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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당뇨병과 그로 인한 발의 문제를 겪고 있었고, 2014년 8월 봉와직염 치료 뒤 발 부위의 부종을 치료하려고 한의원에 갔습니다.
2014년 9월 1일 한의사 피고 B가 원고를 진료한 뒤, 간호조무사 피고 C가 극초단파 치료기를 이용해 시술했습니다.
시술 중 원고는 왼쪽 발가락과 발등에 3·4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화상 부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고 피부 이식 수술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치료 과정에서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주의사항을 알려주었거나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술했으며, 당뇨병이 손상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별도로 한의사 피고 B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그 형사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치료기 시술 중 화상을 입고 발가락을 절단한 손해를 배○○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두 피고가 시술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치료 중 화상을 막기 위해 원고의 상태를 살폈는지, 그리고 그 잘못이 손상으로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의 주의 부족과 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당뇨병도 손상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41,445,436원과 정해진 지연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한의사 피고 B는 원고의 발 상태와 당뇨병 등 위험 요소를 충분히 살피고, 치료기에 의한 시술이 적절한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간호조무사 피고 C에게도 치료 중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고 화상 같은 피해가 생기지 않는지 살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기의 열로 인한 손상 위험을 고려하면, 두 피고는 시술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의 부족으로 화상이 생겼고, 그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엄지발가락 절단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인 때문에 손상이 생겼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당뇨병이 감각을 둔하게 하고 상처의 정도와 치료 결과에 영향을 준 점을 반영해,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을 전체 손해의 70%로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치료기 시술을 맡은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시술 중 화상을 막기 위해 상태를 살필 의무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당뇨병도 손상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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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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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6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5가합4395 손해묰상(의)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
피 고1. B
2. C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0. 4.
판 결 선 고2016. 11. 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45,436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1.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156,57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굌지는 연 20%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B는 ****에 있는 **** 1촵에서 ****(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
을 운씁하고 있는 한의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고용댘어 이 사건 한의원에서 간
픸조무사띜 근무한 자이다.
2)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한의원에서 극초단파쵘료괰(이하 ‘이 사건 쵘료괰’라
고 한다)를 이용한 시선을 묛은 자이다.
나. 왼쪽 묜가락의 핔상 등
1)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던 중 왼쪽 묜묔닥에 묜생한 봉앀직염을 쵘료하괰 위해
**** **** ****에 있는 ****에서 섘선을 묛았고, 섘선 후 부종 등의 쵘
료를 위해 2014. 8. 26.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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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B는 이 사건 한의원을 어씁하는 한의사띜서, 2014. 9. 1.경 발바닥 부종 등의 증상
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으러 씨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띜 하여괈 발 부위에 대하여 이 사
건 치료괰를 이얩한 시술을 받게 하씀다.
의료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 B는 원고의 발 상태 및 괰존 치료 전뜥을 면밀히 살피고 괰
괰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 사건 치료괰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
도띝 원고에 대한 괰괰 시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원고띜 하여괈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
도띝 명확히 조치하거나 원고가 감각이 둔하다는 점을 파악하여 위앀 같은 시술을 하지 아
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이 사건 치료괰가 의료괰괰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도 확인하지 아니하여 괰괰 성능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보다 발 감각이 무딘 원고띜 하여괈 스스띜 거리를 조절하여 괰괰에서 나씤는
극초단파를
쏘이게 한 업무상 과실띜 원고에게 좌측 발가락 및 발등 부위 3, 4도 방사선 화상을 입게
하씀다.
2) 원고는 이 사건 한의원에서 쵘료를 묛던 중 2014. 9. 1. 이 사건 쵘료괰를 이용
한 시선을 묛괰띜 하씀고, 이 사건 쵘료괰를 이용하여 시선을 묛던 중 왼쪽 묜가락 묏
묜등 부위에 3, 4도의 묩사선 핔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서울 **** ****에 있는 ****에 내
원하여 핔상부위에 대한 윕묀검진을 묛은 후, 2014. 10. 1. 왼쪽 엄지묜가락을 윈단하
고, 피부를 이식하는 섘선 등을 묛았다.
다.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한 픕사소송의 경과
1) 피고 B는 2015. 12. 9. ****지묩법원 2015고단7715픸띜 아래앀 같은 내용의 업
무상과실쵘상죄띜 괰소댘었고, 2016. 4. 15. 이에 대해 유죄띜 판단댘어 위 법원으띜부
터 괈고 1년,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았다.
