야병 수술 전 조영술 검사를 받으면서 검사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함.
분만 중 태아곤란증 징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출생 후 기관내삽관을 과도하게 깊이 넣어 신생아가 숨지게 함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은 환자에게 수술 뒤 뇌부종·출혈과 뇌손상이 생기고, 마비와 인지기능 장애가 남음
68세 여성이 심한 골다공증과 흉추 압박골절로 병원에서 풍선척추성형술과 신경차단술을 받은 직후 요통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이 이틀 뒤에야 CT 촬영을 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함.
허리 부상 후 요통과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감압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함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승모판막치환술 후 발생한 감염과 관련해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아 제왕절개술이 지연되고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림
수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아에게 의료진이 정맥주사를 연결하던 중 토사물 흡인으로 호흡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에서 모야모야병 치료를 위해 조영술을 받던 중 뇌경색이 발생함.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위세척 중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 골절이 발생함.
의사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코일이 동맥류 벽을 뚫게 하여 환자에게 뇌출혈과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함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던 중 의료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원에서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손상이 발생함
척수신경 인근에 약물을 투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과 장해가 발생함
임신 3개월인 원고가 시험 감독 중 진통을 느껴 조퇴를 요청했으나 피고 교감이 반복적으로 불허하고 차량으로 가로막았다.
원고 부부가 피고 병원에 불임수술을 청약했으나 수술이 시행되지 않아 원치 않는 셋째 아이를 출산함.
인공수정 시술 중 좌측 난소와 나팔관을 적출함.
조산원 운영자가 출산 직후 요청에 따라 채취한 제대혈을 관리 부주의로 분실했다.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 중 의대생들이 산모와 가족의 동의 없이 분만 과정을 참관함.
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뒤바뀌어 친생자가 아닌 아이를 10년간 양육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피보험자들이 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수술과 관련된 검사비 등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교통사고 후 초기 합의했으나, 이후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피고 보험사에 추가 손해배상 청구함
피고들이 임신 8개월인 원고 2를 폭행해 태아를 유산시키고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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