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54492대구지방법원 1심2012-08-24 선고검수완료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받던 중 척수 손상으로 좌측 반신 마비와 배뇨 곤란 증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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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6일, 원고 1은 어깨 통증으로 OO지역의 피고 의원을 방문하여 신경차단술을 받음.
  • 시술 중 원고 1은 좌측 반신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좌측 팔다리 마비와 배뇨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남.
  • 2011년 6월 16일 MRI 촬영 결과, 원고 1은 경부 척수 손상 진단을 받음.
  • 원고 1은 여러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았으나, 사지 저림,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 이상 등이 지속됨.
  • 원고 2와 원고 3은 각각 원고 1의 배우자와 아들로,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1이 피고 의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척수 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 1과 가족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1은 시술 전에는 어깨 통증만 있었고 운동 장애는 없었으나, 시술 직후 좌측 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인정.
  • 신경차단술은 신경에 가까이 주사하는 침습적 시술로, 시술 중 신경 손상 가능성이 높음.
  • 시술 중 원고 1이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즉시 하지 마비가 발생한 점으로 보아 주사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피고는 별다른 검사 없이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여 부적절한 치료였음.
  • 신체감정 결과와 피고 스스로도 과실을 인정하여, 시술로 인한 장해 발생이 피고의 과실 때문임을 인정함.
  • 다만, 시술 특성상 신경 손상 위험이 본래 높고, 원고 1의 일상생활 능력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함.

핵심 정리

원고 1이 신경차단술을 받은 후 척수 손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고, 법원은 시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술 위험성과 원고 1의 회복 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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