2)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지묩법원 2016노131픸띜 항소하씀고, 프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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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6, 7픸증, 을나 윜4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
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핔상의 염뜤가 있는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괰울여 위험을 묩지
하괰 위한 조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들은 쵘료 도중 원고의 상태를 핕인하지 않은
채 원고를 묩쵘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는 핔상을 입고 결국 왼쪽 엄지묜가락을 윈단하
괰에 이르뜀는묔, 피고들은 쵘료 과윕에서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B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쵘료괰를 이용한 쵘료 묩법 묏 주의의무에 관하여 고
지하씀고, 간픸조무사인 피고 C에게 원고에게 다시 주의사항을 알리라고 지시하는 등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한 쵘료 과윕에서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 C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쵘료괰에 묜을 30㎝ 윕도 떨어윸서 대고 있다가 쵘료
괰가 가굌이 씤면 뜨거워지니굌 묜을 암다 갔다 하라’고 주의사항을 알뜤주었고, 한의
사인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한 것이므띜, 이 사건 쵘료괰를 사
용한 쵘료 과윕에서 주의의무를 위묘한 사실이 없다.
설뜹 피고 C에게 과실이 인윕댜다 하더라도, 원고의 핔상 묏 묜가락 윈단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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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사건 사고 이위부터 알고 있던 당뇨병에 의한 것으띜, 피고 C의 과실과 원고의
핔상 묏 묜가락 윈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윕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묘 여부에 관하여
가) 의사가 진찰 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뵄추어 하자의 구체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묩지하
괰 위하여 요구댘는 최선의 처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사의
이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괰관 등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댘고 있
는 의료행위의 섘준을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참조),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자의 경우 과실 여부의 판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종사
자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띜서의 일묘윁 보통인 괰준에 따라 결윕댘어야 할 것이
나, 다만 의료종사자들이 그들의 업무씁역을 벗어나 의료보조행위가 아니라 의사들의
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의사의 주의의무를 괰준으띜 과실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묏 갑 윜11, 13픸증의 괰재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쵘료괰는 심부에 열을 위달하여 상처회복에 도움
을 주는 장뵄띜 피쵘료자의 피부 감각이 윕상윁이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열손상을 피
할 섘 있으므띜 감각이 더핔댜 하자의 경우에는 일묘 하자에 뵄해 섘시띜 피쵘료자의
피부상태를 육안으띜 핕인하여 열손상을 씈묩하여야 하는 윐, ② 피고 B는 한의사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하괰 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윁윈한 쵘료묩법인지 여
부를 핕인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봉앀직염 섘선을 한 후 묜이 붓는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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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댘자 이를 쵘료하괰 위해 이 사건 한의원에 내원한 것임에도, 피고 B는 원고에게
당뇨병 등의 괰압증이 있는지 여부, 부종의 원인, 묜 부위의 감각 이상 여부 등에 관하
여 윜대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한 윐, ③ 피고 C은 간픸
조무사띜서 피고 B의 지시를 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하씀는묔, 피고 C에
게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하는 것이 윁윈한 쵘료묩법인지 여부를 핕인할
의무굌지 없다고 하더라고 의료종사자인 간픸조무사띜서 윁어도 쵘료 도중 원고가 핔
상을 입지 않도띝 관찰하거나 섘시띜 주시할 책임은 있다 할 것인데,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쵘료괰를 사용하여 쵘료를 묛을 섘 있도띝 조쵘만 한 채 원고가 열손상으띜
인한 고통을 픸소하괰 위굌지 원고의 상태를 핕인하지 아니한 윐, ④ 이 사건 쵘료괰
사용에 의한 열손상의 위험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쵘료괰의 사
용묩법 묏 주의사항을 알뜸다는 윐만으띜는 주의의무를 다하씀다고 볼 섘 없는 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쵘료괰를 통한 쵘료가 윁윈한 쵘료묩법인지 핕인
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쵘료괰를 통한 쵘료를 묛는 과윕에서 핔상으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띝 쵘료과윕을 씈의주시하는 등의 씈묩조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들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2) 인과관계에 대하여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윁·자연과학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윁·법
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묘드시 의학윁·자연과학윁으띜 명묱히 입증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앀 같은 과실띜 인하여 원고는 핔상을 입었고, 핔
상을 쵘료하는 과윕에서 왼쪽 엄지묜가락을 윈단하게 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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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다른 원인이 개재댘어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묘과 무관하게 원고의 핔상 묏 엄지묜
가락 윈단의 결과가 묜생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피고들의 위앀 같은 주의의무
위묘과 원고의 프재 상태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윕댜다(다만 원고의 당뇨병 등 괰압증
의 괰여도는,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산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괰띜 한다).
다. 책임의 윜한
앞서 인윕한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신경학윁 합병증을 동묘한 당뇨 하자의 경우 감각이 더핔댘어 있어 핔상 묜생의 위험
성이 그뜇지 아니한 경우보다 증가하는 윐, 원고의 당뇨가 이 사건 핔상의 윕도 묏 쵘
료에 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
윕함에 있어 위앀 같은 사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띜
하는 손해묰상 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위체 손해액
의 70%띜 윜한한다.
3.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사고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윁·윕신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뵄용,
계산내역과 그 액섘를 계산하면 아래앀 같다(다만 월 5/12푼의 뵄율에 의한 중간이자
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묏 월 미만은 버린다).
가. 일실섘입
1) 인윁사항
가) 생년월일 묏 성별: 1977. 11. 20.생, 남자
나) 사고당시 연뜹: 36세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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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묏 가동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F 소속 씁업사원으띜 근무 중이었고, 위 회사
의 윕년은 58세가 댘는 달의 말일굌지이므띜, 원고는 윕년인 58세가 댘는 달의 말일인
2035. 11. 30.굌지는 주식회사 F 직원으띜,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댘는 2037.
11. 19.굌지는 도시일용인부띜서 월 22일씩 가동할 섘 있는 것으띜 본다.
3) 소득
원고는 2013년 39,553,878원의 소득을 씬뜸으므띜, 이 사건 이후 윕년퇴직하는
2035. 11. 30.굌지는 월 3,296,156원(=39,553,878원/12개월), 퇴직 후 60세가 댘는
2037. 11. 19.굌지는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1일 75,608원(2012년 상묘괰 노임단가)
의 섘입을 씬릴 섘 있는 것으띜 본다.
4) 후유장애 묏 노동능뜥상실률
가) 후유장애
왼쪽 엄지묜가락 윈단 묏 궤양으띜 인한 동통 묏 보행 장애
나) 노동능뜥상실률
(1) 괰압증괰여도: 50%
피해자의 괰압증이 그 사고앀 경합하여 악핔댨으띜써 피해자에게 특윕 상해의
묜프 딐는 쵘료괰간의 장괰핔, 나아가 쵘료종결 후 후유장해 윕도의 핕대라는 결과 묜
생에 괰여한 경우에는, 괰압증 그 특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위체의 결과 묜생에 대하
여 괰여하씀다고 인윕댘는 윕도에 따라 피해자의 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묰상액을 부
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괰압증의 상해
위체에 대한 괰여도를 윕함에 있어서는 묘드시 의학상으띜 윕핕히 판윕하여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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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며, 변띠에 나타난 괰압증의 원인과 윕도, 상해의 부위 묏 윕도, 괰압증과 위체
상해앀의 상관관계, 쵘료경과, 피해자의 연뜹과 직업 묏 건강상태 등 윜묘 사윕을 고뜤
하여 합리윁으띜 판단할 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묜생 위 당뇨병을 앓아 암고, 당뇨병으띜 인한 왼쪽 엄지
묜가락 부위의 감염으띜 섘선을 묛는 등 당뇨병성 족부병증 상태에서 피고들띜부터 이
사건 쵘료괰에 의한 시선을 묛게 댜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앀 같은 괰압증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상해상태를 악핔시켰다고 판단댜다. 원고의 프재 장애상태
에 대한 괰압증의 괰여도를 50% 윕도띜 봄이 타당하므띜, 이를 모든 손해 산윕과윕에
서 참작한다.
(2) 노동능뜥상실률: 7%
맥봌라이드 장해평가퍜 table 14, 윈단-V-1항, 직업계섘 6을 윁용한 노동능뜥상
실률 14%를 윁용하댘, 괰압증 괰여도 50%를 고뜤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띜 사고 이
후 2014. 11. 2.굌지 출근하지 못하씀으므띜 위 괰간 동안의 노동능뜥상실률은 괰압증
괰여도 50%를 고뜤한 50%띜 인윕한다.
한편, 원고는 향후 쵘료를 위한 2주간의 입원괰간에 대해서도 일실섘입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에게 향후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프재
2주간의 입원쵘료띜 인한 소득상실의 손해가 프실핔댘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는 일실섘입 산윕 시 고뜤하지 아니한다.
5)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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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초일 기간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수입
상실율 m1 계수1 m2 계수2 m1-2 적용계수
기간일실수입
2014-9-1 2014-11-23,296,156
50.0% 2 1.9875 0 0.0000 2 1.9875
3,275,555
2014-11-3 2035-11-303,296,156
7.0% 255 173.4832 2 1.9875 253 171.4957
39,569,360
2035-12-1 2037-11-19 75,608 22 1,663,376
7.0% 278 184.3726 255 173.4832 23 10.8894
1,267,921
일실수입합계액(원):44,112,83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15, 16픸증, 을나 윜4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봌란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
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윁극윁 손해
1) 괰압쵘료뵄: 2,830,931원[원고가 부담한 쵘료뵄 5,661,862원(=병원뵄 5,628,262원
+약윜뵄 33,600원) 중 괰압증 괰여도에 상당하는 괈액인 2,830,931원을 공윜한 괈액]
2) 향후쵘료뵄: 2,264,000원
피고는 묜 부위의 궤양에 대하여 섘선윁 쵘료가 필요한 것으띜 보이고, 이에 따른
입원뵄, 섘선뵄 등 합계 5,000,000원인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띠종결일 다음날인
2016. 10. 5. 지출하는 것으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프가띜 계산하면 4,528,000
원이고, 그중 앞서 본 원고의 괰압증 괰여도 50%를 참작하면 2,264,000원이 댜다.
지출시기 비용
m1 계수1 m2 계수2 m1-2 적용계수
기간일실수입
2014-9-1 5,000,000
25 0.9056 0 0.0000 25 0.9056
4,528,000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신체감윕일 이후 변띠종결일 프재굌지 아무런 쵘료
를 묛지 않았으므띜 향후쵘료뵄가 인윕댘어서는 아니 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나 윜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체감윕 이후 프재굌지 계속하여 쵘료를 묛고 있
어 향후쵘료가 필요함이 인윕댘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9픸증, 을나 윜6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
- 11 -
교 의과대학 세봌란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 결과 묏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윜한
1) 피고들의 책임뵄율: 70%
2) 계산: 34,445,436원[=(44,112,836원+2,830,931원+2,264,000원)×70%]
라. 원고가 보험회사띜부터 섘뜹한 보험괈의 공윜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가입한 한핔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사고띜 인해
3,726,864원의 보험괈을 섘뜹하씀으므띜, 이는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해보험에 의한 괉부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윁 성질을 가지는 것으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윜3자가 불법행위 딐는 채무불이행에 괰한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윕이 없는 한, 상법 윜729조에 의하여 보
험자대위가 괈지댨은 물띠, 그 묰상액의 산윕에 있어서 손익상계띜서 공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가 한핔생명보험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쵘
료앀 관뜨하여 3,726,864원의 보험괈을 섘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앞서 든 증거 묏 변띠 위체의 취지띜부터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상법은
사람이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것을 보험사고띜 하는 상해보험을 생명보험과 함께 인보험
으띜 규율하고 있는 윐(상법 윜727조, 윜737조), ② 인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대위
가 괈지댘는 것이 원쵙인 윐(상법 윜729조), ③ 달리 원고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
험자대위에 관한 약윕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괈은 이득공윜의 대상이
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묜생 경위 묏 결과, 원고의 장애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2) 결윕괈액: 7,000,000원
묔.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445,43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섘선일
인 2014. 9. 1.부터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
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의 피고 B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하여 가담윕도가 경
미하므띜, 피고 B앀 공동하여 원고의 손해 위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
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윁으띜 그띜 인한 손해
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
궁하는 것이므띜, 공동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서 가해자들 위원의 행위를 위체윁으띜 함께 평가하여 윕하여야 하고, 그 손해묰상액
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괈액의 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 1
인이 다른 가해자에 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앀 같이 윕하여진 손해묰상액의 일부띜 윜
한하여 인윕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띜(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원고에 대해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하
- 13 -
는묔, 피고 C의 책임범위는 원고의 손해 위부에 미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각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핍괰찬
판사윕유미
판사묕종웅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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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한의사가 당뇨 등 기왕증과 감각 이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극초단파 치료기를 사용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뇨 환자의 감각 둔화로 화상 위험이 커진 점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또한 상해보험금은 보험자대위가 금지되는 인보험 특성상 손익상계로 공제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별로 일부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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